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미국에 사는 집주인은 한국에 납세관리인을 꼭 정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집주인은 국세 업무를 처리할 납세관리인을 정해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이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은 납세자에게 이 의무를 지우기 때문입니다. 정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재산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고, 고지서가 제때 전달되지 않는 위험도 생깁니다.
미국으로 주소를 옮길 때 납세관리인을 정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이미 출국했다면 다음 해 5월 임대소득 신고 전에는 정해 두어야 합니다.
네,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집주인은 국세 업무를 처리할 납세관리인을 정해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이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은 납세자에게 이 의무를 지우기 때문입니다. 정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재산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고, 고지서가 제때 전달되지 않는 위험도 생깁니다.
납세관리인은 꼭 정해야 하나요?
국세기본법은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거나 국외로 옮길 때 납세관리인을 정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한국에 집을 두고 월세를 받는 미국 거주자는 한국 국세의 납세자이므로 이 규정의 대상입니다. 정한 납세관리인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바꾸거나 해임할 때도 신고합니다.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직접 정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의 재산이나 사업을 관리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집을 관리해 주는 친척이나 부동산 관리인이 본인도 모르게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서류를 받고도 전달하지 않으면 본인이 불이익을 떠안게 됩니다. 처음부터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직접 정해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미국에 사는 집주인의 월세는 한국에서 어떻게 신고하나요?
국내 부동산을 임대해 받는 소득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입니다.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이 소득을 거주자처럼 종합해 신고합니다. 그래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거주자의 신고 규정을 준용합니다. 다만 비거주자는 본인 외 부양가족 공제와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국내에 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임대소득만으로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전세만 놓았다면 신고할 소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주택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을 가지고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는 경우 등에만 과세됩니다. 2주택은 2026년 과세기간부터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빼고 세고, 보증금 합계가 12억원을 넘어야 대상입니다. 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고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택 수에서 빠집니다. 집 한 채만 전세로 준 미국 거주자라면 간주임대료는 생기지 않습니다. 비거주자의 주택 수를 셀 때 미국에 있는 집은 넣지 않는 것이 과세관청 입장입니다.
임대료를 받는 계좌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국내 계좌로 받든 미국 계좌로 받든 국내 부동산에서 생긴 소득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연도별로 모아 두면 신고와 소명이 쉬워집니다.
미국에 살면서 이 신고를 직접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세무서의 안내문과 고지서도 한국 주소로 가기 때문에 납세관리인이 실무상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누구를 납세관리인으로 정할 수 있나요?
법은 변호사, 세무사, 세무대리 업무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를 납세관리인으로 둘 수 있다고 정합니다. 「둘 수 있다」는 표현이어서 가족이나 지인을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국내에 사는 가족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를 받을 국내 주소가 분명하고 연락이 잘 되는 사람이 적합합니다.
| 선택 | 장점 | 주의할 점 |
|---|---|---|
| 국내 거주 가족 | 비용 부담이 적고 연락이 쉬움 | 법적 판단이 필요한 일은 별도 대리 필요 |
| 변호사 | 불복·소송까지 바로 대응 | 비용 약정 필요 |
| 세무사·등록 공인회계사 | 신고 업무에 익숙 | 불복 범위 확인 |
| 정하지 않음 | 없음 | 세무서장이 재산 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음 |
출처 - 국세기본법 제82조 제1항·제2항·제4항
누구를 정하든 그 사람이 서류를 받고 처리하게 됩니다. 고지서를 받고도 전달하지 않으면 불복 기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나 경정청구처럼 법적 판단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그때 대리인을 따로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납세관리인은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신청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이 비거주자가 납세관리인을 포함한 대리인에게 이 신청을 맡길 수 있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받는 다른 소득에 조약 면제를 적용받을 때도 같은 사람이 서류를 챙길 수 있습니다.
납세관리인이 없으면 세금 고지는 어떻게 되나요?
서류를 송달할 국내 주소가 없으면 세무서는 다른 송달 방법을 씁니다. 주소가 국외에 있어 송달하기 곤란하면 세무서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본인은 고지 사실을 모른 채 불복 기한이 지나 버릴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해외에 사는데 세무서가 공시송달로 증여세를 고지하면 효력이 있나요?」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국내에 주소나 거소 없이 한국 부동산에서 임대료를 받고 있나요?
납세관리인을 정해 신고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2조 제1항,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세무서 우편물을 받아 줄 사람이 국내에 없나요?
공시송달로 고지가 확정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납세관리인을 정하셔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2조 제1항
상속받은 국내 예금을 찾아야 하나요?
납세관리인을 정해 신고하고 확인서를 받아 금융회사에 내셔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2조 제6항
귀국해서 국내에 다시 주소를 두었나요?
납세관리인 해임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2조 제3항
납세관리인을 신고해 두면 서류가 그 사람에게 갑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불복 기한이 진행되므로 납세관리인이 서류를 받는 즉시 본인에게 알리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상속받은 예금을 찾을 때도 납세관리인이 필요합니다. 비거주자인 상속인이 금융회사에 상속재산 지급이나 명의변경을 청구하려면 납세관리인을 정해 신고하고 확인서를 받아 내야 합니다. 출국 전에 정해 두면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미국 거주 집주인의 납세관리인 대응 순서
- 대상 확인 -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고 한국에 임대 부동산이나 다른 국세 문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관리인 선정 - 서류를 꼼꼼히 전달할 국내 가족이나 대리인을 정합니다.
- 세무서 신고 -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관리인 신고서를 냅니다.
- 소득 신고 - 다음 해 5월 국내 임대소득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 변경 관리 - 관리인을 바꾸거나 귀국하면 변경·해임을 신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국내 소득과 재산의 종류, 납세관리인의 서류 관리 방식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거주자의 국내 세무 대응을 위해 납세관리인 업무와 불복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출국 전에 납세관리인을 정해 두면 해외에 있어도 고지서를 놓치지 않습니다. 반대로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시송달로 고지가 확정되면 불복 기한을 넘기기 쉽습니다.
가족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할 때는 우편물을 받으면 바로 사진으로 보내 달라는 식의 전달 방법을 미리 정해 두십시오.
임대차계약이 끝나 국내 소득이 없어져도 다른 세금 문제가 남아 있다면 해임 신고를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집을 팔 때의 양도소득세 신고도 납세관리인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거주자의 국내 세금 문제를 처리하는 납세관리인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고지서 수령과 임대소득 신고, 불복 기한 관리를 함께 맡아 대응합니다.
- 납세관리인 업무
- 비거주자 임대소득 신고 검토
- 조세 불복 대리
- 세무조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해외에 사는데 세무서가 공시송달로 증여세를 고지하면 효력이 있나요?
- 해외에 사는데 한국 집을 팔면 어느 세무서가 양도세를 매기나요?
- 해외에 살던 부모님의 국내 예금만 받았는데 상속세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나요?
- 해외 영주권자인 제가 한국에서 전세를 얻으면 대항력은 어떻게 갖추나요?
- 해외에 살아도 국내 거주자일 수 있나요? 거주자 판정 체크리스트로 점검하기
출처
- 국세기본법 제82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6항
-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 소득세법 제119조 제3호
- 소득세법 제122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24조 제1항
-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 제3항
-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