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글로벌최저한세, 연결매출액 얼마부터 우리 회사에 적용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글로벌최저한세는 최종모기업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에 적용됩니다.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에서 이 기준을 넘어야 합니다. 그룹에 속한 국내 회사가 추가세액을 법인세로 내거나 정보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해외 자회사나 지점이 없는 국내 그룹은 대상이 아닙니다.
정보신고서와 추가세액 신고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최초적용연도는 18개월)이 되는 날과 2026. 6. 30. 중 늦은 날까지입니다. 12월 결산 그룹의 2025 사업연도라면 최초적용연도가 아닐 때 2027. 3. 31.이 기한입니다.
글로벌최저한세는 최종모기업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에 적용됩니다.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에서 이 기준을 넘어야 합니다. 그룹에 속한 국내 회사가 추가세액을 법인세로 내거나 정보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해외 자회사나 지점이 없는 국내 그룹은 대상이 아닙니다.
연결매출액 7억5천만유로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에 손익계산서에 따로 표시된 특별수익·비경상수익과 투자 순이익을 더한 금액이 연결매출액입니다. 각 사업연도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에서 각각 7억5천만유로 이상이어야 합니다.
| 직전 사업연도 | 연결매출액 | 7억5천만유로 이상 |
|---|---|---|
| 2022 | 6억유로 | 아니요 |
| 2023 | 8억유로 | 예 |
| 2024 | 7억유로 | 아니요 |
| 2025 | 9억유로 | 예 |
| 판단 | 2개 사업연도 충족 | 2026 사업연도 적용 |
단순 예시. 출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예를 들어 2026 사업연도의 적용 여부는 2022~2025 사업연도 연결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그중 두 해가 7억5천만유로 이상이면 2026 사업연도에 적용됩니다. 한 해만 넘었다면 아직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기준을 넘은 해가 두 해 이상 남아 있으면 매출이 줄어도 한동안 적용됩니다. 사업연도가 12개월이 아니면 12개월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판단 기준은 개별 회사가 아니라 그룹 전체의 연결매출액입니다. 유로가 아닌 통화라면 유럽중앙은행이 직전 사업연도 12월에 고시한 매일 환율의 평균으로 환산합니다. 국내 법인의 매출이 작아도 그룹 전체가 기준을 넘으면 그 국내 법인도 구성기업이 됩니다. 합병이 있었다면 합병 전 각 그룹의 연결매출액 합계가 기준 이상인 해는 합병그룹도 기준을 넘은 것으로 봅니다.
규칙별 적용 시기도 다릅니다. 소득산입규칙 등 제5장은 2024.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소득산입보완규칙은 2025.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입니다. 국내 저율과세분에 대한 내국추가세액 규정은 2026.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외국 그룹의 국내 자회사도 대상이 되나요?
네, 외국 그룹이 기준을 넘으면 그 그룹의 국내 자회사와 국내 지점도 국내구성기업이 됩니다. 다국적기업그룹은 최종모기업 소재국 밖에 기업이나 고정사업장을 가진 그룹을 말합니다. 외국 모회사 그룹에 한국 법인이 있다면 이 요건은 이미 충족됩니다.
반대로 국내 그룹은 해외 자회사나 고정사업장이 하나라도 있어야 다국적기업그룹이 됩니다. 국내에만 계열사가 있는 그룹은 연결매출액이 크더라도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해외 지점만 둔 경우에도 그 지점이 고정사업장 요건을 갖추면 다국적기업그룹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 그룹의 국내 자회사는 본사 회계 자료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종모기업의 연결매출액과 국가별 실효세율 자료를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어야 기한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룹 안에서 적용이 빠지는 기업도 있나요?
네, 정부기업,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는 구성기업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최종모기업인 투자펀드와 부동산투자기구도 같습니다. 이들 기관이 지분가치의 95% 이상을 가지면서 자산 보유·투자나 부수 활동만 하는 기업도 제외됩니다. 지분가치 85% 이상이고 소득 대부분이 배당이나 지분손익인 기업도 같습니다.
