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미국 사는 작가가 한국에서 받는 인세, 원천징수는 몇 %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냈다면 인세의 1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합니다. 한·미 조세조약은 문학·음악·예술 작품의 저작권 사용료를 원천지국이 10%까지만 과세하도록 정했습니다. 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국내법 세율 20%가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 소득세의 10%가 더 붙습니다.
출판사가 인세를 지급하기 전에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미국 거주자 증명서를 냅니다. 내지 못해 20%가 떼였다면 경정청구로 차액을 돌려받는 절차를 밟습니다.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냈다면 인세의 1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합니다. 한·미 조세조약은 문학·음악·예술 작품의 저작권 사용료를 원천지국이 10%까지만 과세하도록 정했습니다. 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국내법 세율 20%가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 소득세의 10%가 더 붙습니다.
미국 작가의 인세는 한국 세법상 어떤 소득인가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입니다. 학술이나 예술과 관련된 저작물의 저작권을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면 국내원천소득이 됩니다. 한국 출판사가 번역 출간하고 미국 작가에게 인세를 주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자는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로 한국 과세는 끝나므로 작가가 한국에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 원천징수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붙어 모두 22%가 떼입니다.
인세를 미국 계좌로 보내도 결론은 같습니다. 저작물을 한국에서 사용하고 한국 출판사가 대가를 지급하므로 지급 장소와 관계없이 국내원천소득입니다. 출판사는 송금 전에 원천징수세액을 떼고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조약상 10%와 15%는 어떻게 갈리나요?
한·미 조세조약은 사용료의 원천지국 세율을 원칙적으로 15%로 제한합니다. 다만 저작권이나 문학·연극·음악·예술 작품을 제작하거나 복제할 권리에서 생기는 사용료는 10%로 더 낮춥니다. 라디오·텔레비전 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한 영화필름 사용료도 10%입니다.
| 사용료 종류 | 신청서 제출 시 | 신청서 미제출 시 |
|---|---|---|
| 문학·연극·음악·예술 작품 저작권 | 10% | 20% |
| 영화필름·방송용 필름·테이프 | 10% | 20% |
| 특허·상표·노하우 등 그 밖의 사용료 | 15% | 20% |
지방소득세 별도. 출처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4조 제1항·제2항,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6호, 소득세법 제156조의6 제1항
그래서 소설이나 음악의 인세는 10%, 특허나 노하우 사용료는 15%가 상한입니다. 같은 미국 거주자에게 주는 대가라도 권리의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소프트웨어처럼 성격이 애매한 권리는 계약 내용을 보고 어느 쪽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세 1,000만원을 지급한다면 신청서가 있을 때 소득세 100만원, 없을 때 200만원을 원천징수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각각 110만원과 220만원입니다. 신청서는 제출한 날부터 3년 동안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거주지 등 내용이 바뀌면 바뀐 뒤 처음 인세를 받기 전에 다시 내야 합니다. 장기간 지급이 이어지는 계약이라면 차이가 쌓여 커집니다.
조약이 정한 세율은 상한입니다. 국내법 세율이 더 낮다면 국내법을 따르지만, 사용료는 국내법 세율이 20%이므로 조약 세율이 적용됩니다.
원고료나 강연료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저작권을 쓰게 하고 받는 대가인지, 직접 일을 하고 받는 대가인지가 기준입니다. 이미 쓴 책의 번역 출판권을 주고 판매량에 따라 받는 돈은 사용료입니다. 한국 잡지사의 의뢰로 새 원고를 써 주고 받는 돈은 인적용역 대가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인적용역 대가라면 조약 제18조가 적용됩니다. 그해 한국에 183일 이상 머물지 않았고 고정시설도 없더라도, 그해 소득이 3,000달러를 넘으면 한국이 과세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원고를 써 보낸 경우는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이어서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대가의 성격을 분명히 적어 두어야 원천징수 세율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같은 계약에 번역 출판권과 새 원고 집필이 함께 들어 있다면 대가를 나누어 적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부분마다 맞는 조항과 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 작가도 10%가 적용되나요?
한국 국적을 함께 가진 작가는 따로 봐야 합니다. 조약 제4조 제4항은 각 나라가 자국 시민에게 조약이 없는 것처럼 과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용료 조항은 그 예외 목록에 없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지급하는 대가가 기존 저작물을 쓰게 하는 대가인가요?
사용료로 보아 조약상 10% 적용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4조 제2항
새 원고 작성이나 강연처럼 직접 일한 대가인가요?
인적용역 조항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체재일수와 연간 금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8조 제2항
작가가 한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나요?
자국민 과세 유보 때문에 제한세율 적용이 어려울 수 있어 별도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4조 제4항
인세 지급 전에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받지 못했나요?
20%로 원천징수하고 작가가 나중에 경정청구하도록 안내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56조의6 제1항·제5항
이 쟁점을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조약 문언상으로는 한국이 한국 국적의 미국 거주자에게 이 혜택을 주지 않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 세법은 국적이 아니라 거주지로 과세 범위를 정합니다. 이 조항도 「과세할 수 있다」는 허용 규정이어서 국내법에 실행 규정이 없으면 혜택이 유지된다는 반대 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국적자라면 신청서를 내기 전에 이 위험을 반영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한국 국적의 미국 영주권자 작가라면 10% 제한세율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만 가진 작가는 이 문제가 없습니다. 출판사는 신청서를 받을 때 작가의 국적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건이 맞지 않는데 10%만 떼면 부족분은 출판사에 추징될 수 있습니다.
미국 작가 인세 원천징수 대응 순서
- 소득 성격 확인 - 계약서로 저작권 사용 대가인지 용역 대가인지 정합니다.
- 세율 확인 - 문학·예술 저작권 사용료는 10%, 그 밖의 사용료는 15%를 상한으로 봅니다.
- 국적·거주지 확인 - 미국 거주자 증명서와 국적 자료를 받습니다.
- 신청서 제출 - 인세 지급 전에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출판사에 냅니다.
- 사후 정산 - 신청서 없이 20%가 떼였다면 경정청구로 차액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가의 성격과 작가의 국적, 신청서 제출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의 원천징수와 조세조약 적용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인세 계약은 대개 한 번 맺고 몇 년씩 지급이 이어집니다. 첫 지급 때 신청서를 제대로 받아 두면 이후 지급에서 다툼이 줄어듭니다. 작가의 거주지가 바뀌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에이전시를 통해 계약하는 경우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작가 본인이 권리자인지, 에이전시나 법인이 권리를 가졌는지를 계약서로 확인하십시오.
미국 시민권자 작가는 한국에서 떼인 세금을 미국 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연도별로 보내 주면 작가 쪽 신고가 쉬워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저작권자와 작가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의 원천징수 문제를 검토해 왔습니다. 계약 구조와 조약 세율을 맞춰 신청서 처리와 경정청구, 세무조사에 대응합니다.
- 사용료 원천징수 검토
- 조세조약 제한세율 적용
- 원천징수세액 경정청구
- 원천징수 세무조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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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4조 제2항
-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제1항 제6호
- 소득세법 제156조의6 제1항·제5항
-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제10호·제10호 가목
- 소득세법 제121조 제3항
- 지방세법 제103조의18 제1항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4조 제1항·제2항·제4항, 제4조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8 제6항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4조 제4항, 제18조 제2항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4조 제4항·제5항, 제14조 제2항
- 소득세법 제156조의6 제1항·제5항,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4조 제2항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4조 제2항·제4항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4조 제4항 (b)호, 제16조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5조 제2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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