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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본사 파견직원 비용, 실제 급여만 확인하면 원천징수를 줄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9 갱신


네, 파견근로자 원천징수 특례 대상이고 실제 급여를 확인했다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뗄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본사의 청구서에서 인건비 항목만 따로 적었다는 사정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회사가 특례 대상인지, 직원이 실제로 받은 금액과 국내 근로분이 확인되는지부터 나눠 보셔야 합니다.

송금 전에

해외 법인에 지급할 파견 인력 대가와 직원별 실제 급여 자료를 맞춰 보셔야 합니다. 특례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네, 파견근로자 원천징수 특례 대상이고 실제 급여를 확인했다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뗄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본사의 청구서에서 인건비 항목만 따로 적었다는 사정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회사가 특례 대상인지, 직원이 실제로 받은 금액과 국내 근로분이 확인되는지부터 나눠 보셔야 합니다.

해외 본사 파견직원 비용은 어느 회사나 19%를 떼나요?

법에서 정한 사용내국법인에 해당할 때 이 특례가 적용됩니다. 해외 법인 소속 직원이 국내에서 일한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회사가 송금액의 19%를 원천징수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국내 회사와 파견계약을 맺은 국외 외국법인 소속 근로자가 국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여야 합니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나 국내영업소는 여기서 말하는 파견외국법인에서 제외됩니다.

국내 회사는 근로대가 규모, 회사 규모, 업종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근로대가는 파견계약상 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거나, 직전 사업연도에 실제 지급한 합계액이 20억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회사 규모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1,500억원 이상 또는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입니다. 업종은 항공운송업,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선박 및 수상 부유구조물 건조업, 금융업입니다.

올해 송금 누계가 아직 20억원에 못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판단을 미루면 안 됩니다. 계약상 근로대가나 직전 사업연도 지급액으로 이미 요건을 갖췄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특례 대상에서 빠졌다고 직원의 국내 근로소득까지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근로소득 과세와 조세조약 검토는 남습니다. 「한국과 외국 모두 거주자라면 어느 나라 거주자로 보고 과세하나요?」에서 거주지국을 판정하는 순서를 설명했습니다.

청구서에 인건비와 관리비를 나누면 급여만 기준으로 삼나요?

파견근로자가 해외 법인에서 지급받는 금액을 국내 회사가 확인해야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확인하지 못하면 국내 근로의 대가로 해외 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이 출발점입니다. 회사 간 청구액에는 직원 급여 외의 비용이나 이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청구서의 항목 구분은 확인의 단서가 되지만, 직원에게 실제 지급된 금액을 보여 주는 자료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송금 단계와 연말정산에서 확인할 자료
구분판단 기준먼저 맞출 자료
특례 적용 대상금액·회사 규모·업종 요건 모두 충족파견계약, 직전 사업연도 지급액, 재무자료, 업종
실제 급여 확인직원이 지급받는 금액을 국내 회사가 확인직원·국내 근로기간·급여 지급 증빙
급여 확인 미흡국내 근로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검토청구서, 회사 간 계약, 대가 구성
연말정산직원별 근로소득세 정산지급명세서, 계약, 보수 증거, 환급신청서

출처 - 소득세법 제156조의7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10 제1항·제3항·제4항. 송금 단계의 원천징수와 직원별 최종 세액 정산을 구분합니다.

따라서 파견직원별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지급 증빙과 국내 근무기간을 함께 대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직원 이름, 귀속기간, 지급액이 서로 맞지 않으면 어느 금액을 확인했다는 것인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일한 직원이라면 국내 근로에 대응하는 보수가 어떻게 구분됐는지도 남겨 두셔야 합니다. 자료가 비어 있는 부분을 회사가 정한 일률적인 인건비 비율로 채웠다고 하여 법정 확인을 마쳤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령 국내 근로의 대가로 해외 법인에 3억원을 지급한다고 해 보겠습니다. 직원들에게 실제 지급된 금액이 2억원으로 확인됐다면 소득세 원천징수액은 3,800만원입니다. 확인하지 못해 3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5,700만원입니다. 이 비교는 해당 지급액 전체가 특례 대상 근로대가라는 전제입니다. 별도 용역 대가가 섞였다면 계약과 실제 수행 내용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숫자만 낮춰 송금하는 합의로 과세 범위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송금할 때 어떤 자료를 내야 실제 급여 확인이 뒷받침되나요?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때 정해진 신고서와 파견계약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시행령이 정한 서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파견근로자 근로계약 명세서입니다. 국내 회사와 해외 법인 사이의 용역제공 관련 계약서도 내야 합니다. 명세서에는 직원별 국내 근로기간과 그 기간에 대응하는 대가가 일관되게 나타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해외 본사에서 보낸 청구서와 국내 회사가 확인한 급여가 다르다면 차액의 성격을 설명하는 정산표를 붙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컨대 계약상 관리비인지, 직원에게 별도로 지급된 보수인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법정 제출서류를 냈다는 사실과 실제 지급액을 입증했다는 사실은 각각 점검해야 합니다. 급여대장이 있어도 직원·기간·금액을 특정하지 못하면 실제 급여 기준 적용의 전제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계약을 갱신하거나 인원을 추가할 때에도 같은 점검이 필요합니다. 전월 자료를 그대로 복사하면 중도 입국자나 출국자의 국내 근로분이 빠질 수 있습니다. 본사가 개인정보를 이유로 급여 자료 제공을 꺼린다면, 지급 전에 확인 범위와 제공 방식을 정해 두셔야 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금액을 임의로 제외한 채 나중에 자료를 받는 방법은 원천징수 시점의 판단 근거를 약하게 만듭니다.

