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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회사가 내는 교육세, 어떤 수익이 과세표준에 들어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은행·보험사·증권사·카드사·대부업자 등 교육세법 별표에 열거된 금융·보험업자는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 매각익, 보험료(책임준비금 등 공제) 같은 수익금액에 1천분의 5를 곱해 교육세를 냅니다(교육세법 제5조). 2026. 1. 1.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는 1조원 초과분에 1천분의 10이 적용되고, 국외 사업장 수익 등은 과세표준에서 빠집니다.

기한

금융·보험업자는 과세기간(법인은 사업연도)이 끝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교육세를 신고·납부하고, 과세기간 중에는 3개월마다 그 기간이 끝난 뒤 2개월 안에 중간예납을 합니다. 과세표준을 잘못 계산해 더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라고 해서 모든 수입이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과세표준에 넣을 수익의 종류를 열거하고, 시행령은 국외 사업장에서 생긴 수익, 내부적인 평가익,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 대가처럼 빼야 할 항목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에서 다툼이 생기는 지점도 대부분 「이 수익이 열거된 항목에 들어가는지」, 「제외 항목에 해당하는지」입니다. 그래서 같은 업종이라도 회사마다 계약 구조와 회계 처리를 보고 계정별로 따져야 하고, 한 번 정리한 기준은 이후 사업연도의 신고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외국계 증권회사에서 재무를 맡고 있는 B씨는 2026. 8. 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았습니다. 홍콩 관계사가 모집한 해외 고객의 국내 주식 주문을 회사가 실행하고 받은 중개수수료 가운데 절반을 관계사에 지급해 왔는데, 국세청은 이 금액이 관계사의 지원 용역 대가일 뿐 과세표준에서 뺄 수 있는 분배 수수료가 아니라며 2021~2025 사업연도 교육세 2억9,000만원을 추징하겠다고 했습니다. B씨는 반대로 2021 사업연도에는 싱가포르 지점의 수익까지 과세표준에 넣어 신고한 것 같다며, 결과통지에 대해 다툴 수 있는지, 더 낸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교육세를 내는 금융·보험업자는 누구인가요?

교육세법 별표가 열거한 16개 유형입니다. 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국내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을 상대로 영업하는 외국보험회사 포함), 농협은행, 수협은행,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환전영업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여신전문금융회사, 한국수출입은행,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대부업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은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보험업법상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은행·증권회사처럼 별표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대리점 업무를 하는 경우에만 별표 제6호에 함께 들어갑니다. 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주세를 내는 사업자도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지만, 그 교육세는 해당 세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방식이어서 이 글에서 다루는 수익금액 과세와는 구조가 다릅니다.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법이 열거한 항목은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보험료입니다. 유가증권 매각익은 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에 따른 취득가액을 뺀 금액이고, 보험료는 책임준비금 성격의 적립액과 비상위험준비금, 재보험료를 뺀 금액입니다. 시행령은 여기에 수입할인료, 위탁자보수와 이익분배금, 신탁보수, 대여료, 수입임대료, 고정자산처분익, 기타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 등을 더합니다.

파생상품과 외환은 순이익 기준입니다. 파생결합증권·증권·파생상품 거래손익을 통산한 순손익과 외환매매손익을 합산한 뒤 남은 순이익만 과세표준에 들어갑니다. 대법원은 외국은행 국내 영업소 사건에서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도 이 항목의 다른 손익과 통산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일부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두68813 판결). 국채는 2026. 1. 1.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 거래손익을 통산한 순이익으로 계산합니다.

업종별 특칙도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운용리스 원금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부대업무 수익을 빼고, 금전대부업자는 수입이자·수입할인료·수입수수료·수입대여료만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어떤 수익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나요?

시행령이 정한 제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외 사업장에서 생긴 수익, 법인세법상 익금이 아닌 평가익, 과세표준에서 빼지 않은 비용이 환입되어 생긴 수익, 채권 매각익 중 대손충당금 상당액, 국고보조금·보험차익·채무면제익·자산수증익, 휴면예금 소멸시효완성익,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의 가액, 재보험 관련 일부 수익, 일정한 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문·투자일임 수수료입니다.

