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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공연기획사가 조세조약상 면세라면 출연료 원천징수도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9 갱신


아니요, 조세조약상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에 국내 공연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법인의 면세와 출연자 소득의 원천징수를 나눠 정산하는 특례입니다. 다만 모든 해외 기획사 송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의 지위,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과 대가의 범위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출연료를 지급할 때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에 국내 용역 대가를 지급하면 20%를 원천징수합니다.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공연이 끝난 뒤 정산한다는 약정만으로 지급 단계의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아니요, 조세조약상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에 국내 공연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법인의 면세와 출연자 소득의 원천징수를 나눠 정산하는 특례입니다. 다만 모든 해외 기획사 송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의 지위,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과 대가의 범위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외 공연기획사가 면세인데 왜 출연료에서 20%를 떼나요?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을 거쳐 국내 공연 대가가 지급될 때에는 별도의 원천징수 절차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조세조약상 국내사업장이 없는 등의 이유로 과세되지 않는 외국법인도 대상이 됩니다. 이 특례의 요건을 갖추면 지급자가 20%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해외 기획사가 보내온 면세 확인이나 세금 부담 약정만으로 이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 법인의 법인세 면제와 비거주 연예인 등의 소득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국내 지급자가 먼저 원천징수하고, 해외 법인이 실제 출연자 등에게 보수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금액과 연결해 정산합니다. 법인이 면세라는 설명을 출연자와 보조인력 소득의 비과세로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지급 단계에서 세금을 빠뜨릴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법인이라면 언제나 이 조문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법인이 조세조약상 과세되거나 출연자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내 용역과 관계없는 권리 사용료도 있습니다. 이때는 적용할 규정부터 달리 검토해야 합니다. 저작권 사용대가와 국내 공연 대가를 한 항목으로 섞지 않는 이유입니다. 저작권 사용대가는 「해외 크리에이터에게 나눠 주는 영상 수익도 국내에서 원천징수하나요?」에서 다뤘습니다.

출연자 보수만 계산하고 감독이나 음향기사 비용은 빼도 되나요?

이 특례의 비거주 연예인등에는 국내 공연을 보조하는 일정한 인력도 포함됩니다. 시행령은 연예인·운동가 외에 국내 용역 제공을 보조하는 사람도 열거합니다. 감독, 코치, 조명·촬영·음향 기사와 이와 비슷한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청구서에서 출연자 보수와 제작진 보수를 나누었다고 해서 보조인력의 대가가 곧바로 특례 밖으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공연계약의 인력 명단과 업무 내용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무대에 서는 사람의 이름만 받으면 실제 국내 용역을 제공한 제작진이 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외 본사의 모든 직원이 포함되는 것도 아닙니다. 국내 용역 제공을 보조했는지, 어떤 업무를 어디에서 수행했는지에 따라 범위가 달라집니다.

원천징수 대상금액도 기획사 장부에 적힌 이윤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국내 용역과 관련해 그 법인에 지급하는 보수나 대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별도 업무의 대가가 함께 청구됐다면 계약의 업무 범위, 세부 견적, 실제 수행 내용을 대조해야 합니다. 지급자가 편의상 정한 제작비 비율만 빼고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삼으면 그 구분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공연단 항공료를 다른 회사에 직접 지급해도 함께 원천징수하나요?

항공료를 누가 누구에게 지급했는지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미국 오케스트라의 국내 공연에 관한 회신에서 항공료를 따로 보았습니다. 국내 회사가 아시아 투어 전세기를 운항하는 다른 항공회사나 여행회사에 직접 낸 항공료입니다. 회신은 이 항공료를 특례의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공연 미국법인에 항공료를 지급한 경우와 사실관계가 구분됩니다. 조세심판원은 다른 회사를 거쳐 송금했어도 항공료로 확인되는 금액은 빼야 한다며 재조사를 명했습니다.

따라서 공연기획사 청구서에 항공료가 별도 표시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회신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항공회사나 여행회사와의 계약, 청구서, 실제 지급 상대방과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지급한 항공료를 기획사에 보낼 공연대금에서도 다시 빼는 등 같은 비용을 두 번 차감하지 않았는지도 맞춰 보셔야 합니다.

현행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규정은 항공료·숙박비·식사대의 제외를 정합니다. 용역 제공자를 통해 지급했더라도 실제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제외됩니다. 그래서 기획사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전부 과세된다고 단정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다만 그 규정을 적용할 소득인지와 이 특례의 지급대가 범위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강연자에게 기관 기숙사를 내주고 뺀 숙박비도 원천징수하나요?」에서 설명한 실제 지급 증거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해외 기획사가 출연자에게 보수를 주면 세금을 한 번 더 내나요?

