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한·미 조세조약이 있는데도 미국이 시민권자에게 계속 과세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미국은 한국에 사는 미국 시민권자에게도 계속 과세할 수 있습니다. 한·미 조세조약 제4조 제4항은 각 나라가 자국 시민과 거주자를 조약이 없는 것처럼 과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신 이중과세 조정과 상호합의 같은 일부 조항은 이 예외에서 빠져 그대로 적용됩니다.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 때 미국에 낸 세금을 공제받으려면 다음 해 5월 신고 기한 안에 공제를 신청합니다. 공제를 빠뜨렸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네, 미국은 한국에 사는 미국 시민권자에게도 계속 과세할 수 있습니다. 한·미 조세조약 제4조 제4항은 각 나라가 자국 시민과 거주자를 조약이 없는 것처럼 과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신 이중과세 조정과 상호합의 같은 일부 조항은 이 예외에서 빠져 그대로 적용됩니다.
조약이 있는데 왜 미국 과세가 그대로 남나요?
조약 제4조 제4항이 이른바 자국민 과세 유보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조약의 다른 조항이 상대국 거주자에게 혜택을 주더라도 자국 시민이나 거주자에게는 그 혜택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미국은 시민권자에게 거주지와 관계없이 과세하므로 이 조항이 그대로 작동합니다.
같은 조항은 거주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조약상 한국 거주자로 판정된 사람이 미국 세법상 미국 거주자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이 과세를 유지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조약 제3조 제3항은 판정된 거주지국의 거주자로서만 보도록 정하고 있어 두 조항의 관계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거주자가 미국 주식을 팔면 조약 제16조는 미국 과세를 면제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라면 미국은 제4조 제4항에 따라 과세할 수 있습니다. 한국 거주자라는 사실만으로 미국 신고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세금을 내야 하나요?
이중과세 조정 조항은 이 유보의 예외로 남아 있습니다. 조약 제4조 제5항은 네 조항의 혜택이 계속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제5조 이중과세 회피, 제7조 무차별, 제24조 사회보장 지급금, 제27조 상호합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같은 소득에 두 나라가 과세해도 세액공제로 조정됩니다.
조정 방식은 소득의 원천에 따라 다릅니다. 미국에서 생긴 소득은 한국이 거주지국으로서 미국 세금을 공제합니다. 이 공제는 한국 세액 중 미국 원천 소득이 차지하는 몫을 넘지 못합니다. 한국에서 생긴 소득은 미국이 시민권 기준으로 과세하면서 한국 세금을 공제하는 구조입니다.
결국 두 나라에 모두 신고하되, 각 나라에서 상대국 세금을 빼는 방식입니다. 어느 나라에서 먼저 세금을 확정하느냐에 따라 공제 절차가 달라지므로 신고 일정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세액공제로 풀리지 않는 이중과세는 상호합의절차로 다툽니다. 미국의 과세가 조약에 맞지 않는다면 국세청장에게 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약 제27조에는 신청 기한이 따로 없어 국내법 기준이 적용됩니다. 과세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 신청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내나 국외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소송과 상호합의를 함께 고려한다면 순서와 기한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한국도 한국 국민에게 같은 조항을 쓸 수 있나요?
조약 문언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4조 제4항은 「체약국」 모두에 적용되므로 한국도 한국 국민과 한국 거주자를 조약이 없는 것처럼 과세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가진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소득을 얻으면 조약 혜택이 제한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한국 세법은 국적이 아니라 거주자 여부로 과세 범위를 정합니다. 이 쟁점을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도 예외 목록에 없는 주식 양도·인적용역·근로소득 면제는 한국 국적자에게 주지 않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이 「과세할 수 있다」는 허용 규정이어서 국내법에 실행 규정이 없으면 혜택이 유지된다는 반대 논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제를 주장하려는 한국 국적자라면 이 위험을 먼저 반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민권자가 꼭 확인할 예외 조항은 무엇인가요?
