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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회사에 자문해 주고 받은 자문료, 중국에서 세금을 떼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한국에서 중국 회사에 자문해 주고 받은 자문료는 원칙적으로 한국만 과세하므로 중국이 세금을 떼면 안 됩니다. 중국에 고정시설을 두었거나 그해 중국에 183일을 넘게 머문 경우에만 중국도 과세할 수 있습니다. 조약에 맞지 않게 떼인 세금은 한국에서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기한

자문 계약을 맺을 때 중국에서 원천징수할지와 조약 적용 서류를 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미 떼였다면 중국 세무당국에 환급을 구하는 기한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한국에서 중국 회사에 자문해 주고 받은 자문료는 원칙적으로 한국만 과세하므로 중국이 세금을 떼면 안 됩니다. 중국에 고정시설을 두었거나 그해 중국에 183일을 넘게 머문 경우에만 중국도 과세할 수 있습니다. 조약에 맞지 않게 떼인 세금은 한국에서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개인 자문료는 조약상 어떻게 과세되나요?

한국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독립적 활동으로 얻은 소득은 한국에서만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사, 변호사, 기사, 건축사, 회계사의 독립적 활동과 학술, 교육 활동이 전문직업적 용역에 포함됩니다. 경영이나 기술 자문도 독립적으로 수행하면 같은 조문으로 봅니다.

중국 자문료의 중국 과세 가능 여부
상황중국 과세한국 처리
한국에서 원격 자문, 중국 체류 없음불가한국에서 전액 과세
중국 방문 자문, 연간 183일 이하, 고정시설 없음불가한국에서 전액 과세
연간 중국 체류 183일 초과중국 활동 부분 과세 가능중국 세금 공제
중국에 고정시설 보유시설 귀속 부분 과세 가능중국 세금 공제
법인 자문, 12개월 중 6개월 초과 체류고정사업장 이윤 과세 가능중국 세금 공제

출처 - 한·중 조세조약 제5조 제3항 나목, 한·중 조세조약 제7조 제1항, 한·중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중국이 과세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중국에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진 경우로, 그 시설에 귀속되는 부분만 과세됩니다. 둘째, 그해 중국에 총 183일을 넘게 머문 경우로, 중국에서 수행한 활동 부분만 과세됩니다.

화상 회의나 이메일로 한국에서 자문했다면 중국 체류일이 없으므로 두 요건 모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국을 몇 차례 방문해 회의했어도 그해 체류일 합계가 183일 이하이고 고정시설이 없으면 중국은 과세할 수 없습니다.

법인이 자문하면 다른가요?

한국 법인이 중국 회사에 자문 용역을 제공했다면 사업이윤 조문으로 봅니다. 중국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그 이윤은 한국만 과세합니다. 개인과 달리 183일 기준이 아니라 고정사업장 여부가 기준입니다.

다만 법인 직원이 중국에서 자문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이 길면 용역 고정사업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같은 사업이나 연관 사업에 대해 어느 12개월 안에 총 6개월을 넘으면 고정사업장으로 봅니다. 장기 자문 프로젝트라면 직원 체류 일정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 직원이 번갈아 방문해도 같은 사업에 대한 체류 기간은 합쳐서 볼 수 있습니다.

자문 대가에 기술 정보나 노하우 제공이 섞여 있으면 그 부분은 사용료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료는 중국이 10% 이내로 과세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서 자문 대가와 사용료를 나눠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국에서 떼인 세금은 한국에서 공제되나요?

조약상 중국이 과세할 수 없는 자문료에서 떼인 세금은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외국소득세액은 조약상 비과세나 면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넘는 부분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조세심판원도 조약상 거주지국만 과세할 소득에 중국이 원천징수한 세액을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 결정은 지급보증 수수료에 관한 것입니다. 다만 조약에 어긋난 외국 세금을 공제하지 않는다는 기준은 자문료에도 같이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떼인 세금은 중국에 환급을 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국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정시설이나 183일 요건 때문에 중국 과세가 정당하다면 그 세금은 한국에서 공제받습니다. 개인이라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법인이라면 법인세에서 한도 안에서 공제합니다.