19%를 떼고 송금하면 직원의 세금도 끝나나요?

송금 단계의 원천징수 뒤에도 파견근로자별 연말정산이 남습니다. 파견외국법인은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세를 정산해야 합니다. 국내 회사가 해외 법인을 대리하여 원천징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처음 송금할 때 적용한 19%와 직원별 최종 세액이 반드시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계약상 근로대가 또는 직전 사업연도 실제 지급 합계가 20억원을 초과하나요?

    회사 규모와 업종도 확인해 사용내국법인 요건을 함께 점검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10 제1항

  2. 회사 간 청구서만 있고 직원별 급여 지급 증빙이 빠져 있나요?

    송금 전에 실제 급여를 확인할 자료를 확보하고, 확인되지 않은 금액을 임의로 제외하지 않도록 지급 기준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56조의7 제1항

  3. 국내 회사가 해외 법인의 연말정산을 대리할 예정인가요?

    다음 연도 정산에 필요한 직원별 계약과 보수 증거를 해외 법인에서 받을 일정과 범위를 정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56조의7 제2항·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10 제4항

실제 급여를 송금 전에 확인해 원천징수 기준을 줄이는 절차와, 연말정산에서 기납부 세액을 정산하는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후자에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가 필요합니다. 해외 법인과 직원 사이의 계약서, 해외 법인이 지급한 보수의 증거서류도 내야 합니다. 국내 회사가 대리한다면 자료를 누가 받아 보관하고 제출할지도 정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 19%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는지도 별도 문제입니다. 송금 단계에서 19%를 원천징수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원 모두에게 단일세율 적용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5년 지나 단일세율을 못 받던 외국인 임원, 2023년분부터 19%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에서 그 선택 요건과 적용 연도를 설명했습니다. 파견직원 명단과 근로소득 자료를 확보한 뒤, 직원별 거주자 여부와 적용 규정을 검토해야 정산 방향이 정해집니다.

해외 본사 파견직원 원천징수 대응 순서

  • 적용 대상 확인 - 파견계약상 근로대가와 직전 사업연도 지급액, 회사의 매출·자산·업종을 함께 확인합니다. 과거 사업연도는 당시 규정과 부칙을 따로 대조합니다.
  • 실제 급여 대조 - 직원별 근로계약, 급여 지급 증빙과 국내 근무기간을 연결합니다. 회사 간 청구액과 실제 급여의 차이도 설명할 수 있게 정리합니다.
  • 지급 전 계산 확정 - 확인된 급여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판단하고 송금액·원천징수액·정산 내역을 맞춥니다. 근거가 없는 임의 공제 항목을 섞지 않습니다.
  • 납부와 정산 구분 - 다음 달 10일까지의 납부 및 관련 자료 제출과 다음 연도 연말정산을 나눠 관리합니다. 국내 회사가 정산을 대리할 경우 해외 법인의 자료 제공 범위를 미리 정합니다.

결론은 계약상 근로대가의 범위와 직원에게 지급된 보수의 확인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 간 송금 내역과 직원별 급여 자료를 같은 기간으로 맞춘 뒤, 적용할 원천징수 기준과 연말정산 자료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 간 계약서를 협의할 때 직원별 급여 자료를 언제 받을지까지 정해 두셔야 합니다. 송금일이 다가와 본사에 자료를 요청하면 청구액과 실제 급여를 대조할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급여대장의 숫자는 국내 근무기간과 연결돼야 의미가 있습니다. 한 직원이 여러 나라에서 일했다면 해외 법인의 지급액 중 어떤 부분을 확인한 것인지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송금 때 실제 급여를 확인하는 업무와 다음 해 연말정산 자료를 받는 업무는 담당자와 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국내 회사가 정산을 대리할 경우에도 직원별 보수 증거가 이어지도록 자료 목록을 함께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법인 파견근로자와 국외 인건비의 원천징수 문제를 검토해 왔습니다. 파견계약과 실제 급여 자료를 맞춰 원천징수 범위와 경정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 파견근로자 원천징수 검토
  • 외국인 근로소득 과세 검토
  • 원천징수 경정청구
  • 국제조세 세무조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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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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