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일본으로 이주한 뒤 받은 한국 퇴직금은 한국에 소득세를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한국에서 일한 대가로 받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일본으로 이주한 뒤라도 한국에서 퇴직소득세를 냅니다. 비거주자도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과세됩니다. 다만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한·일 조세조약상 일본에서만 과세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때 회사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연금 형태로 받을 생각이라면 퇴직금을 받기 전에 연금계좌로 옮길지 정해야 합니다.
네, 한국에서 일한 대가로 받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일본으로 이주한 뒤라도 한국에서 퇴직소득세를 냅니다. 비거주자도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과세됩니다. 다만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한·일 조세조약상 일본에서만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주한 뒤에 받아도 왜 한국이 과세하나요?
퇴직금은 한국에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세법은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받는 퇴직소득을 국내원천 퇴직소득으로 봅니다. 받는 시점에 일본 거주자여도 근로를 제공한 곳이 한국이면 같습니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퇴직소득은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과세합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 같은 퇴직소득 계산 방식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으므로 누진세율 부담도 퇴직금 안에서만 생깁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줄 때 이 방식으로 계산해 원천징수하면 한국 쪽 과세는 대부분 끝납니다.
한·일 조세조약도 고용이 수행된 나라의 과세를 허용합니다. 고용과 관련한 급료·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는 그 고용이 수행된 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퇴직 일시금도 근로의 대가이므로 이 조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과거 고용의 대가인 연금 조항으로 보아야 한다는 반대 논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항은 연금 형태의 지급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근무한 기간이 섞여 있으면 어떻게 나누나요?
한국 근무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만 한국의 국내원천 퇴직소득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근무했다면 근무 기간 비율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지사 근무 기간의 퇴직금은 일본에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입니다.
그 부분은 일본이 과세할 수 있습니다. 한국 거주자 상태에서 받는다면 한국도 과세하고 일본 세금을 공제하는 구조가 됩니다. 반대로 일본 거주자 상태에서 받으면 일본 근무분은 한국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내국법인 임원의 자격으로 받는 급여는 국외 근무여도 국내원천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임원 퇴직금도 같은 쟁점이 생길 수 있으므로 직위와 근무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법인 임원이 일본 자회사 대표를 겸한 기간이 있다면 어느 법인의 보수인지부터 나눠 봐야 합니다.
임원 퇴직금은 한도도 따로 봅니다. 퇴직 전 3년간 총급여의 연평균액 등을 기초로 계산한 한도를 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근로소득이 되면 퇴직소득 계산 방식을 쓰지 못해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가족회사 임원이라면 지급 전에 이 한도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연금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받으면 퇴직소득이 아니라 연금소득이 됩니다.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을 연금계좌로 옮긴 뒤 연금으로 받는 구조입니다. 이 연금은 국내에서 지급받는 국내원천 연금소득입니다.
| 수령 방식 | 소득 구분 | 과세국 |
|---|---|---|
| 한국 근무분 퇴직 일시금 | 국내원천 퇴직소득 | 한국 과세(분류과세) |
| 일본 근무분 퇴직 일시금(일본 거주 중 수령) | 국외 근로 대가 | 일본 과세 |
| 연금계좌에서 연금 형태 수령 | 국내원천 연금소득 | 일본에서만 과세될 수 있음 |
|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 | 국내원천 기타소득 등 | 별도 검토 |
출처 - 소득세법 제119조 제8호·제8호의2·제12호 차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5조·제18조
한·일 조세조약은 과거 고용의 대가로 받는 연금을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일본 거주자가 받는 퇴직연금 연금은 일본에서만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같은 퇴직금이라도 받는 방식에 따라 과세국이 달라집니다.
해외이주를 이유로 연금계좌에서 꺼내는 경우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 넣은 날부터 3년 이후 해외이주한 경우에만 연금수령으로 봅니다.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연금외수령으로 보아 다르게 과세됩니다.
회사가 원천징수를 잘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가 퇴직소득세를 과다하게 떼었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를 잘못 셌거나 일본 근무분까지 넣어 계산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적게 떼었다면 회사가 부족분과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한국과 일본에서 번갈아 근무한 기간이 있나요?
근무지별 기간을 나눠 한국 과세 대상 퇴직소득을 다시 계산해 보십시오.
소득세법 제119조 제8호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옮길지 아직 정하지 않았나요?
일시금과 연금 수령의 과세국 차이를 비교한 뒤 정하십시오.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5조·제18조
연금계좌에 넣은 지 3년이 안 된 상태에서 이주하나요?
해외이주 인출이 연금외수령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인출 시점을 다시 검토하십시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일본 거주자가 된 뒤 받은 연금에서 한국 세금이 떼였다면 비과세·면제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이미 떼인 세금은 원천징수된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에서 정당하게 과세된 퇴직소득세를 일본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받아 두어야 합니다. 퇴직 후 회사와 연락이 끊기면 영수증을 다시 받기 어렵습니다. 일본 신고 시기 전에 사본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본 이주자의 한국 퇴직금 대응 순서
- 근무 기간 정리 - 한국 근무와 일본 근무 기간을 나눠 정리합니다.
- 수령 방식 결정 -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계좌로 옮겨 연금으로 받을지 비교합니다.
- 이주 시점 확인 - 연금계좌 입금일과 해외이주일 사이가 3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서류 제출 - 연금으로 받는다면 비과세·면제신청서와 일본 거주자증명서를 냅니다.
- 영수증 보관 - 한국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일본에서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근무지 구성과 퇴직금 수령 방식에 따라 과세국과 세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이주 임직원의 퇴직급여 과세와 조세조약 적용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일본 이주를 앞둔 임직원은 퇴직금 수령 방식부터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시금은 한국에서 과세되고, 연금 형태는 일본에서만 과세될 수 있습니다. 양국 세 부담을 비교한 뒤 정해야 합니다.
연금계좌 입금일과 해외이주일 사이의 3년 요건은 놓치기 쉽습니다. 이주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퇴직 시점과 연금계좌 이전 시점을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 쪽에서는 일본 근무 기간을 퇴직소득 계산에 그대로 넣는 실수가 생깁니다. 근무지별 기간 자료를 인사 기록으로 남겨 두면 원천징수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로 이주하는 임직원의 퇴직금과 퇴직연금 과세, 조세조약 적용을 검토해 왔습니다. 근무 기간과 수령 방식을 정리해 경정청구와 세무조사에 대응합니다.
- 퇴직소득 과세 검토
- 조세조약 적용 검토
- 퇴직소득 경정청구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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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제8호·제8호의2·제12호 차목
-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8항 제2호,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5조 제1항,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6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8조
- 소득세법 제156조의2 제1항·제5항
-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23조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 소득세법 제119조 제8호,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19조 제8호,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23조 제1항
-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 소득세법 제156조의2 제5항,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8조
-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8조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