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일본 거주자에게서 비상장주식을 사면 매수인이 세금을 떼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일본 거주자에게 한국 비상장주식 대금을 주는 매수인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떼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매도인이 조약상 비과세 요건을 갖춰 신청서를 내면 떼지 않아도 됩니다.
대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비과세로 처리하려면 지급 전에 신청서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네, 일본 거주자에게 한국 비상장주식 대금을 주는 매수인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떼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매도인이 조약상 비과세 요건을 갖춰 신청서를 내면 떼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 매수인도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네,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신분과 관계없이 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개인 투자자나 회사 대표가 지분을 사들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권회사가 중개하면 그 증권회사가 원천징수합니다.
| 대상 주식 | 개인 매수인 | 법인 매수인 | 증권회사 중개 |
|---|---|---|---|
| 일반 비상장주식 | 원천징수 | 원천징수 | 증권회사가 원천징수 |
| 부동산 비중 50% 이상 비상장주식 | 원천징수 안 함 | 원천징수 | 해당 시 개별 확인 |
| 조약상 비과세(신청서 수령) | 원천징수 안 함 | 원천징수 안 함 | 원천징수 안 함 |
출처 -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제6항,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제11호, 소득세법 제156조의2 제1항
예외는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입니다. 이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원천징수의무에서 빠집니다. 회사 자산 중 토지·건물 비중이 50% 이상인 비상장법인 주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개인 매수인은 떼지 않고, 법인 매수인만 원천징수합니다.
그래서 거래 전에 대상 회사의 자산 구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비중 판단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회사가 가진 다른 부동산 과다 법인 주식도 비율에 따라 부동산 가액에 더합니다. 최근 재무제표만 보고 판단하면 기준 시점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자산 구성 자료는 매도인보다 대상 회사에서 직접 받는 편이 정확합니다.
얼마를 떼야 하나요?
양도가액의 10%가 원칙입니다. 매도인의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이 확인되면 양도차익의 20%와 비교해 적은 금액을 뗍니다. 매도인에게서 취득 계약서와 대금 지급 자료를 받아 두면 세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억원에 산 주식을 6억원에 산다면 양도가액 10%는 6,000만원입니다. 양도차익 1억원의 20%는 2,000만원입니다.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2,000만원을 떼고 5억 8,000만원을 지급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끼리라면 따로 봐야 합니다.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못 미치면 정상가격을 수입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매수인이 거주자라면 이 특례 대신 다른 세법 규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세액을 줄이려고 취득가액을 부풀린 자료를 받으면 매수인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자료는 원본 계약서와 은행 송금 기록처럼 객관적인 것으로 받아야 합니다.
매도인이 조약상 비과세라고 하면 그대로 줘도 되나요?
아니요, 비과세·면제신청서와 실질귀속자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만 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일 조세조약은 25% 이상 보유자가 그 해 5% 이상을 팔 때만 한국 과세를 허용합니다. 매도인의 말만 듣고 지급하면 그 판단 책임은 매수인에게 남습니다.
받은 서류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세무서장이 검토해 요건이 맞지 않다고 보면 매수인에게서 세액을 징수합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끝내 받지 못하면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특히 매도인의 가족이 같은 해에 지분을 팔았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매도인에게서 특수관계인 지분과 양도 내역에 관한 확인서를 받아 두는 방법이 쓰입니다. 일본 거주자증명서는 일본 세무서가 발급하는 서류로 받습니다. 발급일이 거래일과 너무 떨어져 있으면 다시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천징수를 빠뜨리면 매수인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서장은 떼었어야 할 세액에 가산세를 더해 매수인에게서 징수합니다.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3%와 기간에 따른 이자 상당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이 두 금액의 합계는 미납세액의 10%가 한도입니다. 납부고지 뒤에도 내지 않으면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가산세가 더 붙습니다. 늦게 발견할수록 매수인이 부담할 금액이 커집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대상 회사 자산 중 토지·건물이 절반을 넘나요?
부동산주식으로 보아 매수인 유형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를 다시 판단하십시오.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나목,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매도인에게서 비과세·면제신청서를 받지 못했나요?
지급할 때 양도가액 10%와 양도차익 20% 중 적은 금액을 떼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56조의2 제3항
매도인의 취득가액 자료를 받지 못했나요?
양도가액의 10%로 원천징수하게 되므로 자료 제출을 먼저 요청하십시오.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7호
이미 대금을 다 주고 원천징수를 빠뜨렸나요?
가산세가 늘어나기 전에 세액을 납부하고 매도인에게 구상할 방법을 검토하십시오.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매도인이 이미 그 소득을 신고·납부했다면 매수인에게는 가산세만 부과됩니다. 이 구조는 「원천징수를 빠뜨렸는데 이자를 받은 법인이 세금을 냈다면 가산세가 멈추나요?」에서 다룬 원리와 같습니다.
매수인이 세금을 대신 낸 뒤에는 매도인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은 원천징수 없이 세액을 납부한 원천징수의무자의 구상권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매도인이 일본에 있어 실제 회수는 어렵습니다. 결국 계약 단계에서 세금 부담을 정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일본 거주자 주식 매수 시 원천징수 대응 순서
- 자산 구성 확인 - 대상 회사의 부동산 비중이 50% 이상인지 먼저 봅니다.
- 매도인 거주지 확인 - 일본 거주자증명서로 조약 적용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비과세 서류 수령 - 비과세 요건이면 지급 전에 신청서와 확인서를 받습니다.
- 세액 계산과 납부 - 취득가액 자료를 받아 세액을 정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 영수증 발급 - 매도인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상 회사의 부동산 비중과 매도인 측 지분 구조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와 세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비거주자 지분 인수 거래의 원천징수 검토와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지분 인수 계약서에 원천징수 조항을 넣지 않아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금에서 세액을 뗄 수 있다는 점과 비과세 서류 제출 의무를 계약서에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매도인이 비과세라고 주장할 때는 진술보장 조항과 함께 보상 조항을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중에 징수되면 매도인이 부담하도록 정해 두는 구조입니다.
대금 일부를 에스크로에 맡겨 두는 방식도 검토할 만합니다. 일본에 있는 매도인에게 사후 구상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비거주자 주주의 지분을 인수하는 거래에서 원천징수 의무와 조세조약 적용을 검토해 왔습니다. 계약 조항과 증빙을 정리해 세무조사와 구상 분쟁에 대응합니다.
- 비거주자 지분 인수 검토
- 원천징수 세무조사 대응
- 조세조약 적용 검토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증권회사 중개로 외국인에게서 국채를 사면 원천징수는 매수 법인이 하나요?
- 원천징수를 빠뜨렸는데 이자를 받은 법인이 세금을 냈다면 가산세가 멈추나요?
- 외국 회사와 계약이 해제돼도 원천징수 안 한 가산세를 내야 하나요?
- 해외 이주 뒤 판 국내 주식과 부동산, 비거주자인데도 세금이 나오나요?
- 미국 회사가 사업에 쓰던 특허를 고정 금액에 사면 세금을 떼야 하나요?
출처
-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제1항 제7호·제6항·제12항
-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3조 제2항
- 소득세법 제156조의2 제1항·제4항·제5항
-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나목·제1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14항
- 소득세법 제126조 제1항 제1호·제4항·제6항
- 소득세법 제156조의2 제1항·제3항·제4항,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3조 제2항
-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