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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증권사가 조세 목적 거주지 확인서를 내라고 하면 꼭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금융회사가 요구하는 조세 목적 거주지 확인서는 조세조약에 따른 정기적인 금융정보 교환을 위해 거주국과 납세자번호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내지 않으면 계좌 개설이 거절될 수 있고, 적은 내용은 교환 대상을 정하는 데 쓰입니다. 거주지는 국적이 아니라 국내법상 주소·거소로 판단하며, 대법원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거주자는 소득세법 기준이라고 했습니다(2024마6881).

확인서를 받았다면

금융회사가 묻는 것은 국적이 아니라 조세 목적상 어느 나라 거주자인지와 그 나라의 납세자번호입니다. 내지 않으면 금융회사가 계좌 개설을 거절할 수 있고, 적은 거주지는 금융정보 교환 대상을 정하는 데 쓰입니다. 귀국이나 출국으로 거주지가 바뀌었다면 금융회사에 바뀐 사실을 알려 정보가 맞게 처리되도록 해야 합니다.

확인서를 요구받았다고 세무조사 대상이 된 것은 아닙니다. 정기적인 금융정보 교환에 맞춰 금융회사가 고객의 거주지와 납세자번호를 확인하는 절차이고, 국내에만 사는 고객도 같은 확인을 받습니다. 다만 거주지를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교환되어야 할 정보가 엉뚱한 나라로 가거나 빠지게 되고, 그 경위가 나중에 세무 문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1년부터 싱가포르 지사에서 일하다 2026. 3. 국내 본사로 복귀했습니다. 싱가포르 근무 중 현지 은행에 연 예금 계좌와 증권 계좌는 그대로 두었고, 2026. 9. 국내 은행에서 외화예금 계좌를 새로 열려고 하자 은행이 조세 목적 거주지 확인서를 내라며 거주 국가와 납세자번호를 적어 달라고 했습니다. 같은 달 싱가포르 은행에서도 고객 정보 갱신을 요청하며 현재 거주 국가를 묻는 서류를 보내왔습니다. E씨는 확인서를 꼭 내야 하는지, 싱가포르 은행에는 어느 나라를 적어야 하는지, 적은 내용이 어디로 가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금융회사는 왜 거주지와 납세자번호를 묻나요?

조세조약에 따른 정기적인 금융정보 교환 때문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우리나라 권한 있는 당국이 조세조약 상대국과 상호주의에 따라 정기적으로 금융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금융거래회사등에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금융회사 종사자는 이를 제공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교환되는 정보는 계좌 보유자의 성명, 주소, 조세목적상 거주관할권, 납세자번호, 계좌번호, 계좌잔액 등입니다.

거주지 확인서에 적는 내용과 쓰이는 곳
항목쓰이는 곳근거
성명·주소계좌 보유자 특정시행령 제75조 제1항 제1호·제9항
조세목적상 거주관할권 (핵심 행)정보를 보낼 상대국 결정시행령 제75조 제1항 제1호
납세자번호(없으면 생년월일)상대국 과세당국의 납세자 식별시행령 제75조 제9항 제1호
계좌번호·잔액교환 정보 본문시행령 제75조 제1항 제1호

적은 거주지가 정보가 어느 나라로 가는지를 정하므로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출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6항·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금융회사는 이런 요구가 없어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고객의 납세자번호를 포함한 인적 사항을 미리 확인해 둘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 확인하는 사항은 성명, 주소, 체약상대국의 납세자번호(없으면 생년월일) 등입니다. 이 조항들은 2026. 1. 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E씨처럼 한국 거주자가 외국 금융회사에 계좌를 두면 그 나라 법에 따라 같은 확인을 받고, 정보는 그 나라 당국을 거쳐 우리 국세청으로 옵니다.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계좌를 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장은 인적 사항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고객에게 요청할 수 있고, 고객이 내지 않아 금융정보를 제공하거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없으면 계좌 개설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은 금융회사 종사자에게 고객의 인적 사항 확인에 관하여 질문하고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법이 계좌 보유자에게 정한 직접 효과는 계좌 개설 거절입니다. 외국 금융회사의 기존 계좌는 그 나라 법과 계약에 따르므로, 정보 갱신 요청을 받으면 기한과 미제출 시 조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조세 목적 거주지는 어떻게 정하나요?

국적이나 영주권이 아니라 생활 관계로 정합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고,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국내 자산 같은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합니다. 두 나라 모두에서 거주자가 되면 조세조약의 판정 기준으로 소득 과세에서 어느 한 나라 거주자로 봅니다.

확인서에 한국을 거주지로 적어야 하는지 따져 보는 순서
  1. 1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주된 자산이 있나요?

    • 예(중립)결과 국내 거주자로 볼 가능성이 커 한국 기재와 국내 신고의무를 검토
    • 아니요2번 질문으로
  2. 2

    그 해 국내에 183일 이상 머물렀나요?

    • 예(중립)결과 국내 거주자로 볼 가능성이 커 한국 기재와 국내 신고의무를 검토
    • 아니요3번 질문으로
  3. 3

    외국에서도 그 나라 거주자로 세금을 신고하고 있나요?