교육세 과세표준 포함 항목과 제외 항목
구분항목근거
포함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 매각익·상환익법 제5조 제3항
보험료(책임준비금·비상위험준비금·재보험료 공제)법 제5조 제3항, 영 제5조
포함(순이익)파생상품 등 거래손익과 외환매매손익 통산영 제4조 제1항 제5호
제외국외 사업장 수익, 법인세법상 익금 아닌 평가익영 제4조 제2항 제1호·제2호
공동 중개에서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영 제4조 제2항 제8호
제외(2026년 개시분부터) (핵심 행)연 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 수수료, 청구할인 카드사 부담분, 고시 보증부 대출 이자영 제4조 제2항 제10호·제13호

2026. 2. 27. 개정 항목은 2026. 1. 1.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됩니다.

출처 -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부칙(대통령령 제36137호) 제2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회사가 교육세법 별표의 금융·보험업자(은행, 보험, 금융투자, 여신전문, 대부업 등)에 해당하나요?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교육세를 신고·납부하고, 3개월마다 중간예납을 해야 합니다.

    교육세법 제3조 제1호, 제8조의2, 제9조, 별표

  2. 국외 지점이나 사업장에서 생긴 수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한 적이 있나요?

    국외 사업장 수익은 제외 항목이므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이라면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3.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중개하고 상대방 몫까지 함께 받은 수수료가 있나요?

    실질적 공동 중개라면 다른 회사에 분배될 몫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므로 계약서와 업무 분담 자료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8호,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두35074 판결

  4. 2026. 1. 1. 이후 시작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나요?

    1조원 초과분에는 1천분의 10 세율이 적용되므로 중간예납과 확정신고 세액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부칙(법률 제21210호, 2025. 12. 23.) 제2조

  5. 교육세에 관한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납부고지를 받았나요?

    쟁점 수익이 열거 항목이나 제외 항목에 해당하는지 계약과 회계 자료로 다시 따져 불복 여부와 기한을 정해야 합니다.

    교육세법 제10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증권회사가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금융투자상품 중개를 하고 상대방 몫까지 함께 받은 경우, 그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도 빠집니다. 대법원은 이 「다른 회사」에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지 않은 외국 투자중개업자도 포함되고, 해외 관계사가 고객 모집 등 실질적 중개를 했다면 관계사에 지급한 절반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두35074 판결).

2026. 2. 27. 시행령 개정으로 신용카드업자가 연 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받은 가맹점수수료, 청구할인 금액 중 카드사 부담분,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민·중저신용자 보증부 대출의 이자·수수료가 제외 항목에 더해졌습니다. 이 개정은 2026. 1. 1.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 과세기간을 같은 논리로 경정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험회사의 보험료 수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험료 수익은 당기 보험료·수재보험료와 전기말 계약자적립액·발생사고요소·비상위험준비금의 합계에서, 당기말 같은 항목과 해약환급금·출재보험료의 합계를 빼서 구합니다.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계약자적립액과 발생사고요소는 당기말 금액에 더해 공제가 줄지 않게 하되, 현행 시행령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소멸된 발생사고요소 해당액을 이 가산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빼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 가산 항목을 좁게 봅니다. 보험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나 기타충당부채로 옮긴 책임준비금은 「소멸된 책임준비금」이 아니라고 했고(대법원 2020. 9. 3. 선고 2017두30290 판결), 장기손해보험에서 상해·질병 보험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해 소멸된 지급준비금도 포함되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1두63044 판결). 두 판결은 2019. 2. 12. 개정 전 시행령에 관한 것이므로, 현행 문언과의 차이를 따져 적용해야 합니다.

수익을 어느 과세기간에 넣는지도 다툼이 됩니다. 원칙은 법인세법의 손익 귀속시기를 따르지만, 보험회사의 보험료는 실제로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넣고, 과세기간 말에 아직 지나지 않은 보험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는 계약이 유지되면 그 보험기간이 속하는 각 과세기간, 해지되면 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넣습니다. 보험약관대출 이자도 실제로 받은 날 기준입니다.

세율은 얼마이고, 2026년부터 무엇이 바뀌었나요?

