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직원에게 전세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회사와 직원 모두 세금이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중소기업이 일반 직원에게 빌려준 주택구입·전세자금은 무이자여도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고 직원의 근로소득세도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빌린 사람이 임원, 지배주주등, 그 가족이면 인정이자가 회사 소득에 더해지고 직원 상여로 처분되며, 신고에서 빠뜨리면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직원 대여금의 인정이자는 법인세 신고기한(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세무조정으로 반영합니다. 빠뜨린 것을 알았다면 세무서의 해명 안내나 조사 통지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해야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 전세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줬다고 해서 모두 세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소기업이 일반 직원에게 빌려준 주택구입·전세자금은 회사 쪽 인정이자도, 직원 쪽 근로소득세도 생기지 않습니다. 문제는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빌려 간 사람이 임원이거나 지배주주 또는 그 가족인 경우입니다. 이때는 회사 법인세와 직원 근로소득세가 함께 문제 될 수 있고, 세무조사에서는 가지급금 명세와 함께 대조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 B사(12월 결산)는 2025. 1. 2. 생산직 직원 C씨에게 전세자금 1억원을, 영업팀에서 일하는 대표의 아들 D씨에게 전세자금 2억원을 이자 없이 빌려주었습니다. D씨는 B사 주식 10%를 가지고 있고, 대표 가족이 B사 주식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B사는 2025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두 대여금 모두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2026. 9.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B사 재무담당자는 두 직원의 대여금이 모두 문제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직원에게 무이자로 빌려준 돈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요?
법인세법은 회사의 임원과 직원을 특수관계인으로 봅니다. 특수관계인에게 돈을 무상이나 시가보다 낮은 이자로 빌려주면 세금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보고, 받았어야 할 이자(인정이자)를 회사 소득에 더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임원에게 전세자금이나 주택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준 적이 있나요?
중소기업이라도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므로 금액을 다시 계산해 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7호의2
돈을 빌린 직원이 주식을 1% 이상 가진 대표 가족인가요?
지배주주등 해당 여부와 직원 근로소득세 과세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
대여 이후 매출이 늘어 중소기업 기준을 넘었나요?
기준을 넘은 사업연도부터 인정이자 계산이 필요한지 살펴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세무조사 사전통지나 해명 안내를 이미 받았나요?
수정신고 감면이 어려우니 소명 자료와 과세전적부심사를 준비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이 규정은 시가와 실제 받은 이자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일 때 적용합니다. 무이자 대여는 받은 이자가 0원이라 차액이 시가 전체이므로 금액이 작아도 대상이 됩니다.
이자의 시가는 회사가 금융기관 등에서 빌린 돈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원칙입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곳에서 빌린 돈이 없는 등 이를 쓸 수 없거나, 회사가 신고 때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르면 연 4.6%를 적용합니다.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르면 그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직원 전세자금은 왜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나요?
법인세법 시행규칙은 부당행위계산을 하더라도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 대여금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빌려준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입니다. 다만 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됩니다.
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제7호의2
지배주주등은 주식을 1% 이상 가진 주주로서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주주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을 말합니다. 사례에서 D씨는 10%를 가진 대표 가족이므로 지배주주등에 해당하고, D씨의 2억원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입니다. 반면 C씨의 1억원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밖에 월급 범위 안의 일시 가불, 경조사비나 학자금 대여도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집을 직접 빌려 주주가 아닌 임원이나 직원에게 사택으로 내주는 것은 처음부터 부당행위계산에서 빠집니다. 임원은 중소기업이라도 전세자금 대여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두십시오.
인정이자는 얼마이고 누구의 소득이 되나요?
D씨에게 2억원을 1년 동안 빌려주었고 당좌대출이자율 4.6%를 적용한다면 인정이자는 920만원입니다. 실제 기간은 일수로 계산하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있다면 그 이율로 다시 계산합니다.
