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중국 가수가 한국 공연을 하면 출연료에서 세금을 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중국 가수가 한국에서 공연하고 받는 출연료에는 한국 공연기획사가 지급할 때 20%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한·중 조세조약은 연예인의 공연 소득을 공연한 나라가 과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세율 상한도 두지 않습니다. 출연료를 중국 기획사에 지급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국 정부의 문화교류계획에 따른 공연만 면제됩니다.
출연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 단계에서 세금을 누가 부담하는지 정해 두어야 합니다.
네, 중국 가수가 한국에서 공연하고 받는 출연료에는 한국 공연기획사가 지급할 때 20%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한·중 조세조약은 연예인의 공연 소득을 공연한 나라가 과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세율 상한도 두지 않습니다. 출연료를 중국 기획사에 지급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국 정부의 문화교류계획에 따른 공연만 면제됩니다.
조약상 공연 소득은 어느 나라가 과세하나요?
한·중 조세조약은 연예인이나 음악가가 상대국에서 수행한 인적활동 소득을 그 활동국이 과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중국 가수가 한국 무대에서 번 출연료라면 한국이 과세할 수 있습니다. 체류일이나 고정사업장 유무는 이 조문의 요건이 아닙니다.
일반 직원 급여에는 183일 단기체재 면제가 있고, 독립 인적용역에는 고정시설이나 183일 기준이 있습니다. 연예인 조문은 이런 기준보다 우선합니다. 그래서 하루 공연이라도 한국 과세가 가능합니다. 공연 횟수나 관객 수, 공연 장소가 실내인지 야외인지도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조약은 연예인 소득에 대해 원천지국 세율 상한을 따로 두지 않습니다. 배당이나 사용료처럼 10% 같은 제한세율이 없으므로 한국 국내법 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출연료를 지급하는 공연기획사가 이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함께 떼므로 실제 부담은 22%입니다. 중국 가수가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았다면 별도 신고 없이 원천징수로 한국 과세가 끝나는 구조입니다. 이 점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인 기획사의 판단이 사실상 최종 세액을 정합니다.
출연료를 중국 기획사에 주면 달라지나요?
아니요, 출연료를 중국 기획사에 지급해도 한국은 과세할 수 있습니다. 조약은 연예인 활동 소득이 연예인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도 활동국이 과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중국 기획사가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없어도 이 조문이 우선합니다.
| 지급 항목 | 조약 조문 | 원천징수 |
|---|---|---|
| 가수 개인 출연료 | 제17조 제1항 | 지급액의 20% |
| 중국 기획사에 지급한 출연료 | 제17조 제2항 | 지급액의 20% |
| 실제 지출 확인된 항공료·숙박비·식사대 | 해당 없음 | 인적용역소득에서 제외 |
| 공연 영상·음원 이용 대가 | 제12조 | 조약상 10% 상한 |
| 정부 간 문화교류계획 공연 | 제17조 제3항 | 면제 |
출처 - 한·중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한·중 조세조약 제17조,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4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6항·제7항,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4호
국내법상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공중연예인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입니다. 이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합니다. 가수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도 소득세법상 같은 20%입니다.
기획사 계약서에 출연료와 다른 대가가 섞여 있으면 항목별로 나눠 보아야 합니다. 공연 실황 영상이나 음원을 이용하는 대가라면 사용료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용료는 조약상 10%가 상한이므로 원천징수 세율이 달라집니다. 다만 사용료 명목이라도 실질이 공연 대가라면 세무조사에서 출연료로 다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항목별 금액이 시장 가격에 맞는지 설명할 자료를 남겨 두십시오.
항공료와 숙박비도 원천징수 대상에 들어가나요?
공연을 위해 실제로 쓴 항공료, 숙박비, 식사대는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인적용역소득에서 빠집니다. 공연기획사가 직접 항공사와 호텔에 지급했다면 그 금액은 출연료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영수증과 지급 내역으로 실제 비용임을 보여 줘야 합니다.
반대로 출연료에 경비를 뭉뚱그려 한 번에 지급하면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할 위험이 있습니다. 계약서에서 출연료와 실비를 나눠 적고, 실비는 실제 지출 기준으로 정산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세금을 공연기획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면 그 부담액도 출연료의 일부가 됩니다. 이른바 순액 계약에서는 실제 지급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이 계산을 놓치면 원천징수 부족액과 가산세를 기획사가 떠안게 됩니다. 순액 계약이라면 원천징수 세액을 반영해 총액을 역산하는 산식을 계약서에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원천징수를 빠뜨리면 누가 책임지나요?
