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일본에서 일하는데 한국 거주자로 종합소득세가 나왔다면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다툴 수 있습니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이더라도 일본에서도 거주자라면 한·일 조세조약으로 거주지국을 다시 정합니다. 양국에 항구적 주거가 있으면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나라가 거주지국입니다. 한국에 아파트와 주민등록이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경정·고지된 종합소득세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 불복을 제기해야 합니다. 스스로 신고·납부한 세액은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툴 수 있습니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이더라도 일본에서도 거주자라면 한·일 조세조약으로 거주지국을 다시 정합니다. 양국에 항구적 주거가 있으면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나라가 거주지국입니다. 한국에 아파트와 주민등록이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한국에 아파트와 주민등록이 있으면 한국 거주자인가요?
한국 세법만 보면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봅니다.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국내 자산 같은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합니다.
대법원은 일본 구단에서 뛰던 프로축구선수 사건에서 이 부분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선수 소유 아파트에 부모와 누나가 살았고 주민등록도 그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법상으로는 한국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다음 단계입니다. 한국 거주자이면서 일본 세법상으로도 거주자라면 이중거주자가 됩니다. 이때는 조세조약이 정한 기준으로 어느 한 나라의 거주자로 봅니다.
이 판정이 중요한 이유는 과세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한국 소득세를 냅니다.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만 냅니다. 일본 구단 연봉은 국외에서 생긴 소득이어서, 일본 거주자로 보면 한국에서 과세할 근거가 사라집니다.
일본에서도 거주자이면 어느 나라 기준으로 과세하나요?
한·일 조세조약 제4조 제2항의 순서대로 정합니다. 먼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가 있는 나라의 거주자로 봅니다. 양국 모두에 항구적 주거가 있으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봅니다.
| 순서 | 기준 | 판단 요소 |
|---|---|---|
| 1 | 항구적 주거 | 단기체류용이 아닌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 소유·임차 여부는 무관 |
| 2 |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사업장소, 재산 관리장소 |
| 3 | 일상적 거소 | 실제로 습관적으로 머무는 나라 |
| 4 | 국적 | 국민인 나라 |
| 5 | 상호합의 | 양국 국민이거나 어느 국민도 아닌 경우 |
출처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4조 제2항,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항구적 주거는 여행이나 출장 같은 단기체류용이 아닌, 계속 머물기 위한 모든 형태의 주거입니다. 대법원은 주거를 소유했는지 임차했는지는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회사가 제공한 숙소도 항구적 주거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나라입니다.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정치·문화 활동, 사업장소, 재산 관리장소를 종합해 봅니다. 이것으로도 정할 수 없으면 일상적 거소, 국적, 양국 당국 간 상호합의 순으로 넘어갑니다.
대법원은 일본 구단 선수의 거주지국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그 선수를 일본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원심은 한국 소유 아파트와 주민등록을 근거로 한국 거주자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양국 모두에 항구적 주거가 있다고 보고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따졌습니다.
대법원이 본 사실은 이렇습니다. 선수는 고등학교 졸업 직후부터 일본 리그에서만 뛰었습니다. 구단은 3년 계약기간 동안 가구가 갖춰진 주거와 차량을 제공했습니다. 부모도 해마다 53일에서 129일까지 그 집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국외 체류일수는 평균 337일, 국내 체류일수는 평균 28일이었습니다. 국내 체류는 대부분 국가대표 소집에 따른 일시 방문이었습니다. 국내 재산은 아파트와 예금 정도여서 일본에서도 관리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가족이 국내 아파트에 산 것은 부양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국 거주자로 판정되면 일본에서 낸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 거주자로 보더라도 일본에서 낸 소득세는 한국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일 조세조약과 소득세법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제에는 한도가 있어 세율 차이만큼 한국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일본에서 주민세나 소득세를 거주자로서 내고 있나요?
일본 거주자임을 보여 주는 납세 기록을 연도별로 모아 두셔야 합니다.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4조 제1항
일본에 계약기간 동안 계속 쓸 수 있는 주거가 있나요?
임차·사택이라도 항구적 주거로 주장할 수 있으니 사용 내역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국내 체류가 출장·대표 소집 같은 일시 방문뿐이었나요?
연도별 체류일수와 방문 목적을 표로 만들어 불복 자료로 쓰셔야 합니다.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한국 세무서로부터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를 받았나요?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 불복 여부를 정하셔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위 사건에서도 선수는 일본 세금을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반영해 신고했습니다. 그런데도 과세관청은 추계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해 세액을 늘렸습니다. 결국 다툼의 실익은 공제 뒤에 남는 차액과 가산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일본 거주자라는 입장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거주자 판정이 바뀌면 신고 방식, 공제, 가산세가 한꺼번에 달라집니다. 이 문제는 「한국과 외국 모두 거주자라면 어느 나라 거주자로 보고 과세하나요?」에서도 다루었습니다.
일본 근무자의 거주자 과세 대응 순서
- 고지 내용 확인 - 납부고지서와 결정 근거에서 과세관청이 한국 거주자로 본 이유를 먼저 확인합니다.
- 일본 거주자 자료 확보 - 일본에서 주민세·소득세를 낸 기록과 체류 자격, 근무 계약서를 모읍니다.
- 이해관계 자료 정리 - 연도별 출입국 일수, 일본 주거 사용 내역, 국내 재산 관리 방식을 표로 만듭니다.
- 불복 제기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를 밟습니다.
- 상호합의 검토 - 일본에서도 과세가 겹치면 과세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안에 상호합의 신청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일본 주거의 사용 실태와 국내 체류 목적에 따라 거주지국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한·일 이중거주자 판정을 둘러싼 종합소득세 불복과 조세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거주자 다툼에서 과세관청이 가장 먼저 꺼내는 자료는 주민등록과 국내 부동산입니다. 대법원은 이 두 가지를 국내법상 거주자 판정에는 썼지만, 조약상 거주지국 판단에서는 결정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일본 쪽 주거가 회사 제공 숙소라는 이유로 스스로 불리하다고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소유·임차 여부는 항구적 주거 판단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닙니다.
국내 체류일수는 연도별로, 체류 목적과 함께 정리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단순 합계만 제출하면 일시 방문이라는 사정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한·일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과 종합소득세 과세 다툼을 검토해 왔습니다. 체류일수와 생활 자료를 연도별로 맞춰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에 대응합니다.
- 이중거주자 판정 검토
-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 조세심판·행정소송
- 상호합의절차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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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3항,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4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소득세법 제3조 제1항·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3항
-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4조 제1항·제2항
-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23조 제1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제2항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2조 제1항·제23조 제1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0조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4조 제2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