단위 원
| 대여금 | 200,000,000 | |
|---|---|---|
| 곱하기 | 당좌대출이자율 | 4.6% |
| 합계 | 1년간 인정이자 | 9,200,000 |
| 빼기 | 실제 받은 이자 | 0 |
| 합계 | 익금산입·직원 상여 처분액 | 9,200,000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있으면 그 이율로 다시 계산하고, 기간은 일수로 계산합니다.
단순 예시 계산
익금에 더한 인정이자는 귀속자가 직원이므로 그 직원의 상여로 처분합니다. 회사는 법인세를 더 내고, 상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합니다. 세무조사로 처분되면 회사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게 됩니다.
이자를 일부라도 받았다면 시가 이자에서 받은 이자를 뺀 금액만 더합니다. 다만 그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이면 부인 대상이므로, 시가의 95%를 넘게 받아야 이 규정에서 벗어납니다. 대여 약정에 이자율을 정해 두고 실제로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정리 방법입니다.
직원 쪽에서는 근로소득세가 나오나요?
종업원이 주택 구입이나 임차 자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로 빌려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입니다. 다만 중소기업 종업원이 얻는 이 이익은 비과세입니다.
| 빌린 사람 | 회사 인정이자 | 직원 근로소득세 |
|---|---|---|
| 중소기업 일반 직원 (핵심 행) | 계산하지 않음 | 비과세 |
| 중소기업 지배주주등인 직원 | 계산함 | 과세 |
| 중소기업 지배주주 친족 직원(지분 없음) | 문언상 검토 필요 | 과세 |
| 중소기업 임원 | 계산함 | 검토 필요 |
|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의 직원 | 계산함 | 과세 |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 용도로 무상 또는 저리로 빌려준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출처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7호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2호
근로소득 비과세에서 빠지는 범위는 법인세보다 넓습니다. 지배주주등뿐 아니라 그와 친족관계나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사람도 제외됩니다. 대표의 자녀가 주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직원으로서 받은 대여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쪽에서 주식 없는 가족 직원을 「지배주주등인 직원」으로 볼지는 문언상 분명하지 않아, 대여 당시 지분 구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직원 전세자금 대여 세무조사 대응 순서
- 대여 내역 정리 - 직원별 대여일, 금액, 상환 내역, 전세계약서나 매매계약서로 주택자금 용도를 확인합니다.
- 예외 해당 여부 확인 - 대여 당시 회사가 중소기업이었는지, 빌린 직원이 임원이나 지배주주등 또는 그 가족인지 따집니다.
- 인정이자 재계산 -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 중 적용할 이율, 일수, 이미 받은 이자를 반영해 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 수정신고 검토 - 조사 통지나 해명 안내 전이라면 수정신고로 과소신고가산세를 줄일 수 있는지 봅니다.
- 소명과 과세전적부심사 - 조사에서 중소기업 해당성이나 용도를 다투면 소명서를 내고,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합니다.
- 불복 - 고지를 받은 뒤에는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으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여 당시 중소기업 해당 여부, 빌린 사람의 직위와 지분, 대여금의 실제 용도에 따라 인정이자와 근로소득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수관계인 대여금 세무조사 소명과 과세전적부심사, 상여처분에 대한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직원 대여금은 금액이 작아 관리 대상에서 빠지기 쉽지만, 세무조사에서는 가지급금 명세와 함께 하나씩 대조됩니다. 대여 약정서와 전세계약서를 같이 보관해 두면 주택자금 용도를 소명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가장 자주 놓치는 지점은 대표 가족이 직원으로 일하는 경우입니다. 법인세 예외는 「지배주주등인 직원」을 빼고, 근로소득 비과세는 지배주주등의 친족까지 뺍니다. 같은 대여금이라도 두 세목의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준은 대여 이후에도 매년 바뀝니다. 매출이 늘어 중소기업을 졸업했다면 그 뒤 사업연도부터는 같은 대여금에도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직원 대여금과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관한 세무조사 소명, 상여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습니다.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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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제6호 나목·제3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6호·제7호·제7호의2
-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 제3호 가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제5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제3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제8항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2호·제2호 나목
- 국세기본법 제45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제2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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