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세금 가이드 목록

세금

중국에서 낸 세금, 세액공제 대신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아니요, 2021년 이후 시작한 과세기간분부터는 중국 소득세를 필요경비로 넣을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만 적용됩니다. 다만 한도를 넘어 10년간 이월하고도 남은 금액은 그 뒤 필요경비가 됩니다. 중국 부동산 양도처럼 국외자산 양도소득은 지금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한

공제한도를 넘은 중국 세금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안에 공제받아야 합니다. 이월액을 연도별로 기록해 두지 않으면 소멸 시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아니요, 2021년 이후 시작한 과세기간분부터는 중국 소득세를 필요경비로 넣을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만 적용됩니다. 다만 한도를 넘어 10년간 이월하고도 남은 금액은 그 뒤 필요경비가 됩니다. 중국 부동산 양도처럼 국외자산 양도소득은 지금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 필요경비로 넣을 수 없게 됐나요?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외국납부세액의 필요경비 산입 방법이 삭제됐기 때문입니다. 개정 전에는 외국소득세액을 세액공제하거나 필요경비에 넣는 방법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조문은 공제한도 안에서 산출세액에서 빼는 방법만 남겨 두었습니다.

이 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부칙은 시행 전 과세기간분에는 필요경비 산입 방법 삭제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정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과세기간까지 중국 세금은 선택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의 선택을 지금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해야 하는데,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21년 5월 31일이 신고기한이었습니다. 그 5년이 2026년 5월 31일로 끝났으므로 일반 경정청구로는 고칠 수 없습니다. 다만 판결이나 상호합의 같은 후발적 사유가 생겼다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제받지 못한 중국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공제한도를 넘은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간 이월해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한도는 산출세액에 종합소득금액 중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중국 세율이 높거나 국내 결손으로 산출세액이 적은 해에는 초과액이 생기기 쉽습니다. 산출세액이 1,000만원이고 종합소득금액 1억원 중 중국 원천소득이 4,000만원이면 한도는 400만원입니다. 중국 세금이 600만원이었다면 200만원이 이월됩니다.

중국 세금 처리 방법 비교
구분세액공제필요경비 산입
종합소득(2021년 이후 과세기간)적용10년 이월 후 남은 금액만
종합소득(2020년 이전 과세기간)선택 가능선택 가능
대응비용 때문에 생긴 초과액이월 없음다음 과세기간 필요경비 가능
국외자산 양도소득선택 가능선택 가능

출처 -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제10항, 소득세법 제118조의6 제1항,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17757호) 제34조

10년이 지나도 남은 금액은 이월기간이 끝난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원래 필요경비가 되지 않지만 이 경우는 법이 예외를 둡니다. 결국 필요경비 산입은 처음 선택하는 방법이 아니라 마지막 정리 단계로 남은 셈입니다.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을 빼는 과정에서 생긴 초과액은 처리가 다릅니다. 직접비용이나 배분비용 때문에 생긴 초과 외국소득세액은 이월하지 않고 다음 과세기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습니다. 개정 전 5년 이월분도 시행 후 시작한 과세기간부터는 10년 이월 규정이 적용됩니다.

지금도 필요경비를 고를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중국에 있는 부동산 같은 국외자산을 팔고 중국에서 세금을 냈다면 지금도 고를 수 있습니다. 국외자산 양도소득에는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산입 중 하나를 선택하는 규정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의 규정이 다르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국외자산 양도에서 세액공제는 그 자산 몫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한도로 합니다. 중국 세금이 한국 세금보다 많으면 공제가 한도에 막혀 일부가 버려지므로 필요경비 쪽이 나을 수 있습니다. 양국 세액을 두 방식으로 모두 계산해 보고 정해야 합니다. 중국 세금이 1억원이고 그 자산 몫의 한국 산출세액이 7,000만원이면 세액공제는 7,000만원에서 멈춥니다. 필요경비 방식이라면 1억원 전부가 양도차익에서 빠집니다.

국외주식 양도에도 2025년부터 같은 선택 규정이 준용됩니다. 중국 법인 지분이나 중국 상장주식을 판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국외주식은 국내 주식과 같은 묶음으로 과세되지만 외국 세금 처리는 국외자산 규정을 따릅니다.

조약에 맞지 않게 낸 중국 세금은 어떻게 하나요?

조약상 중국이 과세할 수 없는 소득에 낸 세금은 외국소득세액에서 빠지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외국소득세액은 조세조약의 비과세나 제한세율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넘는 부분을 빼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조약 제한세율이 10%인 이자에 20%를 떼였다면 10%분만 공제 대상입니다. 그 10%분도 중국 원천징수 영수증 같은 납부 증빙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공제한도를 넘어 이월된 중국 세금이 있나요?

    발생 연도별 잔액표를 만들어 10년 기한을 관리하십시오.

    소득세법 제57조 제2항

  2. 중국 부동산을 팔고 중국에서 세금을 냈나요?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산입을 모두 계산해 고르십시오.

    소득세법 제118조의6 제1항

  3. 조약 제한세율보다 많은 세금을 중국에서 떼였나요?

    중국 환급 신청이나 상호합의를 검토하십시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

  4. 외국 세금 결정통지를 신고 뒤에 받았나요?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공제신청서를 내십시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제4항

이 초과분을 필요경비로 넣기도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소득세는 필요경비가 되지 않는다는 조문이 외국 소득세에도 같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체계에 맞습니다. 반대로 공제 대상에서 빠진 세금은 사업 비용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세무당국에 조약 세율 적용과 환급을 먼저 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국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과세 조치를 처음 통지받은 날부터 3년 안에 상호합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이 이루어지면 그 금액만큼 한국 공제 계산도 다시 맞춰야 합니다.

중국 세금 공제·이월 대응 순서

  • 과세기간 확인 - 공제 대상 소득이 2021년 이후 과세기간분인지 확인합니다.
  • 한도 계산 - 국외원천소득과 대응비용을 정리해 공제한도를 계산합니다.
  • 이월 관리 - 한도 초과액과 발생 연도를 표로 만들어 10년 기한을 관리합니다.
  • 양도소득 구분 - 국외자산 양도라면 세액공제와 필요경비를 모두 계산해 고릅니다.
  • 조약 위반 세금 정리 - 조약 세율을 넘은 부분은 중국 환급이나 상호합의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득 종류와 과세기간, 중국 세금이 조약에 맞는지에 따라 공제 방법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이월액 검토, 경정청구와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필요경비 선택이 없어진 뒤로는 한도 계산의 정확성이 곧 세액입니다. 국내 사업에서 결손이 난 해에는 산출세액이 줄어 중국 세금 대부분이 이월로 넘어갑니다. 결손 연도와 흑자 연도를 묶어 몇 년치 계획을 세우는 편이 낫습니다.

이월액은 신고서 서식에만 남고 별도로 관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 세무대리인이 바뀌어도 이어지도록 발생 연도와 잔액을 한 표로 보관해 두십시오. 공제 근거가 된 중국 납세증명도 원본과 번역본을 함께 남겨 두면 조사 때 다시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중국에서 낸 세금의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이월액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한도 계산 자료와 납부 증빙을 맞춰 경정청구와 세무조사, 상호합의에 대응합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 검토
  •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 상호합의 절차 대응
  • 세무조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