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증권회사 중개로 외국인에게서 국채를 사면 원천징수는 매수 법인이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증권회사가 투자중개업자로서 거래를 중개하면 외국인투자자의 채권 양도소득과 보유기간이자는 증권회사가 원천징수하고, 이 의무를 매수한 내국법인에게 다시 넘길 수 없습니다. 국세청도 소개중개 방식의 채권 매수 거래에서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은 중개 계약서에 원천징수를 매수자가 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는지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외국법인에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증권회사가 중개한 채권 매수 거래라면 매수한 내국법인이 따로 원천징수 신고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증권회사와 맺는 계약서에서 원천징수를 누가 하는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국내 B법인은 2025년부터 외국인투자자에게서 국고채와 통안증권을 사들이는 거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거래는 증권회사가 소개중개(Introducing Brokerage) 방식으로 연결하고, 가격 협상 뒤 대금 결제와 장부 기장은 B법인이 직접 하며 증권회사에는 건별로 정액 수수료만 줍니다. 증권회사는 실제 돈을 주는 쪽이 B법인이니 채권 양도소득과 보유기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도 B법인이 맡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B법인은 이 요청을 받아들여도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개중개만 해도 증권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인가요?
네, 증권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라면 단순히 거래 상대방을 소개하는 방식이라도 그 증권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법인세법」은 국내원천 유가증권을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양도하면 그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가 원천징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중개를 소개중개와 일반중개로 나누지 않으므로, 결제를 매수자가 직접 하더라도 중개업자의 의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채권 보유기간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요?
외국법인으로부터 채권을 이자 지급 전에 사들이면 매수자가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을 고려해 이자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금융회사 등이 그 채권을 중개하면 금융회사 등이 원천징수합니다. 법은 금융회사 등이 원천징수대상채권을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면 원천징수의무자 및 채권을 파는 외국법인과 대리 또는 위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증권회사 중개 거래에서는 보유기간이자의 원천징수도 증권회사가 맡습니다.
| 거래 형태 | 양도소득 | 보유기간이자 |
|---|---|---|
| 매수자와 외국법인 직접 거래 | 매수자(지급자) | 매수자 |
| 투자중개업자가 중개 | 투자중개업자 | 금융회사 등(중개자) |
| 계약으로 매수자에게 재위임 | 인정 안 됨 | 인정 안 됨 |
출처 - 법인세법 제98조 제7항, 제98조의3 제1항·제4항
국세청은 원천징수의무 재위임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투자중개업자인 금융회사를 통해 외국인투자자에게서 채권을 사면 채권 양도소득과 보유기간이자는 금융회사가 원천징수해야 하고, 이 의무를 매수자인 내국법인에게 다시 위임할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5-법령해석국조-1926, 2016. 1. 29.).
국세청은 원천징수 위임 조항이 지급자의 일반 원천징수의무와 특례 원천징수의무를 위임계약으로 제3자에게 넘기는 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투자중개업자가 끼지 않았다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었을 매수자에게 의무를 되돌리는 것은 원천징수 특례를 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유기간이자도 법률이 금융회사 등에 위임한 의무이므로 당사자 사이 계약으로 재위임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회신은 거래 계획 단계의 질의에 대한 답이므로, 증권회사가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았거나 중개 없이 직접 거래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위임 조항은 언제 쓸 수 있나요?
원천징수 위임 조항은 지급자나 특례 원천징수의무자가 대리인이나 수임인에게 원천징수 행위를 맡기는 경우에 쓰는 규정입니다. 이때 수임인의 행위는 위임 범위에서 본인의 행위로 봅니다. 증권회사가 B법인에게 원천징수를 맡기는 계약을 맺어도,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법적 원천징수의무자는 증권회사로 남습니다. 증권회사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도 증권회사에 부과됩니다.
외국인 개인 투자자에게서 채권을 사면 어떻게 되나요?
파는 쪽이 비거주자 개인이어도 같은 구조입니다. 소득세법도 국내원천 유가증권을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양도하면 그 업자가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비거주자의 채권등 이자에 대해서는 지급자나 매수자가 보유기간을 고려해 원천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외국법인인지 비거주자 개인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만 달라집니다.
외국인 채권 매수 원천징수 대응 순서
- 중개업자 지위 확인 - 거래를 연결하는 증권회사가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인가를 받은 곳이면 소개만 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
- 계약서 조항 점검 - 소개중개 계약서에 원천징수를 매수자가 한다는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있다면 증권회사가 원천징수한다는 내용으로 고칩니다.
- 결제 자료 정리 - 매수자가 대금을 직접 결제하면 결제일, 이자 지급일, 외국인투자자의 보유기간 자료를 증권회사에 넘깁니다. 보유기간이자 계산에 쓰입니다.
- 중복 원천징수 방지 - 매수자와 증권회사가 모두 원천징수하면 외국인투자자에게서 이중으로 세금을 떼게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주체를 한 곳으로 정합니다.
- 사후 다툼 대비 - 세무서가 매수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물어 고지하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증권회사가 인가 범위 밖의 업무를 했거나 매수자가 사실상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는 계약서와 결제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천징수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돈을 실제로 주는 쪽이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증권회사가 소개만 하는 거래라면 매수 법인이 원천징수를 떠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투자중개업자가 낀 유가증권 양도와 채권 중개 거래에서는 법이 증권회사를 원천징수의무자로 정하고, 이 의무는 계약으로 매수자에게 되돌릴 수 없습니다.
문제는 계약서와 결제 기록에서 드러납니다. 소개중개 계약서의 원천징수 조항, 증권회사의 투자중개업 인가 사실, 결제일과 이자 지급일, 원천징수영수증을 누가 발급했는지가 판단 자료입니다. 이 기록이 엇갈리면 같은 소득에 두 곳이 원천징수하거나 아무도 원천징수하지 않는 일이 생깁니다.
세무서가 매수 법인에게 원천징수 누락을 이유로 법인세와 가산세를 고지하면, 이 자료가 원천징수의무자가 증권회사였다는 반박 근거가 됩니다. 심판청구나 소송에서도 계약서 문구보다 법률이 정한 의무자가 누구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원천징수의무자 다툼은 중개 계약서와 결제 흐름을 정리해 법률상 의무자를 가려 대응합니다.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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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출처
-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제7항·제11항
-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 법인세법 제98조의3 제1항·제3항·제4항
-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국조-1926(2016. 1. 29.)
- 소득세법 제156조 제6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 소득세법 제156조의3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