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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세

새 회계기준을 처음 적용해 생긴 수주비 누적효과, 그해 손금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건설업 법인이 새 국제회계기준을 처음 적용하며 수주비 처리와 작업진행률 계산 방식이 바뀌어 생긴 누적효과를 이익잉여금 감소로 조정했다면 그 금액은 새 기준을 도입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넣습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이 총공사예정비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추정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누적효과를 항목별로 나눠 세법이 회계기준을 따르는 항목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회계변경 누적효과를 손금에 넣을 사업연도는 새 회계기준을 처음 적용한 사업연도입니다. 그 연도 신고에서 빠뜨렸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누적효과를 과거 사업연도로 하나하나 돌아가 법인세를 고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세청은 새 기준을 도입한 사업연도에 한꺼번에 반영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건설은 그동안 공사 수주를 위해 쓴 비용을 선급공사원가로 자산에 올려 두었다가 공사를 시작하면 공사원가로 바꿔 왔습니다. 새 수익 기준서를 적용하면서 계약 체결과 관계없이 드는 수주비는 발생할 때 바로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었고, 수주비가 공사원가에서 빠지면서 작업진행률 계산식도 달라졌습니다. 회사는 과거분을 소급 적용한 누적효과를 첫 적용 연도의 기초 이익잉여금 감소로 처리했는데, 이 금액을 그해 손금에 넣을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계기준이 바뀌면 법인세 신고도 바뀌나요?

법인세법이 기업회계기준을 따르도록 정한 항목이라면 회계기준이 바뀔 때 세무상 금액도 함께 바뀝니다. 건설 용역의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때 쓰는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해 추정한 공사원가로 하도록 되어 있어, 수주비를 공사원가에 넣는지 여부도 회계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수주비 처리 변경 전후 작업진행률
구분변경 전변경 후
수주비 처리선급공사원가로 자산화 후 공사원가발생 시점 비용
진행률 분자총공사비 누적액(수주비 포함)총공사비 누적액(수주비 제외)
진행률 분모총공사예정비(수주비 포함)총공사예정비(수주비 제외)
누적효과해당 없음기초 이익잉여금 감소로 조정

출처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71 사실관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건설 용역 수익은 2026. 10. 11. 기준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착수일부터 완료일까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에 나누어 넣습니다. 따라서 수주비를 공사원가에서 빼면 분자와 분모가 모두 달라져 진행률과 사업연도별 수익이 바뀝니다.

누적효과를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하면 세무상 어떻게 되나요?

회계에서는 새 기준서를 처음 적용할 때 과거 연도까지 소급한 누적효과를 손익계산서가 아닌 기초 이익잉여금에서 조정합니다. 이 금액은 당기 손익에 잡히지 않으므로,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넣지 않으면 법인세 계산에서 빠집니다.

누적효과가 이익잉여금 감소라면 손금산입, 증가라면 익금산입 세무조정을 검토합니다. 감소분을 손금에 넣지 않으면 과거에 자산으로 잡혀 손금이 되지 않았던 수주비가 영영 비용으로 반영되지 않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건설업 법인이 새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면서 수주비를 발생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하고, 수주비 처리 방식과 작업진행률 산정 방식 변경에 따른 소급 누적효과를 이익잉여금 감소로 조정했다면, 그 금액은 새 기준을 도입·적용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넣는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71, 2018. 12. 20.).

검토 과정에서 국세청은 공사원가 계산에 관해 법인세법이 기업회계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수주비를 공사원가로 처리하든 발생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하든 모두 세법상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회계기준 변경은 공사손익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려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새 기준을 도입·적용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이 회신은 질의한 수주비와 진행률 변경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다른 항목의 누적효과는 그 항목에 관한 세법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누적효과가 도입 연도 손금이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인세법이 회계기준과 다른 기준을 직접 정한 항목, 예컨대 자산의 평가손실이나 감가상각 한도처럼 세법에 별도 규정이 있는 항목은 회계상 누적효과가 생겨도 세법 기준에 따라 따로 조정합니다.

누적효과 세무조정 판단 순서
  1. 1

    항목 분류

    누적효과를 수주비·진행률·평가·상각 등으로 나눔

  2. 2

    세법 기준 확인

    세법이 기업회계기준을 따르는 항목인지 확인

  3. 3

    유보 대조

    기존 세무상 유보와 겹치는지 확인

  4. 4

    도입 연도 조정

    감소분 손금산입, 증가분 익금산입

출처 - 법인세법 제40조, 제42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누적효과를 손익이 아닌 이익잉여금에서 조정했나요?

    도입 연도 세무조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2. 누적효과에 수주비·진행률 변경분이 들어 있나요?

    도입 연도 손금산입을 검토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

  3. 누적효과에 자산 평가나 감가상각 항목이 섞여 있나요?

    세법 규정에 따라 항목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4. 같은 항목에 과거 세무상 유보가 남아 있나요?

    유보 잔액과 누적효과를 대조합니다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5. 도입 연도 신고에서 누적효과를 반영하지 않았나요?

    5년 안이면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회계기준을 따르는 항목 - 총공사예정비처럼 세법이 기업회계기준을 받아들인 항목은 도입 연도 손익 반영을 검토합니다.
  • 세법 기준이 따로 있는 항목 - 자산 평가, 감가상각, 충당금처럼 세법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대로 계산합니다.
  • 이미 세무상 유보가 있는 항목 - 과거에 부인한 금액이 있으면 누적효과와 유보를 함께 맞춰 이중 공제나 누락을 막습니다.

누적효과를 반영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바로잡나요?

도입 연도 신고에서 누적효과 감소분을 손금에 넣지 않았다면 그 사업연도에 대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증가분을 익금에 넣지 않았다면 결정·경정 통지 전에 수정신고로 바로잡는 것이 가산세 면에서 유리합니다.

경정청구가 거부되면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하고, 세무조사로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계변경 누적효과 대응 순서

  • 변경 항목 분류 - 누적효과를 수주비, 진행률, 리스, 충당금처럼 항목별로 나눕니다. 각 항목이 세법상 회계기준을 따르는지 확인합니다.
  • 유보 대조 - 과거에 세무상 부인한 유보가 있는 항목인지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와 맞춰 봅니다.
  • 도입 연도 세무조정 - 이익잉여금 감소분은 손금산입, 증가분은 익금산입으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적습니다.
  • 근거 자료 보관 - 기준서 경과규정, 감사보고서 주석, 계산 내역을 함께 보관합니다.
  • 누락 시 정정 - 도입 연도를 이미 신고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서를 내거나 수정신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누적효과에 여러 항목이 섞여 있으면 항목별 세법 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세 손익 귀속시기 쟁점의 경정청구와 과세전적부심사, 조세심판·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익잉여금에서 바로 조정한 금액은 손익계산서에 나타나지 않아 법인세 신고에서 그대로 빠지기 쉽습니다. 세무조정을 하지 않으면 과거에 자산으로 잡아 둔 수주비가 영영 비용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적효과는 여러 항목이 한 줄로 합쳐져 있는 경우가 많아, 항목별로 세법이 회계기준을 따르는지 나눠 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감사보고서 주석과 기준서 경과규정, 항목별 계산 내역을 도입 연도에 정리해 두어야 나중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도입 연도를 놓쳤다면 경정청구 기간 5년 안에서만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가 거부되어 심판청구로 가면 그 계산 내역과 국세청 회신이 그대로 주된 증거가 되므로 처음부터 정리된 형태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세 손익 귀속시기와 세무조정 쟁점의 경정청구와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회계기준 변경 사안은 누적효과를 항목별로 나눠 세법 규정과 대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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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