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해외 지점에서 난 손실은 국내 법인 소득과 합쳐 계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해외 지점은 본점과 같은 내국법인이므로 지점에서 난 손실은 본점 소득과 합쳐 법인세 과세표준을 줄입니다. 합산 방법은 신고한 과세표준계산방법을 따릅니다. 다만 지점 손실은 그 나라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줄이고, 지점 경비는 증빙과 합리성을 갖춰야 손금이 됩니다. 지점 손실을 따로 이월해 둘 필요는 없습니다.
기능통화 기준 합산이나 환율 환산 합산 방법을 쓰려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한 번 신고하면 합병 등 정해진 사유가 없는 한 바꿀 수 없으니 첫 신고 전에 비교해야 합니다.
네, 해외 지점은 본점과 같은 내국법인이므로 지점에서 난 손실은 본점 소득과 합쳐 법인세 과세표준을 줄입니다. 합산 방법은 신고한 과세표준계산방법을 따릅니다. 다만 지점 손실은 그 나라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줄이고, 지점 경비는 증빙과 합리성을 갖춰야 손금이 됩니다. 지점 손실을 따로 이월해 둘 필요는 없습니다.
해외 지점 손실은 어떤 방법으로 본점 소득과 합쳐지나요?
법인세법은 세 가지 과세표준계산방법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점 재무제표를 원화 기준으로 다시 작성해 본점 재무제표와 합친 뒤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둘째는 지점의 기능통화로 과세표준을 먼저 계산한 뒤 원화로 환산해 본점 과세표준과 합치는 방법입니다. 셋째는 재무상태표는 사업연도 종료일 환율로, 손익은 정해진 환율로 환산해 합친 뒤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 방법 | 계산 방식 | 적용 |
|---|---|---|
| 1. 원화 재작성 합산 | 지점 재무제표를 원화 기준으로 다시 작성해 본점과 합산 | 신고 전 기본 방법 |
| 2. 기능통화 과세표준 환산 | 지점 기능통화로 과세표준 계산 후 원화 환산해 합산 | 신고 후 원칙적 변경 불가 |
| 3. 환율 환산 합산 | 재무상태표는 종료일 환율, 손익은 정해진 환율로 환산해 합산 | 신고 후 원칙적 변경 불가 |
출처 - 법인세법 제53조의3 제1항·제2항
둘째나 셋째 방법을 신고하기 전 사업연도는 첫째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둘째나 셋째 방법을 한 번 신고해 적용하면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없는 한 바꿀 수 없습니다. 방법에 따라 환율 변동이 손익에 반영되는 시점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지점 손실이 큰 해에는 어느 방법이 유리한지 미리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현지 법인이 아니라 지점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해외 자회사의 손실은 국내 모회사 소득과 합쳐지지 않습니다. 해외 진출 구조를 정할 때 초기 손실이 예상되면 지점 형태가 국내 법인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해외 지점 손실이 외국납부세액공제에는 어떤 영향을 주나요?
그 나라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가 줄거나 없어집니다. 공제한도는 나라별로 계산하므로 지점이 적자인 나라는 국외원천소득이 없어 공제할 외국세금도 없습니다. 같은 나라에서 받은 이자·사용료에 원천세를 냈다면 지점 손실과 합쳐 그 나라 국외원천소득이 줄어듭니다.
지점이 나중에 흑자로 돌아설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현지에서는 과거 손실을 이월공제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과거 지점 손실을 이미 본점 소득에서 뺐으므로 그해 지점 이익이 국외원천소득으로 그대로 잡힙니다. 현지 세금이 없으니 공제할 외국세금도 없어 국내 법인세를 그대로 내게 됩니다. 손실을 먼저 국내에서 쓰고 이익은 나중에 국내에서 과세되는 셈이므로 전체 기간으로 보면 세 부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나라 한도까지 영향을 받는지는 「해외 지점 한 곳이 적자면 다른 나라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도 줄어드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해외 지점 경비는 어떤 증빙이 있어야 손금이 되나요?
현지 거래 관행에 맞는 증빙과 지점 규모에 비춰 합리적인 금액이면 손금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조세심판원 2018. 1. 15. 조심 2017중3942 결정이 그런 사례입니다. 국내 하역업체의 바레인 지점 경비를 과세관청이 손금에서 뺀 사안이었습니다.