수익금액에 대한 세율은 1천분의 5입니다. 2025. 12. 23. 개정으로 과세표준이 1조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1천분의 10을 적용하게 되었고, 이 개정은 2026. 1. 1.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1조5,000억원이라면 1조원까지 50억원, 초과분 5,000억원에 50억원으로 세액은 100억원입니다. 한국은행과의 외화자금 스와프거래 수익에는 1천분의 5를 적용하되 관련 비용을 뺀 순수익을 넘지 못하게 하는 한도가 있습니다.

과세표준별 교육세 계산 예시(2026년 개시 과세기간)
과세표준1조원까지(1천분의 5)초과분(1천분의 10)세액
5,000억원25억원0원25억원
1조원50억원0원50억원
1조5,000억원 (핵심 행)50억원50억원100억원

2025. 12. 31. 이전에 시작한 과세기간분은 전액 1천분의 5를 적용합니다.

단순 예시 계산(교육세법 제5조 제1항, 부칙(법률 제21210호) 제2조)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확정 산출세액을 그 과세기간의 월수로 나눈 뒤 3을 곱해 계산합니다.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과세기간처럼 직전 세액이 없으면 0으로 하고, 중간예납기간 중 휴업 등으로 수익이 없으면 내지 않습니다. 납세지는 본점 소재지가 원칙이지만, 지점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면 각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할 수 있고,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면 금융·보험업자인 연결모법인의 납세지가 기준입니다.

덜 냈거나 더 냈다면 어떻게 바로잡나요?

과세관청이 수익금액을 다시 계산해 경정하면 차액과 함께 과소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일반적인 과소신고는 10%, 부정행위가 있으면 40%(역외거래 부정행위는 60%)입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고지 전에 이 절차로 다툴지부터 정합니다.

반대로 제외 항목을 과세표준에 넣어 더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세무서장은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2021두63044 사건도 보험회사들이 경정청구를 했다가 거부되자 소송으로 다툰 사건입니다. 사업연도별 신고기한이 다르므로 가장 오래된 연도부터 기한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보험업자 교육세 대응 순서

  • 업종 확인 - 회사와 각 사업 부문이 교육세법 별표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업종별 특칙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수익 계정 분류 - 손익계산서 계정을 법 제5조 제3항 열거 항목, 시행령 제4조 제1항 항목, 제외 항목으로 나눕니다.
  • 순손익 항목 재계산 - 파생상품·외환·국채 손익을 통산한 순이익과 평가손익 반영 여부를 다시 계산합니다.
  • 2026년 개정 반영 - 1조원 초과분 세율과 새 제외 항목이 2026. 1. 1. 이후 개시 과세기간에만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 조사 대응 - 결과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쟁점 금액의 계약서와 업무 흐름 자료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여부를 정합니다.
  • 경정청구 검토 - 지난 5년 안의 과세기간 중 제외 항목을 넣어 신고한 금액이 있는지 찾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이름의 수수료라도 계약 구조와 실제 업무 분담, 회계 처리, 해당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시행령 문언에 따라 과세표준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세무조사 대응, 과세전적부심사와 경정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교육세 다툼은 계정 이름이 아니라 거래 구조에서 갈립니다. 같은 「지급수수료」라도 공동 중개의 분배 몫인지, 관계사 지원 용역의 대가인지에 따라 과세표준 제외 여부가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실제 업무 분담 자료를 함께 갖춰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과세기간별로 적용되는 시행령이 다르다는 점도 놓치기 쉽습니다. 2026. 2. 27. 개정으로 추가된 제외 항목과 2025. 12. 23. 개정된 1조원 초과분 세율은 모두 2026. 1. 1.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되므로, 경정청구나 조사 대응에서는 해당 연도 문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공제는 대법원이 문언을 좁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회계상 부채가 줄었다는 사정만으로 공제를 주장하기보다, 그 감소가 시행령이 정한 소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입증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은행·보험·금융투자업자의 교육세 세무조사 대응과 경정청구,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수익 계정별 과세표준 검토를 함께 맡고 있습니다.

  • 금융·보험업자 교육세 세무조사 대응
  • 교육세 경정청구
  • 조세심판원 심판청구·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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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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