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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세

한국과 외국 모두 거주자라면 어느 나라 거주자로 보고 과세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양국 모두에서 거주자라면 조세조약이 정한 순서, 곧 항구적 주거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등으로 한 나라를 정합니다. 대법원은 국내 아파트가 있어도 일본 거주자로 본 2018두60847, 국내 사업 활동을 들어 한국 거주자로 본 원심을 유지한 2013두16876처럼 생활 실질로 판단합니다. 상호합의절차와 소송 대응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기한

조세조약에 맞지 않는 과세라면 상호합의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과세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 신청하면 개시가 거부될 수 있고,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은 심판청구 기간과 제소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국내법상 거주자라는 판단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외국에서도 거주자로 과세받는 사람이라면 조세조약의 판정 순서에 따라 한 나라의 거주자로 정해지고, 외국 거주자로 판정되면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에만 과세할 수 있습니다. 국내법상 거주자 요건은 「해외에 살아도 국내 거주자일 수 있나요? 거주자 판정 체크리스트로 점검하기」에서 항목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2년부터 일본 회사와 3년 계약을 맺고 도쿄에서 근무하며 회사가 내준 사택에서 배우자와 살았습니다. 서울에는 B씨 명의 아파트가 있어 부모가 살았고 주민등록도 그대로였습니다. B씨는 2024년 일본에서 받은 급여에 일본 소득세를 냈고 국내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아 신고했는데, 2026. 8. 세무서가 추가 세액을 알리는 과세예고통지를 보냈습니다. B씨는 한국과 일본 중 어느 나라 거주자로 보아야 하는지, 소송까지 가면 무엇을 다투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양쪽 모두 거주자라면 어떤 순서로 한 나라를 정하나요?

중복되는 나라와 맺은 조세조약이 정한 순서를 따릅니다. 한·일 조세조약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가 있는 나라, 양국 모두에 있으면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나라(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그것도 정할 수 없으면 일상적 거소, 국적 순으로 보고, 끝으로 양국 당국이 상호합의로 정합니다.

한·일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 판정 순서
  1. 1

    항구적 주거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가 한 나라에만 있으면 그 나라 거주자

  2. 2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양국 모두 주거가 있으면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나라

  3. 3

    일상적 거소

    중심지를 정할 수 없거나 주거가 없으면 일상적 거소가 있는 나라

  4. 4

    국적

    일상적 거소가 양국에 있거나 없으면 국민인 나라

  5. 5

    상호합의

    양국 국민이거나 어느 나라 국민도 아니면 권한 있는 당국이 합의

출처 - 한·일 조세조약 제4조 제2항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은 항구적 주거를 단기체류가 아닌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로서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주거라고 보았고, 소유인지 임차인지는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정치·문화 활동, 사업장소, 재산의 관리장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외국 거주자이기도 하다는 점은 납세자가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3964 판결).

국내에 내 집과 주민등록이 있으면 한국 거주자인가요?

그것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2018두60847 사건의 원고는 고등학교 졸업 직후인 2007년부터 일본 리그에서 뛴 프로축구선수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계약으로 일본 구단에서 활동했습니다. 2014년 연봉 73,386,644엔을 외국납부세액공제와 함께 국내에 신고했다가 증액 경정을 받았습니다. 원심은 국내에 원고 소유 아파트와 주민등록이 있으니 항구적 주거는 한국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달리 평가했습니다. 구단은 계약기간 동안 가구와 세간을 갖춘 주거, 승용차와 주차장, 가족의 왕복항공권을 제공했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아버지는 적게는 53일에서 많게는 112일, 어머니는 적게는 90일에서 많게는 129일을 일본으로 건너가 그 주거에서 원고와 함께 지냈습니다. 국외 체류는 평균 337일, 국내 체류는 2012년 11일, 2013년 34일, 2014년 39일로 대부분 국가대표 소집이었고 한국 방문에는 구단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국내 재산은 아파트와 예금 등뿐이었고, 아파트에 부모와 누나들이 산 것은 소득 없는 가족을 부양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양국 모두에 항구적 주거가 있지만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일본이라며 원심을 파기했고, 국내법상 거주자라는 판단은 수긍했습니다.

국내에서 사업이나 투자를 했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876 판결의 원고는 한국과 일본에 고가 주택을 장기간 보유하며 번갈아 살았고, 국내 체류는 2004년 235일, 2005년 183일, 2006년 181일이었습니다. 원고 부부는 국내에서 사회복지법인과 영리법인을 세워 대표이사 등으로 활동했고, 원고는 개인 자격으로 국내에서 거액을 여러 차례 대여하거나 투자했습니다. 2006. 1.과 2. 국내 주식을 약 112억 원에 사서 7. 약 135억 원에 팔았고, 일본에서는 회사 대표이사로 월 400만 원 가량의 급여를 받는 외에 별다른 경제활동이 없었습니다. 비거주자라며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해 2011. 10. 6. 양도소득세 1,061,685,350원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이 유지됐습니다.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두37584 판결도 한·사우디아라비아 조세조약 사안에서 국내 체류가 훨씬 길고, 부부의 주요 재산이 국내에 있으며, 소득 대부분을 국내 생활비로 송금했고, 법인의 주요 거래처가 한국 기업의 현지법인이며 주요 의사결정 상당수를 국내에서 한 점을 들어 한국 거주자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사건별 사실관계 비교는 「183일도 안 머물렀는데 거주자라고요? 대법원은 어떤 사실관계를 보았나요?」에 있습니다.

미국과의 조약은 주거를 다르게 보나요?

