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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세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보수가 사업소득이라며 가산세까지 나왔는데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소득 구분에 관해 세법 해석이 엇갈려 신고의무를 알기 어려웠다면 본세와 별개로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와 대법원 2017두36885 판결이 그 기준입니다. 지금은 신고 당시의 과세관청 안내와 예규부터 모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가산세가 붙은 고지서를 받았다면, 신고 당시 소득 구분에 관해 과세관청 안내·예규·판결이 어떻게 갈려 있었는지 보여 줄 자료를 먼저 모으십시오. 본세와 별개로 가산세만 다툴 수 있습니다.

본세가 정당하다고 해서 가산세까지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가산세는 본세와 따로 정당한 사유를 따져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공공기관의 위촉을 받아 매년 수십 차례 심사위원 활동을 하고 받은 수당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해 왔습니다. 세무서는 2025년에 활동이 계속·반복적이라며 사업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3천만원과 과소신고가산세를 함께 부과했습니다. 신고 당시 이 수당의 소득 구분을 두고 과세관청 안내와 해석이 엇갈렸고 세무서도 수년간 기타소득 신고를 그대로 받아 왔다면, 본세와 별개로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를 들어 다툴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세법 해석이 엇갈렸으면 가산세를 안 내도 되나요?

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를 넘어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 의무를 알지 못한 데 책임을 돌릴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를 인정합니다.

가산세 정당한 사유 판단 흐름
  1. 1

    의무 위반 확인

    본세 과소신고 여부

  2. 2

    당시 해석 확인

    예규·안내·판결이 엇갈렸는지

  3. 3

    책임 귀속 판단

    단순 부지인지 합리적 이유인지

  4. 4

    가산세 취소

    정당한 사유 인정 시 가산세만 취소

원안 사례에서 변호사가 2002년부터 2014년까지 파산관재 보수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자 과세관청이 2015년에야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과했습니다. 대법원은 소득 구분에 견해 대립이 있었고 과세관청도 확실한 견해를 갖지 못했던 점을 들어 가산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어떻게 나누나요?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에서 생긴 소득이고, 일시적인 소득은 기타소득입니다. 활동 내용·기간·횟수·태양 등 모든 사정을 보고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같은 판결에서 파산관재 보수 자체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본세 부과는 유지됐습니다.

따라서 파산관재 보수의 소득 구분은 이 판결 이후 정리된 쟁점입니다. 판결 이후 연도에 같은 보수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면 견해 대립을 이유로 한 정당한 사유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정당한 사유는 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봅니다.

가산세는 얼마나 붙고 언제까지 부과할 수 있나요?

일반 과소신고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이 가산세입니다.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면 100분의 40으로 올라가지만, 소득 구분만 달리 신고한 것은 부정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과세관청은 신고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안에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별 가산세율과 부과제척기간(2026. 9. 28. 기준)
일반 과소신고
과소신고가산세: 100분의 10
부과제척기간: 5년
부정행위 과소신고
과소신고가산세: 100분의 40
부과제척기간: 10년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 무신고가산세 별도
부과제척기간: 7년

출처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7조의3 제1항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부과제척기간이 7년으로 늘어납니다. 원안 사례에서 2009년부터 2013년 귀속분만 부과된 것도 그 전 연도는 제척기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가산세 정당한 사유 대응 순서

  • 고지서 분리 - 고지세액 중 본세와 가산세를 나눠 적습니다. 가산세만 따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 당시 해석 수집 - 신고 연도의 국세청 예규·질의회신·안내문·하급심 판결을 모읍니다. 견해 대립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과세관청 태도 확인 - 세무서가 몇 년간 기존 신고를 그대로 받아들였는지 확인합니다. 과세관청도 확실한 견해가 없었다는 사정이 됩니다.
  • 불복 기한 관리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중 하나를 냅니다. 기간이 지나면 가산세도 다투기 어렵습니다.
  • 감면 신청 병행 -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가산세 감면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불복 청구서에 같은 사유를 함께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고 당시 이미 같은 쟁점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거나 세무서에서 개별 안내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가산세에 대한 조세불복·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산세가 붙으면 대부분 본세가 맞다면 가산세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산세는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라서 본세와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본세는 지더라도 가산세는 이길 수 있고, 실제 판결도 그렇게 나뉘었습니다.

정당한 사유는 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지금의 해석이 아니라 그 해의 자료입니다. 신고 연도의 국세청 질의회신, 세무서 안내문,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힌 소득 구분, 세무서가 수년간 신고를 그대로 받아 준 기록이 모두 날짜가 찍힌 채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불복 절차와 소송에서 가산세 부분만 떼어 취소를 받아 내는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신고 당시 이미 같은 쟁점의 대법원 판결이나 개별 안내가 있었다면 정당한 사유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어느 쪽인지 날짜로 먼저 가려야 불복 실익이 보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가산세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본세와 가산세를 나누어 신고 당시의 해석 자료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종합소득세 고지서·신고서와 원천징수영수증·신고 당시 받은 세무서 안내문을 준비해 주시면, 본세와 가산세의 분리 불복·정당한 사유 성립·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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