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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작가에게 한국 출판사가 인세를 줄 때 원천징수 세율은 얼마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일본 거주자인 작가라면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인세의 10%가 한도입니다.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 사용료의 원천징수 세율은 20%인데, 조약이 이를 10%로 제한합니다. 다만 작가에게서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받지 못하면 출판사는 20%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에이전시를 거치면 실질귀속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인세를 보내기 전에 일본 작가에게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실질귀속자 증명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일본 거주자인 작가라면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인세의 10%가 한도입니다.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 사용료의 원천징수 세율은 20%인데, 조약이 이를 10%로 제한합니다. 다만 작가에게서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받지 못하면 출판사는 20%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에이전시를 거치면 실질귀속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인세는 세법상 어떤 소득인가요?

저작권 사용의 대가로 받는 사용료소득입니다. 한국 세법은 학술이나 예술 저작물의 저작권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대가를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봅니다.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도 같습니다. 일본 작가 작품의 한국어판 출판 인세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일본 권리자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구분
지급 내용소득 구분원천징수
한국어판 출판 인세사용료조약 10%, 신청서 없으면 20%
웹툰·영상 원작 사용료사용료조약 10%, 신청서 없으면 20%
저작권 자체 양도 대가사용료 또는 양도이득계약 성격에 따라 판단
한국 행사 출연료인적용역조약 제14조·제17조 검토

출처 - 소득세법 제119조 제10호,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6호,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2조·제14조·제17조

한·일 조세조약도 문학·예술·학술 작품의 저작권 사용 대가를 사용료로 정합니다. 소프트웨어, 영화필름, 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웹툰이나 애니메이션 원작 사용료도 같은 틀로 봅니다.

다만 저작권 자체를 넘기고 받는 대가는 성격이 다릅니다. 조약은 저작권 양도로 생기는 수입에도 사용료 조항을 적용하되, 양도이득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계약서가 이용 허락인지 권리 양도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판권 기간이 정해져 있고 기간이 끝나면 권리가 돌아간다면 이용 허락으로 볼 사정이 됩니다.

10% 세율을 적용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작가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출판사에 내야 합니다. 출판사는 서류가 미비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끝내 받지 못하거나 실질귀속자를 알 수 없으면 20%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출판사는 받은 신청서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이 제출 의무는 2025. 12. 23. 개정으로 소득세법에 새로 규정되었습니다. 신청서 보관과 제출을 빠뜨리지 않도록 계약 관리에 넣어 두어야 합니다. 같은 작가와 여러 해 거래하면 신청서는 제출일부터 3년 동안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주소나 권리자가 바뀌면 다음 인세를 지급하기 전에 새로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세 1,000만원을 지급한다면 조약 세율로는 100만원을 원천징수합니다. 신청서가 없으면 200만원을 떼야 합니다. 차액 100만원은 작가가 나중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에이전시를 거쳐 지급하면 누구 기준으로 보나요?

실질귀속자 기준으로 봅니다. 조약의 10% 한도는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일본 거주자일 때 적용됩니다. 일본 에이전시가 권리를 갖고 작가에게 일부만 넘기는 구조라면 에이전시가 수익적 소유자일 수 있습니다.

에이전시가 일본 법인이면 그 법인이 일본 거주자인지 확인합니다. 에이전시가 제3국에 있으면 그 나라와의 조약이 문제 됩니다. 실체 없는 중간 회사를 거치면 조약 적용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국외투자기구나 중간 단체를 거쳐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가 실질귀속자에게서 서류를 받아 신고서와 함께 내야 합니다. 서류 흐름이 복잡해지므로 계약 단계에서 누가 서류를 낼지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출판사가 원천징수를 잘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족한 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출판사에서 징수합니다. 조약 세율을 적용했는데 신청서가 없거나 요건이 맞지 않으면 그 차액이 추징 대상입니다.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도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이 가산세는 부족액의 3%에 미납 기간 이자 상당액을 더하고, 이 둘의 합계는 부족액의 10%가 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인세 1,000만원에서 신청서 없이 10%만 뗐다면 부족액 100만원에 이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일본 작가에게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받지 않았나요?

    다음 지급 전에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받거나 20%로 원천징수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56조의6 제3항

  2. 인세를 일본 에이전시나 제3국 회사를 거쳐 보내나요?

    수익적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그 기준으로 세율을 정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2조 제2항

  3. 인세를 세후 금액으로 약정했나요?

    출판사가 대신 내는 세금까지 고려해 원천징수액을 다시 계산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6호

그래서 출판사는 계약서에 세금 부담 조항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세를 세후 금액으로 약정하면 출판사가 세금을 대신 부담하는 구조가 됩니다. 이때는 대신 부담한 세금까지 지급 대가에 넣어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98-0…2는 외국법인에 대해 약정 금액을 (1-원천징수세율)로 나누도록 정합니다. 개인 작가에게도 같은 계산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 2016. 9. 29. 조심 2015전2625 결정도 세금 언급 없는 순액 지급 약정을 같게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세후 900만원을 약정하고 10%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1,000만원입니다.

일본 작가 쪽에서는 한국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조약은 일본 거주자가 한국에서 낸 세금을 일본 세금에서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출판사가 영수증을 제때 주지 않으면 작가와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일본 작가 인세 지급 대응 순서

  • 계약 성격 확인 - 이용 허락에 따른 인세인지, 저작권 양도 대가인지 구분합니다.
  • 수익적 소유자 확인 - 작가 본인인지, 에이전시인지 실제 권리자를 정합니다.
  • 서류 수령 - 지급 전에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증명서류를 받습니다.
  • 원천징수와 납부 - 10% 또는 20%로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 영수증 발급과 제출 - 작가에게 영수증을 주고, 신청서는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세무서에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이 이용 허락인지 권리 양도인지와 실제 권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저작권 사용료의 원천징수와 조세조약 적용에 관한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작은 출판사는 일본 작가 인세를 해외 송금 수수료처럼 처리하다가 원천징수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해치가 쌓이면 원천징수 세액과 가산세를 출판사가 한꺼번에 부담하게 됩니다.

세후 금액 약정은 작가에게 편하지만 출판사의 세금 부담을 키웁니다. 대신 낸 세금도 지급 대가에 더해 계산하므로 실제 부담은 약정 세율보다 커집니다.

일본 에이전시가 여러 작가 권리를 묶어 관리하는 경우, 계약 상대방과 실제 권리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누구 명의로 받을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출판사와 콘텐츠 기업이 일본 권리자에게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료의 원천징수와 조세조약 적용을 검토해 왔습니다. 계약 구조를 정리해 세무조사에 대응합니다.

  • 사용료 원천징수 검토
  • 조세조약 제한세율 검토
  • 원천징수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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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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