정당한 중국 세금이라도 공제 한도는 생각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수입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곱해 외국세를 낸 경우를 판단했습니다. 이때도 한도 계산의 국외원천소득은 관련 비용을 뺀 금액이라고 보았습니다. 법인세 사안이지만 자문료 총액이 아니라 자문에 든 경비를 뺀 소득이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소득세 한도에서 이를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개인이 받은 자문료는 계속·반복적으로 자문한다면 사업소득, 일시적으로 전문 지식을 활용했다면 기타소득입니다. 대법원은 활동 내용, 기간, 횟수를 종합해 수익 목적과 계속성·반복성을 사회통념으로 판단합니다. 기타소득이면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빼고, 실제 경비가 더 많으면 그 금액을 뺍니다. 중국 회사가 주는 대가는 한국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어서 금액이 작아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넣어야 합니다. 원천징수된 소액 기타소득의 분리과세 규정은 이런 소득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중국에 가지 않고 한국에서 자문했나요?

    중국은 조약상 과세할 수 없으니 원천징수 면제를 요청하십시오.

    한·중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

  2. 그해 중국 체류일이 183일을 넘었나요?

    중국 과세가 가능하니 중국 세금 공제를 준비하십시오.

    한·중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 나목

  3. 자문 대가에 노하우나 기술 정보 제공이 포함돼 있나요?

    사용료로 분류될 수 있으니 대가를 나눠 계약하십시오.

    한·중 조세조약 제12조 제3항

  4. 조약에 맞지 않게 중국 세금을 떼였나요?

    중국 환급을 구하고 3년 안에 상호합의를 검토하십시오.

    한·중 조세조약 제25조 제1항

법인이라면 자문료는 그 사업연도 익금에 들어갑니다. 위안화 대가는 받은 날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합니다. 중국에서 조약에 맞게 낸 세금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를 함께 냅니다.

자문 계약서에 원천징수 부담 조항이 없으면 중국에서 뗀 세금을 누가 부담할지 다툼이 생깁니다. 세후 금액으로 약정하면 중국 측이 세금을 부담하는 구조가 되어 협상 여지가 생깁니다.

중국 자문료 원천징수 대응 순서

  • 소득 구분 - 자문료가 개인 전문직업 용역인지 법인 사업소득인지, 사용료가 섞였는지 정리합니다.
  • 체류일·시설 확인 - 개인은 중국 체류일과 고정시설, 법인은 직원 체류 기간을 확인합니다.
  • 조약 적용 서류 제출 - 중국 지급처에 한국 거주자 증명과 조약 적용 근거를 제출합니다.
  • 환급과 상호합의 - 조약에 어긋나게 떼였다면 중국 환급을 구하고 필요하면 상호합의를 신청합니다.
  • 한국 신고 - 자문료를 한국 소득에 포함해 신고하고 정당한 중국 세금만 공제를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문 장소와 체류 기간, 대가의 구성에 따라 중국 과세 가능 여부와 공제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용역 대가의 조세조약 적용 검토와 상호합의,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중국 회사가 자문료를 지급하면서 관행적으로 세금을 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받는 쪽은 한국에서 공제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조약에 맞지 않는 세금은 공제되지 않아 그대로 손실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 단계에서 조약 적용 서류를 미리 제출하고 원천징수 여부를 확정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문 대가에 노하우 제공이 섞여 있다면 중국은 사용료로 보아 과세하려 할 수 있습니다. 대가 항목을 계약서에서 분명히 나눠 두십시오.

중국 측 담당자가 바뀌면 원천징수 관행이 다시 시작되는 경우도 있으니 매년 조약 적용 서류를 새로 제출하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고객에게서 받는 자문료와 용역 대가의 조세조약 적용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계약서와 체류 기록을 맞춰 원천징수 다툼과 상호합의, 세무조사에 대응합니다.

  • 조세조약 적용 검토
  • 외국납부세액공제 검토
  • 상호합의 절차 대응
  • 세무조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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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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