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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회사에 송금하기 전, 원천징수와 조세조약 적용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소득 구분, 받는 회사의 실체, 조약 적용 서류, 신고 서류, 부가세 대리납부를 송금 전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 문제가 된 지점은 대부분 지급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입니다. 조약상 세금이 없는 소득이라도 서류 의무는 남을 수 있습니다. 아래 문항에 해당하면 송금 전에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송금 전이라면

원천징수는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하고,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지급 전에 받지 못하면 국내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네, 소득 구분, 받는 회사의 실체, 조약 적용 서류, 신고 서류, 부가세 대리납부를 송금 전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 문제가 된 지점은 대부분 지급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입니다. 조약상 세금이 없는 소득이라도 서류 의무는 남을 수 있습니다. 아래 문항에 해당하면 송금 전에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보내는 돈이 어떤 소득인지부터 왜 따져야 하나요?

소득 종류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과 조약상 과세권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면 국내 세율은 사용료, 배당, 이자 모두 20%입니다. 다만 국가나 내국법인 등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는 14%입니다. 국내원천 사업소득은 2%입니다. 다만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이 2% 원천징수에서 빠집니다.

송금 전 점검 항목과 판례가 문제 삼은 지점
점검 항목판례가 문제 삼은 지점근거
대가의 소득 구분같은 상대방 분담금도 산정 기준에 따라 사용료와 사업소득으로 갈림대법원 2018두39621 판결
지급 방식몰취된 계약금도 위약금 지급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대법원 2017두38645 판결
실질귀속자성실히 조사해도 알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무를 면하지 못함대법원 2013두23317 판결
단체의 조약 적용미국 LLC는 구성원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지는 범위에서만 조약 적용대법원 2024두65607 판결
지급명세서조약상 비과세여도 신청이 없으면 제출의무 남음대법원 2014두8650 판결
제한세율 신청서2026. 1. 1. 이후 신청분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세무서 제출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

출처 -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 법인세법 부칙(법률 제21217호) 제13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8두39621 판결,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두38645 판결,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3두23317 판결,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4두65607 판결,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8650 판결

같은 상대방에게 준 돈도 항목마다 결론이 갈립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8두39621 판결은 카드 브랜드 회사에 낸 분담금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국내 거래액 기준 분담금은 상표 사용료로, 국외 거래액 기준 분담금은 포괄적 역무 대가인 사업소득으로 보았습니다. 계약서에 하나의 수수료로 적혀 있어도 산정 기준별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지급 방식도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두38645 판결은 외국법인에 국내에서 지급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몰취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몰취도 위약금의 지급에 해당하므로 매수인이 원천징수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쟁점은 「외국 회사와 계약이 해제돼도 원천징수 안 한 가산세를 내야 하나요?」에서 이어집니다.

받는 회사가 실제 주인이 아니거나 미국 LLC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계약 상대방이 아니라 소득의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하므로 그 실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3두23317 판결은 아일랜드 법인에 지급한 이자 사건입니다. 원심은 실질귀속자가 일본 법인이라고 보았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했습니다.

지급자가 의무를 면하려면 성실하게 조사해 확보한 자료로도 실질귀속자를 알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일랜드 법인 이사 일부가 일본 법인 이사를 겸했습니다. 지급자의 자산관리회사는 지급자의 재무상태를 일본 법인 직원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했습니다. 원심은 지급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이 판단도 수긍했습니다. 배당 쪽 같은 쟁점은 「배당받는 외국법인 뒤에 실제 주인이 있는 줄 몰랐어도 원천징수 책임을 지나요?」에서 다룹니다.

상대방이 미국 LLC처럼 구성원이 과세되는 단체라면 구성원까지 내려가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4두65607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결은 구성원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지는 범위에서만 한미조세협약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미국 국세청 거주자 증명서만으로 구성원 전부가 미국에서 포괄적 납세의무를 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실질귀속자 증명서류를 받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조약상 낼 세금이 없어도 서류는 내야 하나요?

네, 낼 세금이 없어도 지급명세서는 원칙적으로 내야 합니다. 외국법인에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한 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조약상 비과세나 면제 대상임이 신청으로 확인된 소득 등은 예외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한 계약의 대가가 국내 매출 기준과 국외 매출 기준처럼 둘 이상의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기준별로 금액을 나누어 사용료와 사업소득을 따로 판단한 뒤 세율을 정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8두39621 판결

  2. 외국 회사에 준 계약금이나 선급금이 위약금으로 몰취될 가능성이 있나요?

    몰취 시점에 위약금 원천징수 의무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세금 부담 조항을 두셔야 합니다.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두38645 판결

  3. 받는 회사의 이사나 주주가 다른 나라 회사와 겹치는 정황이 있나요?

    실질귀속자를 다시 확인하고 조사한 자료를 보관하셔야 정당한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3두23317 판결

  4. 받는 회사가 미국 LLC나 파트너십처럼 구성원에게 과세되는 단체인가요?

    구성원 명세와 구성원별 미국 납세의무 자료를 받아 조약 적용 범위를 나누셔야 합니다.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4두65607 판결

  5. 조약상 비과세라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는데 비과세·면제 신청서는 받지 않았나요?

    지급명세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내셔야 하고, 받은 신청서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1항,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8650 판결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8650 판결은 외국법인이 비과세나 면제 신청을 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소득이 조약상 비과세 대상이어도 신청이 없으면 지급명세서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과세관청이 원천징수 단계에서 어느 조약을 적용할지 판단할 기회를 주려는 의무라는 이유입니다.

제한세율 신청서도 이제 보관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025. 12. 23. 개정 법인세법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새 의무를 두었습니다. 받은 신청서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야 합니다. 이 규정은 2026. 1. 1. 이후 제한세율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외국 회사 송금 전 점검과 대응 순서

  • 대가 항목 분리 - 계약서의 대가를 산정 기준별로 나누고 항목마다 국내법과 조약상 소득 구분을 정합니다.
  • 상대방 실체 확인 - 받는 회사의 설립지, 구성원 과세 여부, 실질귀속자를 서류로 확인합니다.
  • 신청서 수령 -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실질귀속자 증명서류를 송금 전에 받고 누락된 사항은 보완을 요구합니다.
  • 원천징수와 납부 -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 연말 서류와 부가세 - 지급명세서와 신청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내고, 용역 대가면 부가세 대리납부도 확인합니다.

용역 대가의 부가세 대리납부와 원천세의 관계는 「해외 용역 대가 부가세 대리납부, 원천세 상당액을 넣기 전 무엇을 확인하나요?」에서 따로 다룹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가의 산정 방식과 받는 회사의 실체, 적용 조약에 따라 원천징수할 세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법인 지급 거래의 원천징수 검토와 경정청구,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송금 담당 부서와 세무 담당 부서가 나뉜 회사에서 누락이 자주 생깁니다. 송금 요청서에 소득 구분과 적용 세율, 신청서 수령 여부를 적는 칸을 두면 지급 시점에 점검이 끝납니다.

제한세율 신청서는 한 번 받고 끝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의 주주 구성이나 구성원이 바뀌면 실질귀속자 판단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갱신 때마다 다시 받아 두십시오.

원천세를 회사가 부담하는 계약은 부가세 대리납부 계산과 손금 처리에도 영향을 줍니다. 원천세 부담 조항은 세 가지 세목을 함께 놓고 검토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법인에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의 원천징수와 조세조약 적용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계약서와 신청서류를 대조해 세무조사와 경정청구, 조세불복에 대응합니다.

  • 외국법인 원천징수 검토
  • 조세조약 제한세율 검토
  • 원천세 경정청구
  • 국제조세 세무조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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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