사회보장 지급금 조항이 대표적입니다. 미국 소셜시큐리티는 한국에 사는 시민권자가 받아도 한국이 과세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한국이 미국 시민에게 지급하는 국민연금은 미국이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혜택은 자국민 과세 유보에도 불구하고 유지됩니다.
| 조항 | 자국 시민에게도 유지되는가 | 비고 |
|---|---|---|
| 제5조 이중과세 회피 | 유지 | 세액공제로 조정 |
| 제7조 무차별 | 유지 | |
| 제24조 사회보장 지급금 | 유지 | 소셜시큐리티·국민연금 |
| 제27조 상호합의 | 유지 | |
| 제20조·제21조·제22조 | 시민·이주자에게는 미적용 | 교직자·학생·정부기능 |
| 그 밖의 조항(제16조·제18조·제19조·제23조 등) | 미적용 | 자국 과세 가능 |
출처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4조 제4항·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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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한국에 살면서 미국 시민권을 유지하고 있나요?
두 나라에 모두 신고해야 하므로 소득별 원천과 세액공제 방식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4조 제4항, 제5조
미국 원천 소득에 미국 세금을 냈나요?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한국 국적을 가진 채 미국에 살며 한국 소득에 조약 면제를 받으려 하나요?
자국민 과세 유보 때문에 면제가 제한될 수 있어 별도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4조 제4항
받는 연금 중 소셜시큐리티나 국민연금이 있나요?
사회보장 지급금 조항은 유보의 예외이므로 지급국 과세 원칙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4조 제5항 (a)호, 제24조
교직자·학생·정부기능 조항은 조건이 다릅니다. 이 혜택은 그 나라의 시민도 이주자도 아닌 사람에게만 유지됩니다. 그래서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한국에서 교직자·학생 면세를 받기 어렵습니다.
한국 사는 미국 시민권자의 이중과세 대응 순서
- 거주지 정리 -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지, 조약상 어느 나라 거주자인지 정합니다.
- 소득 원천 구분 - 한국 원천 소득과 미국 원천 소득을 나눠 정리합니다.
- 예외 조항 확인 - 사회보장 지급금처럼 유보의 예외가 적용되는 소득을 따로 뺍니다.
- 세액공제 신청 - 미국 원천 소득에 낸 미국 세금은 한국 신고 때 공제를 신청합니다.
- 상호합의 검토 - 두 나라 과세가 조약과 맞지 않으면 상호합의 신청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시민권·국적 보유 여부와 소득의 원천에 따라 이중과세 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한·미 양국에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의 조세조약 적용과 외국납부세액공제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자국민 과세 유보 조항은 한·미 조약을 읽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할 조항입니다. 다른 조항의 면제 규정만 보고 결론을 내리면 미국 시민권자나 한국 국적자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자는 두 나라 모두에서 자국민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두 나라 모두 유보 조항을 쓸 수 있어 판단이 더 복잡해집니다. 어느 조항의 혜택이 남는지 하나씩 대조해야 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서류는 두 나라 신고서가 서로 맞아야 인정받기 쉽습니다. 소득 금액과 세액, 환율을 같은 기준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한국에 사는 미국 시민권자와 미국에 사는 한국 국민의 조세조약 적용 문제를 검토해 왔습니다. 두 나라 신고 자료를 맞춰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경정청구에 대응합니다.
- 조세조약 적용 검토
- 외국납부세액공제 검토
- 소득세 경정청구
- 상호합의 절차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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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4조 제4항·제5항
-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3조 제3항, 제4조 제4항, 제16조 제1항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4조 제5항 (a)호, 제5조 제1항·제2항, 제27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제2호·제2항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2조 제1항 (h)호, 제4조 제4항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4조 제5항 (a)호·(b)호,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4조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3조, 제4조, 제5조, 제27조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3조 제1항 (b)호, 제4조 제4항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5조 제2항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5조 제1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1호 가목·제7호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4조 제5항 (a)호, 제27조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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