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해외 크리에이터에게 나눠 주는 영상 수익도 국내에서 원천징수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크리에이터가 국내 회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자기 저작물에서 생긴 수익을 나눠 받으면 그 분배금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어서 지급하는 회사가 원천징수합니다. 국세청은 크리에이터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회사가 이를 이용하는 계약이라면 분배금을 저작권 사용대가로 보았습니다. 지금 계약서의 저작권 귀속 조항과 크리에이터가 사는 나라의 조세조약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며 세무서가 지급한 회사에 원천징수세액을 고지하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외 크리에이터가 한국에 사무실이나 직원을 두지 않았다고 해서 한국 세금과 무관하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수익 전체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급하는 돈이 저작물 이용의 대가인지부터 가리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국내 MCN 회사 C사는 2025년 해외에 사는 영상 크리에이터와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었습니다. 크리에이터는 채널과 영상의 저작권을 그대로 갖고, C사는 영상을 편집해 다른 채널 마케팅에 쓰고 광고·브랜디드 콘텐츠·상품판매로 수익을 냅니다. C사는 비용을 뺀 수익의 60%를 매달 크리에이터에게 보내는데, 이 돈을 보낼 때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해외 크리에이터에게 나눠 주는 수익은 어떤 소득인가요?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크리에이터가 국내 회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자기 저작물에서 생긴 수익을 약정 비율로 나눠 받으면 그 돈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입니다. 소득세법은 학술이나 예술과 관련된 저작물의 저작권 등을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대가를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정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소득세법」도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크리에이터와 전속계약을 맺고, 저작물 관련 수익활동에서 생긴 대가에서 비용을 뺀 수익금을 약정 비율로 분배하면 그 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10호의 사용료소득이라고 답했습니다(사전-2018-법령해석국조-0531, 2018. 12. 17.).
국세청 사례집 검토내용은 저작권이 창작과 동시에 크리에이터에게 생기고, 저작재산권은 이용허락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출발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크리에이터가 배포권이나 2차적저작물작성권 같은 저작재산권을 회사가 이용하도록 허락했으므로, 회사가 수익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것은 저작권 이용의 대가라고 보았습니다. 이 회신은 크리에이터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회사가 영상을 가공·활용할 권한을 갖는 계약을 전제로 하므로, 저작권을 회사에 넘겼거나 크리에이터가 한국에 와서 직접 출연한 대가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는 얼마를 원천징수하나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회사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합니다. 크리에이터가 사는 나라와 한국 사이에 조세조약이 있으면 조약의 사용료 조항이 정한 세율과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조약상 거주자 판정에 필요한 거주자증명서를 미리 받아 두면 지급 단계에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직접 출연하면 다르게 보나요?
크리에이터가 한국에 와서 광고 촬영이나 행사 출연, 강연을 하고 그 대가를 받으면 저작물 이용 대가가 아니라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한 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국내에서 배우·음악가 등 연예인 용역이나 전문 지식을 활용한 용역을 제공해 생긴 소득을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으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계약 안에서도 영상 수익 분배금과 국내 출연료를 나눠 소득 구분을 해야 합니다. 출연료를 분배금에 섞어 한꺼번에 보내면 세무서가 전체를 한 가지 소득으로 보고 고지할 수 있으므로, 정산서부터 항목을 갈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지급 항목 | 소득 구분 | 근거 |
|---|---|---|
| 영상 수익 분배금(저작권 보유) |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 제119조 제10호 |
| 한국 방문 광고 촬영·행사 출연료 | 인적용역소득 여지 | 제119조 제6호 |
| 사용료 원천징수 세율 |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 제156조 제1항 제6호 |
출처 -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제10호, 제156조 제1항
해외 크리에이터 수익 분배 원천징수 대응 순서
- 계약서 점검 - 저작권 귀속, 회사의 이용 권한, 수익 분배 비율 조항을 확인합니다. 저작권을 넘긴 계약인지 이용허락 계약인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수익 항목 구분 - 영상 수익 분배금과 국내 출연료, 강연료를 장부에서 나눕니다.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은 근거 조항이 다릅니다.
- 거주자증명서 확보 - 크리에이터가 사는 나라의 거주자증명서를 받아 둡니다. 조세조약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 원천징수 이행 - 지급할 때 국내 세율이나 조약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냅니다. 누락분이 있으면 세무서 고지 전에 정리합니다.
- 조세불복 - 세무서가 소득 구분을 달리 보아 고지하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저작권 일부를 양도했거나 크리에이터가 국내에 고정된 사업장을 둔 경우는 계약서와 수익 구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비거주자 지급 대가의 원천징수 고지를 다투는 조세불복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 크리에이터에게 수익을 보내는 회사는 상대가 한국에 사무실도 없으니 원천징수할 것이 없다고 보거나, 반대로 모두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은 크리에이터가 저작권을 갖고 회사가 이를 이용해 번 수익을 나눠 주는 구조라면 저작권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봅니다.
판단은 계약서 문구에서 시작합니다. 저작권 귀속 조항, 회사의 수정·편집·활용 권한, 분배 비율과 정산 내역, 크리에이터의 거주자증명서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 같은 크리에이터에게 국내 출연료를 따로 줬다면 지급 내역을 분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세무서가 원천징수 누락이나 소득 구분 오류를 이유로 회사에 세금을 고지할 때 다툼의 기준이 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회사이므로, 지급 시점의 계약서와 증명서 보관이 곧 회사의 방어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과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비거주자 지급 대가 사안은 계약서의 권리 구조를 분석해 소득 구분부터 다시 따져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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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출처
-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제10호·제10호 가목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국조-0531(2018. 12. 17.)
-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6호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