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국내에 등록 안 된 미국 특허 사용료로 낸 원천징수 법인세,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특허기술을 국내 제조·판매에 실제로 썼다면 국내 미등록 미국 특허의 사용료도 국내원천소득이어서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2025년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2021두59908)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았으면 국내 사용을 생각할 수 없다던 종전 판례를 바꿨습니다. 지금은 사용료가 국내 생산 제품에 쓰인 기술의 대가인지 계약서와 제품 자료로 확인하십시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2개월 안에 답하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불복할 수 있습니다.
종전 대법원 판례만 믿고 이미 환급을 받은 회사가 이번 판결 때문에 곧바로 그 돈을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급 결정이 확정된 사건인지, 부과제척기간이 남았는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전자부품을 만드는 E사는 2023년 미국 회사로부터 특허침해소송을 당했다가, 미국에 등록된 특허 30여 건에 대해 전 세계 사용권을 받고 사용료를 내는 화해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특허는 한국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았고, E사는 2024년 사용료 110만 달러를 보내면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냈습니다. 그 뒤 E사는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종전 판례를 근거로 경정청구를 하려 합니다. E사는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네, 특허기술이 국내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됐다면 국내 미등록 특허의 사용료도 국내원천소득이어서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대법원은 2025. 9. 1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한미조세협약의 특허 「사용」을 특허권 자체가 아니라 그 대상인 제조방법·기술·정보의 사용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구분 | 종전 판례 | 2025. 9. 18. 전원합의체 |
|---|---|---|
| 특허 사용의 뜻 | 특허권 효력 범위 안의 실시 | 특허기술의 사실상 사용 |
| 근거 | 특허권 속지주의 | 협약 문맥과 국내법 해석 |
| 국내 미등록 특허 | 국내 사용 관념 불가 | 국내 제조·판매에 쓰면 국내 사용 |
| 사용료 과세 | 국내원천소득 아님 | 국내원천소득 |
출처 -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1두59908 전원합의체 판결
그동안 대법원은 특허권은 등록한 나라에서만 효력이 있다는 속지주의를 들어, 한국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는 국내 사용을 생각할 수 없다고 보아 왔습니다. 전원합의체는 이 논리가 조약의 문맥에서 확인되지 않고, 기술 사용에는 국경이 없다는 이유로 1992년 이후의 종전 판례들을 변경했습니다. 반대의견 3명은 종전 판례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인세법은 미등록 특허 사용료를 어떻게 정하나요?
2026. 10. 11. 기준 현행 「법인세법」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이라도 그 제조방법·기술·정보가 국내 제조·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봅니다. 판결 사안에 적용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도 국외 등록 특허가 국내 제조·판매에 사용되면 국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회사는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하고, 법인세법상 세율은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입니다. 조세조약에서 더 낮은 세율을 정하면 그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상대 법인의 거주지국과 조약 적용 서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료가 국내 사용 대가인지는 어떻게 가리나요?
대법원은 미등록 특허라는 이유만으로 국내원천소득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그 특허기술이 국내 제조·판매에 사실상 사용됐는지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환송 뒤 이 사건의 최종 결론은 그 심리 결과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래서 다툼의 중심은 사실관계로 옮겨 갑니다. 계약 대상 특허의 청구항과 국내 공장에서 만든 제품의 기술을 대조하고, 사용료 가운데 국내 생산분과 해외 생산분이 어떻게 나뉘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화해계약 형식으로 낸 손해배상금이나 화해금도 국내 사실상 사용과 관련되면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미국 특허 사용료 원천징수 대응 순서
- 계약 대상 확인 - 라이선스나 화해계약에 포함된 특허 목록과 등록 국가를 정리합니다. 국내 등록 여부와 함께 노하우 제공이 있는지도 봅니다.
- 국내 사용 여부 대조 - 국내 공장 제품에 해당 특허기술이 쓰였는지 기술 자료로 확인합니다. 쓰이지 않았다면 그 근거를 문서로 남깁니다.
- 지급액 안분 - 사용료 중 국내 생산분과 해외 생산분을 매출이나 생산량 기준으로 나눕니다. 안분 근거가 있어야 일부 환급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세율 확인 - 법인세법상 세율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비교하고 거주자증명서 등 서류를 갖춥니다. 서류가 없으면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와 불복 -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합니다. 거부되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미국 외 다른 나라 특허이거나 계약에 노하우·소프트웨어가 섞여 있으면 해당 조세조약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과 원천징수 관련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 1
원천징수·납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 납부
- 2
경정청구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안
- 3
세무서 통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안
- 4
심판·심사청구
거부 통지 후 90일 안
- 5
행정소송
결정을 거친 뒤 제기
실무상 착안점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미국 특허의 사용료는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이 오랫동안 통하던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9월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설명은 더 이상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이제 결론은 등록 여부가 아니라 특허기술이 국내 생산에 실제로 쓰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과 기술 자료가 날짜와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라이선스나 화해계약을 맺은 날, 사용료를 보낸 날과 원천징수세액을 낸 날, 대상 특허의 등록 국가와 청구항, 국내 공장에서 해당 제품을 만든 기간이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이 경정청구 5년의 기산점이 됩니다.
이 기록은 경정청구와 소송에서 국내 사용 여부와 안분 비율을 다투는 증거가 됩니다. 특허기술이 국내 제품에 쓰이지 않았다는 기술 대조표나 해외 생산 비율 자료가 있으면 전부 또는 일부 환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료 없이 종전 판례만 내세우면 환송 사건처럼 사실심에서 다시 다투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과 원천징수 관련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대상 특허와 국내 제품 기술을 먼저 대조한 뒤 국내 사용 여부와 안분 비율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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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1두59908 전원합의체 판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제5항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6조 제3항
-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다목·제10호 차목
-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6호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2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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