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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국내 재산을 공짜로 받으면 법인세를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외국법인이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으면 그 소득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 되어 법인세 과세 대상입니다.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재산을 넘기는 사람이 받은 자산의 시가에 100분의 20을 곱해 원천징수합니다. 국내 자산을 현저히 싼 값에 산 경우도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기한

자산을 넘기는 사람은 넘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조약상 면제를 적용하려면 그 전에 비과세·면제신청서를 받아야 합니다.

네, 외국법인이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으면 그 소득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 되어 법인세 과세 대상입니다.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재산을 넘기는 사람이 받은 자산의 시가에 100분의 20을 곱해 원천징수합니다. 국내 자산을 현저히 싼 값에 산 경우도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어떤 무상 이전이 과세 대상인가요?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이 국내원천 기타소득입니다. 부동산, 국내 회사 주식, 채권, 특허 같은 국내 자산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국외에 있는 자산을 받은 경우는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채무를 대신 갚아 주거나 채권을 포기해 주는 것처럼 자산을 직접 넘기지 않는 이익 제공도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 이익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의 다른 항목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익 제공의 형식과 관계없이 국내 자산이나 국내 사업과 관련되는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국내 자산을 넘겨받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기준금액 이상이면 그 차액이 소득이 됩니다. 계열사끼리 국내 자산을 장부가로 넘기는 거래가 여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넘기는 거래라면 다른 규정과 겹칠 수 있습니다. 넘기는 쪽이 외국법인이면 유가증권양도소득의 정상가격 기준이 함께 검토됩니다. 넘기는 쪽이 내국법인이면 국제거래 이전가격 규정이 문제 됩니다. 거래 당사자와 자산 종류별로 적용 조문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누가 얼마를 원천징수하나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이 소득을 넘겨주는 사람이 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증여자가 개인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지급자를 원천징수에서 빼는 예외는 부동산등양도소득에만 있습니다. 가족 회사의 해외 법인에 개인 재산을 넘기는 경우에도 이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외국법인 국내 자산 수증 시 과세 방식
상황과세 방식기준 금액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증여받음증여자가 100분의 20 원천징수취득 당시 시가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원천징수시가와 대가의 차액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자산국내사업장 법인세 신고익금 산입
국외 자산 증여국내원천소득 아님해당 없음

출처 -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다목,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8호 다목, 법인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1항

세율은 국내원천 기타소득 기본세율인 100분의 20입니다. 다만 증여받은 자산은 현금 지급이 없으므로 원천징수 기준 금액을 따로 정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그 금액을 취득 당시의 시가로 정합니다.

현금이 오가지 않으니 증여자는 외국법인에게서 세액 상당액을 따로 받아 납부해야 합니다. 받지 못하고 증여자가 먼저 내면 그 금액이 다시 외국법인에 대한 추가 이익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증여 계약에 세액 부담 주체를 분명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증여받은 자산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면 원천징수 대신 국내사업장의 법인세 신고 소득에 포함됩니다. 익금에서 손금을 빼는 방식으로 다른 소득과 합쳐 신고합니다. 국내 지점이 영업용 자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는 자산이라면 국내사업장이 있어도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지점과 무관한 국내 회사 주식을 본점이 증여받은 경우입니다. 귀속 여부는 자산이 국내사업장의 사업에 쓰이는지로 판단합니다. 증여 계약서에 자산의 사용 목적을 적어 두면 판단 근거가 됩니다.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생기는 부동산을 받았다면 그 뒤의 임대소득은 신고 방식으로 과세됩니다. 증여 단계의 원천징수와 보유 단계의 신고를 구분해 관리해야 합니다. 부동산소득이 생긴 외국법인은 2개월 안에 설치신고에 준하는 신고도 해야 합니다.

나중에 그 자산을 팔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증여받은 유가증권이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과세됐다면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은 증여받을 당시의 시가입니다. 증여 단계에서 시가로 과세했으니 양도 단계에서 같은 금액을 다시 과세하지 않으려는 장치입니다. 과세되지 않았다면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수증자 등이 양도한 유가증권은 당초 증여자를 양도자로 보고 취득가액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외국법인에 국내 부동산이나 주식을 무상으로 넘겼나요?

    시가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해야 하니 시가 평가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8호 다목

  2. 국내 자산을 시가보다 크게 낮은 가격에 외국법인에 넘겼나요?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인지 계산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다목

  3. 외국법인에게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받지 않았나요?

    증여자가 부담할 위험이 있으니 정산 일정을 정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98조 제4항

  4. 증여받은 주식을 나중에 팔 계획이 있나요?

    증여 단계 과세 여부가 취득가액을 바꾸니 원천징수 자료를 보관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3항 제2호

그래서 증여 단계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양도 단계에서 더 큰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증여자의 오래된 취득가액이 기준이 되면 양도차익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과 시가 평가 자료를 함께 보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조세조약의 기타소득 조항이 거주지국 과세만 허용하면 국내 과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이 비과세·면제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해외 법인에 돈을 증여한 개인의 세금 문제는 「돌아가시기 전 해외 법인에 증여한 돈도 상속세에서 증여세액을 빼 주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외국법인 국내 자산 무상 이전 대응 순서

  • 자산 소재 확인 - 넘기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자산인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지 확인합니다.
  • 시가 평가 - 증여 당시 시가를 평가하고 저가 이전이면 기준금액 이상 차액인지 계산합니다.
  • 조약 확인 - 외국법인 거주지국 조약의 기타소득 조항과 면제신청서를 확인합니다.
  • 세액 수령 - 현금 지급이 없으므로 외국법인에게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받아 둡니다.
  • 원천징수 이행 -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이후 양도에 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산의 소재지와 시가 평가, 조약 문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법인에 대한 국내 자산 무상·저가 이전의 원천징수와 과세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그룹 내 자산 재배치 과정에서 국내 자산을 해외 계열사에 무상으로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계상 출자나 분배로 처리하더라도 세법상 증여로 보일 수 있으니 거래 형식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증여자가 개인이면 원천징수 의무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법인 쪽에서 증여 계약 단계에 원천징수 절차를 안내해 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입니다.

증여 단계 원천징수는 양도 단계 세금을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당장의 세액만 보고 생략하면 나중에 더 큰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법인에 대한 국내 자산 무상·저가 이전의 원천징수와 과세 구조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시가 평가와 거래 형식을 맞춰 세무조사와 경정청구에 대응합니다.

  • 외국법인 수증 소득 과세 검토
  • 국내 자산 이전 구조 자문
  • 원천세 경정청구
  • 법인세 세무조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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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