심판원은 국외에서 공급받은 재화·용역에는 지출증빙 특례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차량임차료와 직원 간식비가 지점 근무 인원과 규모에 비춰 합리적이라며 손금으로 인정했습니다. 외국인 과다 고용 때문에 현지 정부에 낸 직업훈련비도 손금으로 보았습니다. 과세관청은 이를 과태료와 비슷하다고 보았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현지 부담금은 근거 법령과 고지서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과 달리 지급했다는 퇴직급여도 손금에 넣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 결정은 지점 인원과 규모 자료가 갖춰진 사안입니다. 현지 지출 자료가 없거나 금액이 과다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점 경비 중 대표자 개인 용도로 의심받는 항목은 상여 처분 문제로 이어지므로 사용 내역을 따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합산하고도 결손이 남으면 어떻게 되나요?
본점과 지점을 합쳐도 결손이면 그 결손금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됩니다.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 안에 생긴 결손금을 공제합니다. 일반 법인은 그해 소득의 80%까지 공제하고, 중소기업은 소득 전액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등도 소득 전액이 한도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해외 지점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세무서에 신고한 적이 있나요?
신고한 방법은 바꾸기 어려우므로 그 방법대로 계속 계산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53조의3 제2항
지점이 적자인 나라에서 이자·사용료 원천세를 낸 적이 있나요?
그 나라 공제한도가 줄었는지 나라별로 다시 계산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7항
지점이 흑자로 돌아섰는데 현지 이월결손금으로 세금을 내지 않았나요?
국내에서는 지점 이익 전체가 과세되므로 세 부담을 미리 계산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지점 경비 중 현지 영수증이 없는 항목이 있나요?
지점 규모 대비 합리성을 보여 줄 인원·거래 자료를 따로 갖춰 두셔야 합니다.
조세심판원 2018. 1. 15. 조심 2017중3942 결정
지점 손실분을 따로 떼어 이월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 전체 결손금으로 관리합니다. 나중에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해에는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에서 국외원천소득에도 그 공제액을 나눠 반영합니다. 국외원천소득이 작아지면 공제한도도 함께 줄어듭니다. 결손이 큰 해에 외국에서 원천세를 냈다면 그해에는 공제할 수 없고 10년 이월분으로 넘어갑니다. 이월결손금 공제와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가 함께 쌓이는 구조라면 두 잔액을 같은 표에서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해외 지점 손익 대응 순서
- 계산방법 선택 - 세 가지 과세표준계산방법으로 지점 손익을 각각 계산해 보고 신고할 방법을 정합니다.
- 나라별 한도 점검 - 지점이 있는 나라의 국외원천소득과 외국세금을 나라별로 맞춰 봅니다.
- 흑자 전환 대비 - 현지 이월결손금 때문에 외국세금이 없는 해의 국내 세 부담을 미리 계산합니다.
- 경비 증빙 정리 - 지점 인원·규모 자료와 현지 지출 증빙을 함께 보관합니다.
- 결손금 관리 - 법인 전체 이월결손금과 국외원천소득 배분을 연도별로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점의 손익 구조와 신고한 과세표준계산방법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지점의 손익 합산과 외국납부세액공제 검토,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 진출 초기에 손실이 예상되면 지점과 현지법인의 국내 세 부담 차이가 큽니다. 지점 손실은 바로 본점 소득을 줄이지만 현지법인 손실은 국내에서 쓸 수 없습니다.
지점이 흑자로 돌아서는 해가 오히려 부담이 큽니다. 현지에서는 이월결손금으로 세금이 없어도 국내에서는 지점 이익 전체에 법인세가 붙습니다.
과세표준계산방법은 한 번 신고하면 바꾸기 어렵습니다. 환율 변동이 큰 나라라면 첫 신고 전에 세 방법을 모두 계산해 보고 결과를 보관해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지점의 손익 합산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에 대한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지점 재무 자료와 현지 증빙을 맞춰 세무조사와 조세불복에 대응합니다.
- 해외 지점 법인세 검토
- 외국납부세액공제 검토
- 법인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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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 법인세법 제53조의3 제1항·제2항
-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6항·제7항
- 조세심판원 2018. 1. 15. 조심 2017중3942 결정
-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 법인세법 제53조의3 제1항, 조세심판원 2018. 1. 15. 조심 2017중3942 결정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