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 미국 세액을 한국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
- 자산별 한도 있음
- 한도 초과분은 소멸
세금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한국에서도 그 양도소득이 과세되는 경우라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 낸 양도소득세를 한국 산출세액에서 빼는 세액공제와 필요경비에 넣는 방법 가운데 하나를 고릅니다. 세액공제는 한국 세액 중 그 자산 몫을 넘지 못합니다. 공제신청서는 신고기한 안에 함께 내야 합니다.
미국 집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하면서 국외자산양도소득세액공제 신청서를 냅니다. 늦어도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기한까지는 내야 합니다.
네, 한국에서도 그 양도소득이 과세되는 경우라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 낸 양도소득세를 한국 산출세액에서 빼는 세액공제와 필요경비에 넣는 방법 가운데 하나를 고릅니다. 세액공제는 한국 세액 중 그 자산 몫을 넘지 못합니다. 공제신청서는 신고기한 안에 함께 내야 합니다.
같은 양도소득에 두 나라가 모두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거주자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살다가 미국 부동산을 팔면 한국이 과세합니다. 미국도 부동산 소재지국으로서, 시민권자에게는 국적 기준으로도 과세합니다. 한·미 조세조약은 한국이 미국에 낸 세금을 한국 세금에서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공제 대상은 외국정부가 개인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매긴 세액입니다. 시행령은 외국정부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그 양도소득세에 덧붙여 매긴 부가세액도 공제 대상 세액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연방 양도소득세뿐 아니라 주 정부가 양도소득에 매긴 소득세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나 등록 비용처럼 양도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지 않는 세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이 공제가 거의 기대되지 않습니다. 미국 집에서 생긴 소득은 미국 원천 소득이어서 미국이 먼저 과세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중과세 조정은 거주지국인 한국에서 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한국 신고 때 공제 절차를 놓치면 두 나라 세금을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대부분 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세액공제는 미국 세금을 한국 세액에서 그대로 빼는 방식입니다. 필요경비 산입은 미국 세금만큼 양도차익을 줄이는 방식이라 절감액이 그 금액에 한국 세율을 곱한 정도에 그칩니다.
세액공제
필요경비 산입
출처 - 소득세법 제118조의6 제1항 제1호·제2호
다만 세액공제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는 그해 국외자산 양도소득 산출세액에 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미국 세금이 한국 세액보다 크면 넘는 부분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이때는 두 방법의 결과를 각각 계산해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산출세액이 1억원이고 미국에 8천만원을 냈다면 8천만원을 모두 공제합니다. 미국에 1억2천만원을 냈다면 1억원까지만 공제되고 한국에 낼 세금은 없습니다. 남은 2천만원은 다음 해로 넘겨 쓸 수 있다는 규정이 국외자산 양도소득에는 없습니다.
같은 사례에서 필요경비 산입을 고르면 8천만원만큼 양도차익이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세금은 8천만원에 적용 세율을 곱한 금액이어서 8천만원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한도 안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고르는 것이 보통입니다.
원화 환산 기준도 결과를 바꿉니다. 한국 양도차익은 양도대금을 받은 날과 취득대금을 낸 날의 기준환율로 각각 환산합니다. 그래서 달러로는 손해를 본 집도 원화로는 차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미국에 낸 세금이 없으면 공제할 금액도 없고 한국 세금만 남습니다. 반대로 원화 차익이 달러 차익보다 작아지면 한국 산출세액과 공제 한도도 함께 줄어듭니다. 공제할 미국 세금은 그 세금을 낸 날의 기준환율로 원화로 바꿉니다.
한도는 자산별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산식의 분자가 「해당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이기 때문입니다. 그해 국외자산 양도소득 전체에서 그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그 자산의 미국 세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건은 미국 세금이 많고 다른 건은 적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 세금이 많은 건의 남는 금액을 다른 건의 한도에 옮겨 쓰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해에 여러 건을 팔 계획이라면 자산별 차익과 미국 세액을 먼저 표로 정리해야 합니다. 자산마다 미국 신고서에 기재된 세액을 구분해 두어야 한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손실이 난 자산이 섞여 있으면 전체 양도소득금액이 줄어 산출세액도 줄어듭니다. 이 경우 각 자산의 한도도 함께 바뀌므로 매각 연도를 나누는 것이 나은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공제신청서를 확정신고 기한 안에 내도록 정합니다. 예정신고를 하면서 내는 것도 포함됩니다. 미국 신고가 늦어 세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미국에 낼 세액을 기준으로 먼저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은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 공제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미국 연방세 외에 주 정부에도 양도소득세를 냈나요?
주 정부 세액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납부 자료를 함께 정리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7 제1항
같은 해에 미국 부동산을 두 건 이상 팔았나요?
자산별로 한도를 따로 계산해야 하므로 자산별 차익과 미국 세액을 나누어 정리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18조의6 제1항 제1호
한국 예정신고 기한이 미국 세액 확정보다 먼저 오나요?
납부할 미국 세액을 기준으로 먼저 신청하고 확정 후 신고를 맞추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18조의6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7 제2항
이미 신고했는데 공제신청서를 빠뜨렸나요?
확정신고 기한이 남았다면 그 안에 신청서를 내고, 지났다면 경정청구 가능성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7 제2항,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미국 세액이 나중에 달라지면 한국 신고도 다시 맞춰야 합니다. 공제액이 줄면 수정신고로 차액을 내고, 늘면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요건을 갖췄는데 신청서를 기한 안에 내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도 공제신청서를 내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보아 왔습니다. 다만 다툼을 줄이려면 기한 안 제출이 안전합니다. 세무서가 공제를 부인하면 그 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다투게 됩니다. 이때도 미국 신고서와 납부 증빙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미국에서 낸 세금의 종류와 같은 해 다른 국외자산 양도 여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검토와 경정청구를 수행합니다.
미국 신고는 다음 해 4월, 한국 예정신고는 양도 후 2개월 안이어서 순서가 뒤바뀌기 쉽습니다. 미국 세액이 확정되기 전에 한국 신고 기한이 먼저 옵니다. 예상 세액으로 먼저 신청하고 나중에 맞추는 일정을 잡아 두십시오.
주 정부 세금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 세금도 양도소득을 과세표준으로 매겼다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별 신고서를 따로 받아 두십시오.
환율도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세액을 원화로 바꾸는 시점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법무법인 윤성은 한국 거주자가 미국 부동산을 팔 때 생기는 이중과세 조정 문제를 검토해 왔습니다. 연방·주 세액 자료와 환율을 맞춰 한국 신고와 경정청구, 세무조사에 대응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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