국내 지급자가 이미 납부한 금액은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해외 법인의 원천징수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해외 법인도 비거주 연예인등에게 보수나 대가를 줄 때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국내 지급자가 납부한 금액과 연결해 처리합니다. 국내에서 한 번 냈다는 이유로 해외 법인의 지급명세와 원천징수 절차까지 생략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지급과 해외 법인의 개별 보수 지급을 연결하는 자료
단계금액과 절차확인 자료
국내 지급자 → 해외 법인특례 대상 대가의 20% 원천징수공연계약·지급내역·원천징수 내역
해외 법인 → 출연자 등보수의 20% 원천징수, 국내 납부액 범위에서 납부한 것으로 봄인별 지급명세·계약·보수 증거
차액 환급 검토국내 납부액이 개별 보수 원천징수액보다 큰 경우해외 법인의 환급신청·개별 계약·실제 보수 증거

출처 - 소득세법 제156조의5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7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소득세 원천징수와 그 차액 정산을 비교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해외 기획사가 국내사업장이 없어 면세라며 출연료 전액 송금을 요구하나요?

    지급 전에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 해당 여부와 국내 용역 대가를 확인해 특례 원천징수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56조의5 제1항

  2. 국내 공연을 돕는 해외 감독·음향기사 등의 대가가 별도 항목으로 청구됐나요?

    명단과 국내 수행 업무를 받아 보조인력 해당 여부를 대조한 뒤 원천징수 대상 대가를 확정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7 제1항

  3. 해외 기획사가 출연자 등에게 지급한 보수의 계약과 증거가 빠져 있나요?

    공연 후 차액 환급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해외 법인에서 개별 계약·보수 지급 증거를 받을 일정과 범위를 정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56조의5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7 제4항

국내 지급단계의 납부액이 출연자 등 보수에 대한 원천징수액보다 클 수 있습니다. 이때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이 차액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만 계산해 특례 대상 지급액이 5억원이고 출연자 등 보수가 3억원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원천징수액은 각각 1억원과 6,000만원입니다. 다른 조정 사유가 없고 해당 자료가 확인된다는 전제에서 그 차액 4,000만원이 환급신청 검토 대상입니다. 공연 주최사의 이익이나 출연자의 순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아닙니다.

환급에는 해외 법인과 출연자 등 사이의 용역제공 계약서와 실제 보수 지급 증거가 필요합니다. 국내 주최사와 해외 법인 사이의 공연계약만으로는 출연자에게 얼마가 지급됐는지까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공연이 끝나면 해외 법인과 연락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보수 자료 제공, 원천징수 내역 확인, 환급 협조 범위를 정해 두셔야 합니다. 국내 주최사로 환급금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구조로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해외 공연기획사 대가 원천징수 대응 순서

  • 계약 상대방 확정 - 외국법인의 조세조약상 지위와 국내 공연 대가의 수령 구조를 확인합니다. 개인에게 직접 주는 보수나 별도 저작권 대가가 섞였는지도 구분합니다.
  • 국내 용역 범위 확인 - 출연자와 보조인력의 명단·업무·국내 활동기간을 대조합니다. 견적서의 항목 명칭만으로 비용을 제외하지 않습니다.
  • 지급액과 증거 대사 - 공연대금, 별도 항공료, 실제 지급 상대방을 맞춥니다. 지급 단계의 원천징수와 다음 달 10일 납부, 공연계약서 등 제출 자료를 준비합니다.
  • 해외 법인 정산 연결 - 출연자 등 보수의 지급명세와 원천징수 내역을 받습니다. 국내에서 납부한 금액과 비교해 추가 납부 또는 차액 환급 검토 범위를 정합니다.
  • 환급자료 확보 - 해외 법인과 출연자 등의 계약·지급 증거를 확보합니다. 해외 법인의 환급신청과 국내 주최사 사이의 계약상 정산은 구분해 처리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해외 법인의 조약상 지위, 국내 용역에 대응하는 지급액, 출연자 등에게 실제 지급된 보수입니다. 지급 전에는 공연계약과 비용 지급 증거를, 공연 후에는 해외 법인의 개별 보수 자료를 이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연계약을 맺을 때 해외 법인의 면세 설명과 개별 출연자의 보수 자료를 함께 받는 구조로 정해 두셔야 합니다. 해외 법인에 줄 대가만 확정하면 공연 후 정산에 필요한 자료가 빠질 수 있습니다.

제작진 비용은 이름을 달리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수행한 역할과 보조 관계를 확인해야 원천징수 대상 인력과 대가의 범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 환급 협조를 요청하면 자료 확보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해외 법인의 환급신청에는 개별 계약·지급 증거와 국내 납부 내역이 함께 필요합니다. 이를 연결할 담당자와 전달 일정을 계약 단계에서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 연예인·공연기획사 지급액의 원천징수와 조세조약 적용을 검토해 왔습니다. 계약 구조와 송금 내역을 정리해 원천징수 범위와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 외국법인 원천징수 검토
  • 조세조약 면세 검토
  • 원천징수 경정청구
  • 국제조세 세무조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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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