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2. 납품(반품기간 2027. 1. 만료)
(중립)2026 사업연도 매출
- 사업연도 개시일 2026. 1. 1.로 종전 기준
- 인도한 날 기준으로 귀속
- 2027년 확정 때 다시 넣지 않음
법인세·소득세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2026. 2. 27.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그렇습니다. 반환조건부·동의조건부·기한부 판매는 인도일이 아니라 조건이 이뤄지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잡습니다. 12월 결산법인은 2027 사업연도부터 적용되고, 2026년 12월 납품분은 종전처럼 인도한 해의 매출입니다.
개정 기준은 2026. 2. 27.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12월 결산법인은 2027 사업연도부터, 4월에 사업연도를 시작하는 3월 결산법인은 2026. 4. 1. 시작한 사업연도부터 이미 적용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는 2027년 과세기간부터입니다.
상품을 넘겨주면 그날 매출이 생긴다는 원칙은 그대로입니다. 바뀐 것은 반품 조건이나 상대방 동의 조건, 기한을 붙여 판 경우입니다. 이런 판매는 이제 조건이 이뤄지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잡습니다. 모든 거래가 대상은 아니고, 계약서나 거래 관행상 판매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거래만 해당합니다. 연말에 납품이 몰리는 업종이라면 어느 해 매출로 잡을지에 따라 법인세 납부 시점이 1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월 결산법인 A사는 생활용품을 만들어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합니다. 계약서에는 납품 후 30일 안에 팔리지 않은 물건은 돌려받는다는 반품 조건이 있습니다. A사는 2025. 12. 18. 3억원어치를 납품하고 2025 사업연도 매출로 신고했는데, 그중 4천만원어치가 2026. 1. 반품됐습니다. 2026. 9. 법인세법 시행령이 2026. 2. 27. 바뀌었다는 소식을 들은 A사 대표는 2026. 12.에 납품할 예정인 물량도 다음 해 매출로 잡아야 하는지, 이미 신고한 2025년분은 고쳐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종전 시행령은 상품·제품의 판매를 인도한 날 기준으로만 정했습니다. 2026. 2. 27. 개정으로 단서가 생겨,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와 기한부 판매는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된 날이 귀속 기준이 됐습니다. 시용판매(상대방이 써 보고 사겠다고 할 때 확정되는 판매)는 종전처럼 구입 의사 표시일이 기준입니다.
| 판매 유형 | 귀속 기준일 |
|---|---|
| 일반 상품·제품 판매 | 인도한 날 |
| 반환조건부·동의조건부·그 밖의 조건부 판매 (핵심 행) |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된 날 |
| 기한부 판매 |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된 날 |
| 시용판매 | 상대방이 구입 의사를 표시한 날(특약 시 기간 만료일) |
조건부·기한부 판매 단서는 2026. 2. 27. 이후 개시 사업연도 판매분부터 적용합니다.
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제2호
반품 조건이 있다고 모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가 있을 때 교환·환불해 주는 일반적인 품질보증은 판매 자체는 확정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반면 「팔리지 않으면 돌려준다」처럼 판매 확정이 조건에 걸려 있으면 개정 단서의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승낙이 있어야 판매가 확정되는 거래나 일정 기한이 지나야 확정되는 거래도 같은 방식으로 따집니다. 계약서 제목보다 판매가 언제 되돌릴 수 없게 확정되는지가 기준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도 같은 단서가 신설됐습니다.
12월 결산법인이라면 아닙니다. 부칙은 개정 시행령 시행일인 2026. 2. 27.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2026 사업연도는 2026. 1. 1.에 시작했으므로 종전 기준이 적용되어, A사가 2026. 12.에 납품한 물량은 인도한 날이 속하는 2026 사업연도 매출입니다. 2027. 12.에 반품 조건으로 납품하고 반품기간이 2028. 1.에 끝나면 그때부터 2028 사업연도 매출이 됩니다.
(중립)2026 사업연도 매출
(유리)2028 사업연도 매출
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 같은 영 부칙(대통령령 제36130호) 제6조
바뀌는 첫해에는 같은 물량을 두 번 잡거나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2026. 12. 인도분은 이미 2026 사업연도에 잡혔으므로 2027년에 판매가 확정돼도 다시 익금에 넣지 않습니다. 반면 2027. 12. 납품분은 2027 사업연도 매출에서 빠지므로 그해 매출이 일시적으로 줄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미 신고한 2025 사업연도분은 종전 기준대로 신고한 것이어서 이번 개정을 이유로 고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인세법은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해 온 경우 그에 따르되, 세법이 따로 정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시행령이 조건부 판매의 귀속 시기를 직접 정했으므로, 회계상 처리와 다르면 세무조정으로 맞추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이미 같은 기준을 쓰고 있었습니다. 반환조건부·동의조건부·기한부 판매는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개정 뒤에는 법인세 익금 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가 맞춰지므로, 납품일과 반품기간 만료일,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한 장부에서 관리하면 됩니다.
종전 기준이 적용되는 사업연도에 조건부 판매를 인도한 해에 잡지 않았다가 세무서가 그해 매출로 과세하면 덜 낸 세액에 과소신고가산세 100분의 10과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확정되지 않은 매출을 앞당겨 냈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합니다. 세무서가 귀속 연도를 옮겨 한쪽 연도를 증액했다면, 연동된 다른 연도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다툼은 「손익귀속시기 경정으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했는데 세무서가 다른 항목을 증액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의 반품 조건이 판매 확정을 미루는 조건인지, 사업연도가 언제 시작하는지에 따라 귀속 연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손익귀속시기를 둘러싼 법인세 경정청구와 과세전적부심사, 심판청구를 수행합니다.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거래처 계약서에 팔리지 않으면 돌려받는 반품 조건이 있나요?
판매 확정일 기준 귀속 대상인지 거래별로 분류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
사업연도가 2026. 2. 27. 이후에 시작했나요?
그 사업연도 판매분부터 새 기준을 적용해 결산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130호) 제6조
2026년 연말에 조건부로 납품한 물량이 있나요?
종전 기준으로 잡은 매출을 다음 해에 다시 넣지 않도록 표시합니다.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세무서가 귀속 연도를 옮겨 과세하겠다고 통지했나요?
30일 안 과세전적부심사와 연동 연도 경정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45조의2 제2항 제4호
이번 개정의 실무 영향은 전환 연도에 몰립니다. 12월 결산법인은 2026년까지 인도 기준, 2027년부터 확정 기준을 쓰므로 2027 사업연도에는 연말 조건부 납품분이 매출에서 빠지고, 전년도 인도분을 다시 잡는 실수도 생기기 쉽습니다.
계약서 문구가 결론을 가릅니다. 같은 반품이라도 하자 교환인지, 팔리지 않으면 돌려주는 조건인지에 따라 판매 확정 시점이 달라지므로, 거래처별 표준계약서의 반품 조항을 결산 전에 분류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이미 조건 성취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 왔습니다. 법인세와 부가세의 기준이 맞춰졌으니 세금계산서 발급일과 익금 귀속 연도를 같은 원장에서 관리하면 세무조사에서 귀속 연도 차이를 설명할 일이 줄어듭니다. 반품률이 높은 거래처일수록 이 관리의 효과가 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법무법인 윤성은 매출과 비용의 손익귀속시기를 둘러싼 법인세 경정청구와 과세전적부심사, 심판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계약 조건과 인도·반품 기록으로 귀속 연도를 다시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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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