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돌아가시기 전 해외 법인에 증여한 돈도 상속세에서 증여세액을 빼 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네, 거주자인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 5년 안에 외국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더한다면,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합니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해석을 인용해 외국 영리법인에 한 증여도 증여세액공제 대상이라고 회신했습니다. 지금은 증여일과 상속개시일, 법인이 국내에서 낸 세금 내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다면 9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해외 법인이 국내에서 낸 법인세만 공제받고 끝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제액은 법인이 실제 낸 세금이 아니라, 그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볼 때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으로 계산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의 아버지는 국내에 사는 거주자였습니다. 2024년 10월 아버지는 E씨와 손자들이 지분 100%를 가진 미국 영리법인에 현금 50억원을 보냈고, 그 법인은 이 돈에 대해 국내에서 법인세를 원천징수로 냈습니다. 아버지는 2025년 1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E씨는 이 50억원을 상속재산에 더해야 하는지, 더한다면 증여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해외 법인에 한 증여도 상속재산에 더하나요?
네,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외국 영리법인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5년 기준이 적용됩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라면 국외 법인에 준 재산도 가산 대상이고,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때로 가산이 한정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도 같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피상속인이 외국 영리법인에 현금을 증여하고 이를 상속재산에 더하면 외국 영리법인분도 증여세액 상당액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기준-2024-법규재산-0088, 2025. 6. 13.). 회신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70(2025. 5. 28.)을 참고하라고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법인세법상 영리 외국법인에 증여한 재산을 가산하면, 그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보았습니다.
| 항목 | 처리 |
|---|---|
| 가산 기간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증여분 |
| 가산 요건 | 피상속인이 거주자(비거주자는 국내 재산만) |
| 공제액 | 증여 당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 |
| 공제 한도 | 상속세 산출세액 × 가산 증여재산 과세표준 비율 |
| 신고기한 | 6개월(외국 주소면 9개월) |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제28조, 국세청 기준-2024-법규재산-0088(2025. 6. 13.)
판단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전증여재산을 더하는 규정은 누진세율 회피를 막기 위한 것이고, 증여세액공제는 그 과정에서 생기는 이중과세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법인이 낸 법인세만 공제하면 법인세와 증여세의 차이만큼을 재산을 받지도 않은 상속인이 부담하는 불합리가 생깁니다. 질의 사안은 피상속인이 사망 19일 전에 손자 등이 지분을 인수한 미국 영리법인에 거액을 증여한 경우였습니다.
이 회신은 피상속인이 거주자이고 받은 법인이 영리 외국법인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비영리 외국법인이거나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 법인 주주인 자녀에게 증여의제 증여세도 나오나요?
2025. 2. 28. 이후 증여분이라면 나올 수 있습니다. 회신은 이 질문에 대해 2025. 2. 28. 개정 시행령을 참고하라고만 답했습니다. 같은 날 개정된 시행령은 특정법인 증여의제의 지배주주를 정하면서 내국법인뿐 아니라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주식을 가진 사람도 포함하도록 신설했습니다. 부칙은 이 개정 규정을 시행 이후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으므로, 위 예시처럼 2024년에 한 증여에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검토내용도 개정 전 규정은 해당 법인을 내국법인으로 한정했다고 보았습니다.
2024. 10.
예시 증여일(개정 전, 개정 규정 미적용)
2025. 1.
예시 상속개시일
2025. 2. 28.
시행령 개정, 외국법인 주식 보유자도 지배주주 판정
2025. 2. 28.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외국법인도 특정법인 증여의제 적용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1항, 부칙(대통령령 제35351호, 2025. 2. 28.) 제4조
증여세액공제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세 과세표준 가운데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해외 법인 증여 상속세 대응 순서
- 증여 내역 확정 - 송금일, 금액, 받은 법인의 설립지와 영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상속개시일 전 5년 안인지가 첫 기준입니다.
- 법인 지분 구조 확인 - 법인 주주 명부와 지분 인수일을 정리합니다. 증여일이 2025. 2. 28. 이후인지에 따라 주주에게 증여의제가 적용될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 공제액 계산 - 증여재산가액을 증여받았다고 볼 때의 증여 당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계산하고, 공제 한도도 함께 계산합니다.
- 상속세 신고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다면 9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 경정청구와 불복 - 법인세만 공제해 신고했다면 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세무서가 공제를 부인해 고지하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받은 법인의 성격과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 증여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송금 기록과 법인 설립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외 재산이 얽힌 상속세 신고 자문과 상속세 부과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모가 해외 법인에 재산을 넘긴 뒤 돌아가시면, 그 법인이 국내에서 낸 법인세만 상속세에서 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회신은 공제액을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으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법인세율과 증여세율의 차이가 크면 공제액도 크게 달라집니다.
판단은 날짜와 법인 서류로 갈립니다. 송금일, 법인 지분 인수일, 상속개시일이 서로 어떻게 놓이는지, 2025. 2. 28. 개정 시행령 시행 전후 어느 쪽인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해외 법인의 설립 증명과 주주 명부는 번역본까지 갖춰 두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상속세 경정청구와 심판청구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국외 거래는 과세관청도 자료를 모으기 어려워 납세자가 먼저 정리해 낸 자료를 기초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처음부터 날짜별로 정리한 자료가 다툼의 범위를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신고 자문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국외 법인을 거친 사전증여 사안은 송금 기록과 법인 지분 이력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가산액과 공제액을 다시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상속세 신고 자문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세무서 조사과)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관세·외환 행정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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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제4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제2호·제2항
- 국세청 기준-2024-법규재산-0088(2025. 6. 1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5351호, 2025. 2. 28.) 제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0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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