원천징수를 빠뜨리면 공연기획사가 부족한 세액과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원천징수하지 않았거나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서 징수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가수나 기획사가 이미 출국한 뒤라면 돌려받기도 어렵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출연료를 세후 금액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나요?
세금 부담분까지 포함해 원천징수액을 다시 계산하십시오.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4호
계약서에 출연료와 항공료·숙박비가 한 금액으로 적혀 있나요?
실비를 분리해 실제 지출 증빙을 갖추십시오.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7항
공연 영상이나 음원 이용 대가가 함께 지급되나요?
사용료로 구분해 조약 세율 적용을 검토하십시오.
한·중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정부 간 문화교류계획 공연이라 면제된다고 보고 있나요?
그 근거 문서를 확보한 뒤 면제를 적용하십시오.
한·중 조세조약 제17조 제3항
문화교류계획에 따른 공연이라 면제된다고 판단했다면 그 근거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면제는 양 체약국 정부 사이의 문화교류계획에 따른 활동에 한정됩니다. 민간 기획사 사이의 교류 공연이나 지방자치단체 행사는 그 자체로 이 요건을 채운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연이 여러 회차로 나뉘거나 여러 도시를 돌면 지급 시점마다 원천징수 의무가 생깁니다.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눠 지급했다면 각 지급일에 원천징수합니다. 공연이 취소돼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바뀌는 경우에는 소득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어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수 개인이 물적 시설과 고용 인력 없이 독립해 제공하는 가수 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입니다. 이 경우 대리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중국 기획사가 공급하는 공연 용역이라면 다음 기준을 봅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 가수나 기획사의 공연 용역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대가를 주는 쪽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합니다. 다만 기획사가 그 공연을 입장권 판매 같은 과세사업에 쓰면 대리납부 대상에서 빠집니다. 면세 공연이거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용역이라면 대가를 줄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납부해야 합니다.
중국 가수 공연 원천징수 대응 순서
- 계약 구조 확인 - 출연료를 가수 개인에게 주는지 중국 기획사에 주는지 확인합니다.
- 대가 항목 구분 - 출연료, 실비, 영상·음원 이용 대가를 계약서에서 나눕니다.
- 면제 여부 검토 - 정부 간 문화교류계획에 따른 공연인지 근거 문서로 확인합니다.
- 원천징수와 납부 - 지급일마다 20%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 누락분 정리 - 빠뜨린 지급분이 있으면 기한 후 납부로 가산세를 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 상대방과 대가의 구성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과 기획사의 책임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아티스트 공연 계약의 원천징수 검토와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연기획사가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순액 계약입니다. 중국 측이 세후 금액을 요구해 그대로 지급하면 세금 부담분까지 출연료가 되어 원천징수액이 커집니다.
중국 기획사에 일괄 지급하면서 영상 촬영권과 굿즈 판매권까지 묶는 계약도 흔합니다. 항목마다 조약 조문이 달라 세율이 바뀌므로 계약서 단계에서 금액을 나눠 두십시오. 지급 직전이 아니라 계약 협상 때 세금 조항을 넣는 것이 분쟁을 막는 길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시기도 계약에 넣어 두면 중국 측의 공제 요청에 맞춰 일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아티스트와 기획사에 지급하는 공연 대가의 원천징수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계약서와 지급 내역을 맞춰 원천징수 세무조사와 조세불복에 대응합니다.
- 외국법인 원천징수 검토
- 공연 계약 세무 검토
- 원천징수 세무조사 대응
- 조세불복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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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회사인데 한국에 실질적 관리장소나 고정사업장이 있다며 과세됐다면?
출처
- 한·중 조세조약 제17조 제1항·제2항
-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제1항 제4호
-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4호
- 한·중 조세조약 제17조 제1항, 한·중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 한·중 조세조약 제15조 제2항
- 지방세법 제103조의18 제1항·제103조의52 제1항
- 한·중 조세조약 제17조 제2항
-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6항 제1호, 한·중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6항 제1호·제7항
- 법인세법 제98조 제4항, 한·중 조세조약 제17조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가목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1항
-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제4항, 한·중 조세조약 제17조
- 한·중 조세조약 제17조 제1항
- 한·중 조세조약 제17조 제1항, 한·중 조세조약 제12조 제3항
-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제2항
- 한·중 조세조약 제17조 제1항, 한·중 조세조약 제15조 제2항
- 한·중 조세조약 제17조 제3항
- 법인세법 제98조 제13항,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제2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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