다만 마지막 유형의 제외기업은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구성기업으로 보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은 5개 사업연도 동안 취소할 수 없습니다. 연금펀드나 투자펀드가 지배하는 그룹이라면 어느 기업이 빠지는지부터 정리해야 계산 범위가 정해집니다. 소유 구조가 바뀌면 제외기업 해당 여부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연도마다 지분 구조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이 되면 국내 회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국내 회사가 추가세액배분액등을 법인세로 낼 의무가 있는지입니다. 그룹 안에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 15%보다 낮은 국가의 구성기업이 있으면 추가세액이 생깁니다. 먼저 소득산입규칙에 따라 저율과세 구성기업의 지분을 가진 모기업이 지분 비율만큼 냅니다. 적격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지 않은 나머지는 소득산입보완규칙으로 배분됩니다. 국내 몫은 종업원 수와 유형자산 순장부가액 비율을 절반씩 반영해 정합니다. 그래서 외국 그룹의 국내 자회사도 추가세액을 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최종모기업 연결매출액이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에서 7억5천만유로 이상인가요?
그 사업연도부터 그룹 구성기업에 글로벌최저한세가 적용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그룹에 해외 자회사나 해외 고정사업장이 있나요?
다국적기업그룹에 해당하므로 국내 회사의 구성기업 여부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그룹 안에 실효세율이 15%보다 낮은 국가의 회사가 있나요?
추가세액이 생기고 국내 회사에 배분될 수 있으니 계산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7호
정보신고서를 누가 낼지 그룹 안에서 정해졌나요?
정하지 않았다면 기한 전에 신고 주체와 국외 제출 여부를 확정하셔야 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2항·제3항
둘째, 정보신고서 제출입니다. 국내구성기업은 원칙적으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같은 그룹의 지정국내기업이 대신 낼 수 있습니다. 국외 구성기업이 소재지국에 같은 신고서를 내면 내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그 나라와 자동정보교환 약정이 발효 중이어야 합니다. 이때도 그 국외 구성기업에 관한 사항은 같은 기한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추가세액이 없더라도 정보신고서 의무는 남을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보신고서 기한은 추가세액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연도마다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추가세액을 신고하면 국세기본법상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것으로 보므로 일반 법인세와 같은 경정·불복 절차가 적용됩니다.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응 순서
- 연결매출액 확인 - 최종모기업 연결재무제표로 직전 4개 사업연도 연결매출액을 유로로 환산합니다.
- 그룹 범위 정리 - 해외 자회사·고정사업장 유무와 제외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 국가별 세 부담 점검 - 국가별 실효세율이 15% 미만인 곳이 있는지 계산합니다.
- 신고 주체 결정 - 국내구성기업이 직접 낼지, 지정국내기업이나 국외 구성기업이 낼지 정합니다.
- 기한 관리 - 15개월(최초적용연도 18개월)과 2026. 6. 30. 중 늦은 날을 사업연도별로 관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그룹 연결매출액과 국가별 실효세율, 신고 주체 구조에 따라 국내 회사의 의무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 판단과 신고 구조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여부는 국내 법인의 매출이 아니라 최종모기업 연결매출액으로 정해집니다. 외국 그룹의 작은 국내 자회사도 대상이 될 수 있어 본사 자료를 일찍 받아야 합니다.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이라는 기준 때문에 매출이 갑자기 늘어난 그룹은 적용 시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연도별 연결매출액 표를 미리 만들어 두십시오.
추가세액이 없어도 정보신고서 의무는 따로 남습니다. 신고 주체를 누구로 할지 그룹 차원에서 먼저 정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다국적기업그룹의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과 신고 주체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룹 연결 자료와 국가별 세 부담을 맞춰 신고와 세무조사에 대응합니다.
-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검토
- 국제조세 구조 자문
- 법인세 세무조사 대응
- 국제거래 자료 제출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해외 법인에 남겨 둔 이익이 배당으로 간주돼 과세됐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 해외 자회사의 지점이 제3국에 낸 세금도 CFC 실제부담세액에 들어가나요?
- 이전가격 사전승인(APA) 신청을 철회하면 그 내용으로 세무조사를 받나요?
- 해외 현지법인·해외부동산 자료를 국세청에 내지 않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 해외 지점 한 곳이 적자면 다른 나라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도 줄어드나요?
출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제2항·제3항·제3항 제7호·제4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3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제1항~제4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제3항·제4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 제2항·제4항·제5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9191호) 제1조·제6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9928호) 제4조 제3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215호) 제3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제9호·제12호·제17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7호·제2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제2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제4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1조 제3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제2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 제4항 제1호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