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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본사 스톡옵션을 행사한 외국인 직원, 한국에서 근로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국내 자회사에서 일하며 해외 본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국내 근로의 대가인 근로소득이고, 국내 회사가 원천징수하지 않으므로 직원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2007두1415·2007두5172 판결, 외국인 5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 기한 후 신고 감면까지 정리했습니다.

기한

해외 본사가 직접 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국내 회사가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어서, 직원이 행사한 해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겼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안에 기한 후 신고를 해야 무신고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계 회사의 국내 법인에서 일하는 외국인 임직원은 급여는 국내 회사에서, 주식 보상은 해외 본사에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는 회사가 연말정산까지 마치지만 본사 주식 보상은 국내 회사의 급여 대장에 잡히지 않아 신고에서 빠지기 쉽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이익도 국내 회사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소득이라고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프랑스 국적으로, 2021. 9. 입국해 프랑스 회사의 국내 자회사에서 마케팅 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A씨는 2025. 11. 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행사일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 1억 2,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주식은 프랑스 증권계좌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국내 회사는 급여만 연말정산했고 A씨는 따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2026. 10. 동료에게서 신고 대상일 수 있다는 말을 들은 A씨는 해외 본사가 준 이익도 한국 근로소득인지, 한국에 산 지 5년이 안 된 외국인이라 송금하지 않은 국외소득은 과세되지 않는 것 아닌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해외 본사가 준 주식 이익도 근로소득인가요?

근로소득입니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1415 판결은 구 소득세법상 을종근로소득에 관한 사건으로, 국내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회사 발행주식 전부를 가진 미국 법인의 모회사로부터 국내 회사에 계속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받아 행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그 이익이 국내 회사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어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부여한 회사와 고용계약의 사용자가 다르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계산 예시

단위 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계산 예시 (단위 원)
행사일 주식 시가 합계(원화 환산)2억원
빼기행사가격 합계(원화 환산)8,000만원
합계근로소득으로 보는 행사이익1억 2,000만원

환산은 행사일의 기준환율로 하고, 이후 매도 차익은 양도소득으로 따로 봅니다.

단순 예시 계산(대법원 2007두5172 판결의 계산 방식에 따름)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5172 판결도 외국 모회사가 국내 자회사 임직원에게 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보았고, 소득은 행사한 때 발생하며 행사일의 주식 시가에서 행사가격을 뺀 차액을 기준환율로 환산해 계산한 것이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해외 본사가 주식을 무상으로 주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 같은 보상도 근로의 대가라는 점에서 같은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면 누가 신고하나요?

직원이 직접 신고합니다. 소득세법은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을 국내 회사의 원천징수 대상에서 빼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소득을 계산할 때 손금으로 잡히거나 파견근로자 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근로소득만 있더라도 확정신고 면제를 받지 못하므로, 행사한 해의 다음 연도 5월에 급여와 합산해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런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끼리 납세조합을 조직해 조합이 매달 징수·납부하면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되기도 합니다.

신고를 놓친 데 대한 가산세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2007두5172 판결은 외국 모회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과세대상인지 의문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국내 회사가 본사에 비용을 정산해 실질적으로 부담했다면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어 따로 확인합니다.

한국에 산 지 5년이 안 된 외국인이면 과세되지 않나요?

소득세법은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부분만 과세합니다. A씨처럼 2021. 9. 입국했다면 2025년 기준으로 이 요건에 해당할 수 있어, 주식을 해외 계좌에 두고 송금하지 않았으니 과세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특례는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것입니다. 한국에서 일한 대가로 받은 주식 이익은 지급자가 해외 본사여도 국내 근로에서 발생한 소득이어서 이 특례로 과세를 피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뒤 국외에서 근무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은 국외 근로의 대가라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부여일, 근무지 이력, 가득 조건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신고를 놓쳤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기한 후 신고를 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안이면 무신고가산세의 50%, 3개월 안이면 30%, 6개월 안이면 20%가 감면됩니다. 다만 세무서가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경우에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2025년 귀속분은 2026. 5. 31.이 일요일이어서 법정신고기한이 2026. 6. 1.이고, A씨는 그로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면 2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는 했지만 주식 이익을 빠뜨렸다면 수정신고를 하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안이면 기간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의 90%부터 10%까지 감면됩니다.

