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해외에 사는 부모가 돌아가시면 한국 상속세 공제가 줄어드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돌아가신 부모가 비거주자였다면 한국 상속세에서 받을 수 있는 공제가 크게 줄어듭니다. 비거주자의 사망에는 기초공제 2억원만 적용되고 배우자공제, 일괄공제 5억원, 금융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빼 주는 채무도 국내 상속재산에 담보된 채무 등으로 좁아지므로 거주자 여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다면 상속세 신고기한은 9개월입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셉니다. 공제 계산은 그 전에 거주자 여부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네, 돌아가신 부모가 비거주자였다면 한국 상속세에서 받을 수 있는 공제가 크게 줄어듭니다. 비거주자의 사망에는 기초공제 2억원만 적용되고 배우자공제, 일괄공제 5억원, 금융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빼 주는 채무도 국내 상속재산에 담보된 채무 등으로 좁아지므로 거주자 여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비거주자가 돌아가시면 어떤 공제만 받나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되면 기초공제 2억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공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에게 적용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 배우자공제, 자녀·연로자 같은 그 밖의 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공제는 모두 「거주자의 사망」을 요건으로 합니다.
| 공제 | 거주자 사망 | 비거주자 사망 |
|---|---|---|
| 기초공제 2억원 | 적용 | 적용 |
|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 | 적용 | 미적용 |
| 그 밖의 인적공제 | 적용 | 미적용 |
| 일괄공제 5억원 | 적용 | 미적용 |
| 금융재산공제(한도 2억원) | 적용 | 미적용 |
| 공과금·채무 | 장례비용 포함 전반 | 담보 채무 등으로 한정 |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거주자가 돌아가셨다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만으로도 10억원이 빠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금융재산공제도 더해집니다. 같은 국내 재산을 남겼더라도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였다는 이유로 과세표준이 수억원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아파트 15억원과 예금 5억원을 남기고, 아파트에 담보된 대출이 3억원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비거주자였다면 20억원에서 담보 채무 3억원과 기초공제 2억원을 빼 과세표준이 15억원 안팎이 됩니다. 거주자였다면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를 더 빼므로 과세표준이 훨씬 줄어듭니다.
비거주자는 빚도 덜 빼 주나요?
네, 비거주자가 돌아가셨다면 빼 주는 공과금과 채무의 범위가 좁습니다.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과 그 재산에 저당권이나 전세권 등으로 담보된 채무를 뺍니다. 국내 사업장 장부로 확인되는 사업상 공과금과 채무도 뺄 수 있습니다. 장례비용은 비거주자 항목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진 개인 채무나 담보가 없는 국내 채무는 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국내 가족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한 채 돌아가셨더라도 담보가 없다면 공제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채무를 입증할 서류뿐 아니라 담보 설정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 아파트에 세입자가 있다면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도 문제 됩니다. 임차권이나 전세권으로 그 재산에 담보된 채무라면 뺄 수 있는 항목에 들어갑니다. 임대차계약서와 확정일자, 전세권 등기 여부를 사망일 기준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담보가 없는 채무라도 상속인이 실제로 갚아야 하는 돈이라면 상속 여부 결정에서는 따로 고려해야 합니다.
부모가 해외에 살았다면 무조건 비거주자인가요?
아니요, 상속세의 거주자 판정도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 여부로 합니다. 해외에서 오래 살았더라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주요 자산이 있었다면 국내에 주소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주자로 보아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국 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었고 국내에 함께 사는 가족이 없었다고 해 보겠습니다. 다시 들어와 살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면 국내 주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말년에 국내에 들어와 요양하신 경우에는 그 기간이 183일을 넘었는지도 따져 봐야 합니다. 출입국 기록과 병원 기록, 국내 주거 자료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거주자로 판정되면 공제는 늘어나지만 과세 대상도 국외 재산까지 넓어집니다. 그래서 공제만 보고 거주자를 주장하기 전에 해외 재산 규모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비거주자 상속세는 언제, 누가 신고하나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다면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입니다. 국내에 사는 상속인이라도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다면 이 기한이 적용됩니다. 상속인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나누어 내고, 받은 재산 한도에서 연대해 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부모가 돌아가실 때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주요 자산이 있었나요?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하십시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국내 상속재산에 담보로 잡힌 대출이 있나요?
사망일 기준 대출 잔액 증명을 받아 채무로 빼십시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2항
해외 재산 규모가 큰가요?
거주자 주장으로 늘어나는 과세 범위와 공제를 비교하십시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나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안에 신고하십시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4항
상속인 가운데 해외에 사는 사람이 있으면 서명과 서류 준비에 시간이 걸립니다. 분할협의서, 위임장, 인감 대신 쓸 서명 확인 서류를 일찍 준비해야 9개월 기한을 지킬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 상속은 기초공제만 남아 세액이 크므로 납부 방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허가일부터 10년 범위이고, 각 회분은 1천만원을 넘어야 합니다. 금전이나 은행 납세보증서로 담보하면 세액의 110% 이상을 제공합니다.
해외 거주 부모 상속세 공제 대응 순서
- 거주자 판정 - 부모의 국내 주소, 가족, 자산, 체류 기간으로 사망 당시 거주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 재산 범위 확정 - 비거주자면 국내 재산만, 거주자면 국외 재산까지 목록을 만듭니다.
- 채무 정리 - 국내 재산에 담보된 채무와 그 밖의 채무를 나누어 증빙을 모읍니다.
- 공제 계산 비교 - 거주자·비거주자 각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해 차이를 확인합니다.
- 9개월 안 신고 - 상속인 사이 납부 분담을 정해 기한 안에 신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모의 사망 당시 거주자 여부와 국내 재산의 담보 채무에 따라 공제와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거주 피상속인의 거주자 판정과 상속세 공제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비거주자 상속에서는 공제보다 거주자 판정이 먼저입니다. 해외에 오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사망 직전 몇 년의 생활 근거를 자료로 정리하십시오.
국내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과 전세보증금은 비거주자 상속에서도 뺄 수 있는 몇 안 되는 채무입니다. 등기부와 대출 잔액 증명을 사망일 기준으로 받아 두십시오.
거주자를 주장해 공제를 늘리는 쪽이 유리한지는 해외 재산 규모를 함께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두 기준으로 세액을 각각 계산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에 살던 부모의 상속에서 거주자 판정과 상속세 공제 범위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생활 근거 자료와 국내외 재산 목록을 맞춰 상속세 신고와 조사에 대응합니다.
- 상속세 신고·조사 대응
- 피상속인 거주자 판정
- 국외재산 상속세 검토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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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제4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제4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8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4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1항·제2항
- 국세징수법 제18조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제2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