한·미 조세협약은 주거를 「개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로 정합니다.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128 판결의 원고는 1992년경 미국으로 이주해 가족과 함께 살면서 사업상 한국에 머물다가 일을 마치면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1999년과 2000년에 미국 거주자로 간주되므로 차명주주 명의로 받은 홍콩 법인 배당은 국외원천소득이어서 과세할 수 없다는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이중거주자 판정 사례
사건조약핵심 사정판정
2018두60847한·일구단 제공 주거에 아버지 53~112일·어머니 90~129일 동거, 국외 평균 337일, 국내 11~39일일본
2013두16876한·일국내 235·183·181일, 부부가 국내 법인 운영, 주식 112억 원 매수한국
2016두37584한·사우디국내 체류가 더 길고 재산·거래처·의사결정이 국내한국
2018두128한·미1992년경 가족과 미국 이주, 사업상 한국 체류미국

주거의 소유 여부보다 가족이 실제로 어디서 생활했는지가 판정을 갈랐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18두60847, 2013두16876, 2016두37584, 2018두128 판결

원심은 협약 제3조 제3항에 따라 미국 거주자로 간주된 원고는 자국 시민·거주자 과세를 허용하는 제4조 제4항의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고, 국민인지 여부는 과세대상 소득의 범위에 영향이 없으며, 양국 과세당국이 한국 거주자로 상호합의했더라도 이 판단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모두 수긍했습니다.

조약상 외국 거주자면 국내 신고의무도 모두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대법원 2025. 4. 17.자 2024마6881 결정의 위반자는 2008. 3. 24. 자녀들과 싱가포르 영주권을 얻었고, 2008. 5. 9. 주민등록이 말소됐다가 2016. 9. 6. 재외국민으로 등록됐으며, 2018. 8. 20. 싱가포르 시민권을 얻어 국적을 잃었습니다. 2015. 1.경부터 싱가포르에서 병원을 운영했지만 배우자는 국내에 상시 거주했고, 위반자와 자녀들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에 머물 때 배우자 거처에서 함께 생활했으며, 2019. 12. 31. 기준 국내에 상당한 부동산과 주식을 직·간접으로 보유했습니다. 싱가포르 계좌 잔액은 2014년 말 약 398억 원이었고, 2014년분을 신고한 뒤로는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조약상 싱가포르 거주자라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했으나, 대법원은 신고의무의 거주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이고 조약상 거주자 판정은 같은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2024. 12. 31. 개정으로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 거주자로 인정된 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지만, 2025.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보유하는 계좌부터 적용됩니다. 처벌 문제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받나요? 50억원 기준과 판례」에서 다룹니다.

이중거주자 과세처분 대응 순서

  • 국내법상 거주자 여부 확인 - 주소와 183일 거소 요건부터 따져 조약 판정이 필요한 사안인지 봅니다.
  • 상대국 거주자 증빙 확보 - 거주자증명서, 현지 세무신고서, 주거 계약서를 연도별로 모읍니다.
  • 항구적 주거 비교 - 양국 주거를 누가 언제 실제로 썼는지 정리합니다. 소유 여부보다 계속 사용 여부를 봅니다.
  • 중대한 이해관계 자료 정리 - 가족, 직업, 재산 관리장소, 사회활동을 나라별로 표로 만듭니다.
  • 상호합의와 소송 병행 판단 - 상호합의 신청 시한과 불복기간을 함께 관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국 주거를 실제로 어떻게 썼는지와 가족·재산·직업이 어느 나라에 더 묶여 있었는지에 따라 거주지국 판정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중거주자 판정을 둘러싼 과세처분 불복과 조세소송, 상호합의절차 신청 검토를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같은 기간 외국에서도 거주자로 소득세를 신고했나요?

    조세조약상 거주자 판정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외국 신고 자료와 거주자증명서를 준비합니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3964 판결

  2. 외국 주거에서 가족이 함께 장기간 생활했나요?

    외국에 항구적 주거가 있다는 사정이 되므로 사용 기록을 모읍니다.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3. 국내에서 법인을 운영하거나 큰 금액을 투자했나요?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한국으로 볼 사정이 되므로 반대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876 판결

  4. 과세 사실을 안 지 3년이 가까워졌나요?

    상호합의절차 신청 시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제4호

실무상 착안점

이중거주자 사건은 국내법상 거주자 다툼에서 지더라도 끝나지 않습니다. 2018두60847 사건도 국내법상 거주자라는 판단은 그대로 두고 조세조약 단계에서 결론이 뒤집혔습니다. 심판청구 단계부터 조약상 거주자 주장을 예비적으로라도 함께 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항구적 주거는 등기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회사 사택이나 임차 주택도 계속 머물기 위해 마련되어 언제든 쓸 수 있었다면 항구적 주거가 될 수 있고, 국내 소유 아파트라도 부모 부양용이라면 이해관계 중심지 판단에서 무게가 줄어듭니다. 누가 그 집에서 언제 살았는지를 보여 주는 관리비, 학교, 통신 기록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조약상 외국 거주자로 인정되더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같은 국내 신고의무는 별개라는 결정이 2025년에 나왔습니다. 소득세 다툼과 신고의무 문제를 따로 점검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형사 문제가 뒤늦게 생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한국과 외국에서 동시에 거주자로 과세된 개인의 과세처분 불복과 조세소송, 상호합의절차 검토를 수행해 왔으며, 양국의 주거와 생활 자료를 연도별로 정리합니다.

  • 이중거주자 과세처분 불복
  • 조세조약 거주자 판정 소송
  • 상호합의절차 신청 검토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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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