기한 후 신고 무신고가산세 감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감면 비율근거
1개월 이내50%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가목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30%같은 호 나목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핵심 행)20%같은 호 다목

세무서가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기한 후 신고는 감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출처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주식을 나중에 팔면 행사일 시가보다 오른 부분은 근로소득과 별개로 양도소득 과세 문제가 생깁니다. 국내 거주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라면 국외에서 생긴 소득은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부분만 과세되므로, 매도 시점의 거주 기간과 송금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출국을 앞두고 있다면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외국인 직원이 연중에 퇴사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면 세금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를 함께 보십시오.

해외 본사 주식보상 신고 대응 순서

  • 보상 내역 확보 - 본사의 부여 통지서, 행사·지급 확인서, 증권계좌 거래내역을 모아 행사일, 수량, 행사가격, 행사일 시가를 확인합니다.
  • 과세 금액 계산 - 행사일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기준환율로 원화 환산해 근로소득 금액을 정합니다.
  • 근무지 이력 정리 - 부여일부터 행사일까지 국내외 근무 기간을 나눠 국외 근로 대응 부분 주장 여지를 봅니다.
  • 신고 방식 결정 - 미신고면 기한 후 신고, 신고 누락이면 수정신고를 하고 감면 기한 안에 냅니다.
  • 양도 시점 관리 - 주식을 팔 때 생기는 차익은 양도소득으로 따로 보고, 매도 시점의 국내 거주 기간과 송금 여부를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식 보상을 누가 부담했는지와 부여 이후 어느 나라에서 근무했는지에 따라 과세 범위와 원천징수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인 임직원의 해외 주식보상 과세 검토와 기한 후 신고·불복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해외 본사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이나 주식을 받아 행사하거나 지급받은 적이 있나요?

    행사일 시가와 행사가격 차액을 근로소득으로 계산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1415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5172 판결

  2. 그 이익이 국내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에 빠져 있나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에 합산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73조 제3항, 제127조 제1항 제4호 나목

  3. 부여받은 뒤 한국 외의 나라에서 근무한 기간이 있나요?

    그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나눠 볼 여지가 있는지 근무 이력과 함께 검토합니다.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4.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지 6개월이 되지 않았나요?

    기한 후 신고로 무신고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바로 신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실무상 착안점

해외 본사 주식보상 사건에서 납세자가 가장 많이 기대는 논리는 외국인 거주자 5년 특례입니다. 그러나 이 특례는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것이어서 한국 근무의 대가에는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익 있는 다툼은 부여 이후 국외 근무 기간이 있었는지, 그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나눌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가산세 정당사유는 판례상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발견 즉시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로 감면 기간을 잡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고, 하루라도 빨리 낼수록 감면 폭이 큽니다.

국내 회사가 본사에 주식보상 비용을 정산해 왔다면 원천징수 문제가 회사로 옮겨 갈 수 있습니다. 인사·재무 담당자는 본사와의 비용 정산 계약을 먼저 확인해 직원 개인 신고와 회사 원천징수 중 어느 쪽 문제인지 정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계 기업 임직원이 해외 본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주식보상의 근로소득 과세와 기한 후 신고, 가산세 불복을 검토해 왔으며, 근무지 이력에 따른 과세 범위를 함께 정리합니다.

  • 해외 본사 주식보상 근로소득 검토
  • 외국인 임직원 종합소득 기한 후 신고
  • 주식보상 과세 범위 안분 검토
  • 가산세 감면·불복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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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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