    • 예(중립)결과 외국 거주자로 적되 이중거주 여부와 국내 신고의무를 따로 확인
    • 아니요(불리)결과 거주지 판단이 애매하므로 근거 자료를 갖춰 전문가 검토

출처 - 소득세법 제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대법원 2025. 4. 17.자 2024마6881 결정

대법원 2025. 4. 17.자 2024마6881 결정은 한국과 싱가포르의 이중거주자에게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와 해외현지법인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거주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이고,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 판정 기준은 조약이 적용되는 소득 과세 외의 사항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조약상 체약상대국 거주자로 인정된 사람을 신고의무 면제 대상에 넣은 개정 규정은 2025.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보유하는 계좌부터 적용됩니다. 금융회사 확인서의 거주지와 국내 신고의무의 거주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한 나라만 가볍게 적을 일은 아닙니다. 판정 기준은 「해외에 산다고 했는데 국내 거주자로 과세됐다면 대법원은 무엇을 보나요?」에서 다뤘습니다.

거주지를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과태료보다 뒤따르는 세무 판단이 문제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금융정보 관련 과태료는 정보 제공을 요구받은 금융회사등과 실제소유자 정보 제공을 요구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고, 거주지 확인서를 낸 고객 개인에게 과태료를 직접 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국내 거주자이면서 외국 금융회사에 다른 나라 거주자라고 적어 정보가 우리 국세청에 오지 않게 했다면, 그 계좌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사정과 합쳐 소득을 숨기려는 적극적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은 단순한 미신고는 부정행위가 아니지만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면 부정행위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거주지 판정이 애매한 상황에서 한 기재까지 부정행위로 볼 것은 아니어서, 왜 그렇게 적었는지를 설명할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환된 정보는 국세청에서 어떻게 쓰이나요?

과세의 단서로 쓰입니다. 조세정보 교환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 조세 불복 심리, 형사 소추 등을 위한 것입니다. 국세청은 받은 정보에 명백한 오류가 있거나 상대국이 오류 시정을 요구하면 금융회사에 시정을 요구하고, 금융회사는 30일 안에 시정된 정보를 내거나 오류가 없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거주지 정보가 잘못 넘어갔다면 금융회사를 통해 바로잡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해외 계좌 잔액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을 넘으면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정보교환과 별개로 해야 합니다. 통보된 정보를 받은 뒤의 대응은 「해외 계좌 정보가 국세청에 통보되면 바로 증여세나 소득세가 나오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거주지 확인서 대응 순서

  • 거주자 판단 - 체류일수, 가족, 주소, 자산으로 각 나라 기준의 거주자 여부를 먼저 정리합니다.
  • 납세자번호 확인 - 거주국의 납세자번호를 확인하고, 없으면 그 사유를 적을 수 있게 준비합니다.
  • 확인서 작성 - 이중거주 가능성이 있으면 어느 나라를 적을지 근거를 남기고 작성합니다.
  • 변경 통지 - 귀국이나 출국으로 거주지가 바뀌면 국내외 금융회사에 바뀐 사실을 알립니다.
  • 신고의무 점검 - 해외 계좌 잔액과 해외 금융소득을 보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종합소득 신고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귀국·출국 시점과 국내 가족·자산 상황에 따라 어느 나라 거주자로 적어야 하는지와 국내 신고의무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계좌와 거주자 판정이 얽힌 신고 검토와 세무조사·불복 대응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최근 1년 안에 귀국하거나 해외로 이주했나요?

    국내외 금융회사에 적힌 거주지를 계좌별로 확인하고 바뀐 사실을 알립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8항

  2. 해외에 사는 동안에도 국내에 가족이나 주된 자산이 있었나요?

    국내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으므로 해외 계좌 신고의무를 함께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대법원 2025. 4. 17.자 2024마6881 결정

  3. 외국 금융회사에 한국이 아닌 나라를 거주지로 적어 둔 계좌가 있나요?

    그렇게 적은 근거를 정리하고 그 계좌의 국내 소득 신고 여부를 점검합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4. 해외 계좌 잔액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을 넘었나요?

    정보교환과 별개로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실무상 착안점

거주지 확인서는 한 번 내고 끝나는 서류가 아닙니다. 해외 근무를 마치고 귀국하거나 이민을 떠나는 시점에 국내외 금융회사의 거주지 정보가 따로 놀기 쉬운데, 이 불일치가 몇 년 뒤 정보교환 자료로 드러나면 그동안의 신고 여부가 한꺼번에 문제됩니다. 이동 시점마다 계좌별로 어떤 거주지를 적었는지 목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서의 거주지와 국내 신고의무의 거주자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2024마6881 결정처럼 조약상 다른 나라 거주자로 볼 수 있어도 소득세법상 거주자라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남는 기간이 있으므로, 확인서를 쓰기 전에 국내 신고의무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정보가 잘못 넘어갔다면 금융회사를 통한 시정이 가장 빠릅니다. 국세청이 오류를 확인하면 금융회사에 시정을 요구하는 절차가 있으므로, 고객 쪽에서 근거 서류를 갖춰 먼저 정정을 요청해 두면 뒤에 소명할 때 경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귀국·이민으로 거주지가 바뀐 고객의 해외 계좌 신고와 거주자 판정을 검토해 왔으며, 금융정보 교환으로 드러난 계좌의 세무조사와 불복 대응까지 수행합니다.

  • 거주자 판정 검토
  • 해외금융계좌 신고 검토
  • 금융정보 교환 계좌 소명 대응
  • 해외금융계좌 과태료 불복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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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