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국외전출세 신고를 하지 않고 출국했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국외전출세 대상인데 신고 없이 출국했다면 보유현황 미신고로 액면금액의 2%가 세액에 더해지고,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세무서 연락 전에 기한 후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를 6개월 안까지 단계적으로 덜어 줍니다.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대법원 법리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납세관리인을 신고하지 않고 출국했다면 국외전출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이 기한이 지났다면 세무서가 결정하기 전에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하고, 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이면 무신고가산세의 50%, 3개월 안이면 30%, 6개월 안이면 20%를 덜어 줍니다.
출국한 사람 모두에게 이 세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국일 전 10년 중 국내 거주가 5년 이상이고, 출국한 해의 직전 연도 말에 국내 주식 대주주였던 분만 대상입니다. 먼저 대상이었는지를 확인하고, 대상이었다면 세무서가 먼저 연락하기 전에 스스로 바로잡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비상장 소프트웨어 회사를 공동 창업해 지분 8%를 가진 주주입니다. 2026. 2. 14. 싱가포르 회사에 취업해 가족과 함께 이주하면서 국외전출세를 알지 못해 아무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2026. 9. 회사의 투자 유치 실사 과정에서 이 문제가 드러났고, 출국일 기준 세액은 약 1억원으로 계산됐습니다. D씨는 지금 신고하면 가산세가 얼마인지, 몰랐다는 사정은 고려되지 않는지, 납부유예는 아직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신고하지 않고 출국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세 가지가 겹칩니다. 첫째, 출국일 전날까지 주식 보유현황을 신고하지 않으면 출국일 전날 기준 액면금액의 2%를 산출세액에 더합니다. 이 금액은 나중에 귀국해 환급받을 때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둘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40%)를 무신고가산세로 냅니다. 셋째,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일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단순히 몰라서 신고하지 않은 것은 보통 일반 무신고로 보지만, 주식을 차명으로 돌리거나 보유 사실을 숨긴 정황이 있으면 40%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D씨는 2월에 출국했으므로 신고기한은 2026. 5. 31.이었지만, 그날이 일요일이어서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2026. 6. 1.까지로 늘어났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과제척기간도 5년이 아니라 7년이 되어 시간이 지나도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국내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 등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기한 후 신고하면 가산세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무신고가산세만 줄어듭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에 기한 후 신고하면 50%, 3개월 안이면 30%, 6개월 안이면 20%를 덜어 줍니다. 다만 세무서가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경우에는 감면하지 않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와 보유현황 미신고 2%는 이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 기한 후 신고 시점 | 감면율 | D씨 무신고가산세 |
|---|---|---|
|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 50% | 1,000만원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0% | 1,400만원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핵심 행) | 20% | 1,600만원 |
| 6개월 초과 | 없음 | 2,000만원 |
세무서가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경우와 납부지연가산세에는 감면이 없습니다.
출처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48조 제2항 제2호
단위 원
| 국외전출세 본세 | 1억원 | |
|---|---|---|
| 더하기 | 보유현황 미신고(액면 4,000만원 × 2%) | 80만원 |
| 더하기 | 무신고가산세(2,000만원 × 80%) | 1,600만원 |
| 더하기 | 납부지연가산세(115일) | 253만원 |
| 합계 | 합계 | 1억 1,933만원 |
지방소득세 별도. 액면금액은 가정한 숫자입니다.
단순 예시 계산
D씨가 2026. 9. 25. 기한 후 신고와 함께 세금을 내면 기한 경과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여서, 무신고가산세 2,000만원(1억원의 20%)에서 20%를 덜어 1,600만원이 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2026. 6. 2.부터 9. 24.까지 115일분인 253만원이고, 액면금액 합계가 4,000만원이라면 보유현황 미신고분 80만원이 더해집니다. 2026. 12. 1.을 넘겨 신고하면 감면이 없어집니다.
국외전출세를 몰랐다는 사정으로 가산세를 면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가산세는 의무를 지키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면제됩니다.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은 세법 해석상 견해가 갈린다고 할 수 없는데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으로 의무가 없다고 잘못 판단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는 종전 법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사건이지만 국외전출세 가산세에도 같은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대주주 여부가 비상장 주식의 시가총액 평가에 따라 갈렸거나, 출국일이 언제인지 사실관계가 불분명했던 사정은 별개의 쟁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보다 본세 자체를 다투는 쪽이 실익이 클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나 귀국 시 환급은 아직 받을 수 있나요?
납부유예는 쉽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유예 요건으로 납세담보 제공과 함께 출국일 전날까지 납세관리인 신고를 요구하므로, 이미 출국한 뒤에는 이 요건을 채우기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도 기한 후 신고 때 유예를 신청해 세무서 판단을 받아 보는 방안은 남아 있습니다. 요건은 「국외전출세 납부유예를 받으려면 담보와 납세관리인을 어떻게 준비하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귀국 시 환급은 가능합니다. 출국일부터 5년 안에 주식을 팔지 않고 다시 입국해 거주자가 되면 그날부터 1년 안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유현황 미신고로 더해진 2% 금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국외전출세 미신고 대응 순서
- 대상 여부 확인 - 출국일 전 10년 거주기간과 출국한 해 직전 연도 말 대주주 해당 여부를 다시 계산합니다.
- 납세관리인 지정 - 국내에서 신고와 고지서 수령을 맡을 납세관리인을 바로 정해 신고합니다.
- 출국일 시가 산정 - 비상장 주식은 출국일 전후 3개월 매매사례, 없으면 기준시가로 계산합니다.
- 기한 후 신고와 납부 - 세무서 연락 전에 신고하고, 감면 구간(1·3·6개월)을 넘기지 않게 날짜를 정합니다.
- 본세 쟁점 검토 - 대주주 판단이나 출국일에 다툴 여지가 있으면 신고와 별도로 경정청구·불복을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출국 당시 대주주였는지, 세무서 연락 전에 신고하는지, 기한이 지난 지 몇 개월인지에 따라 가산세 규모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외전출세 기한 후 신고 검토와 가산세·과세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출국한 해 직전 연도 말에 국내 주식 대주주였나요?
국외전출세 대상일 수 있으므로 출국일 시가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118조의9 제1항
세무서에서 아직 안내문이나 해명 요구를 받지 않았나요?
기한 후 신고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므로 신고 날짜를 감면 구간 안으로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지 6개월이 넘었나요?
무신고가산세 감면은 없지만 납부지연가산세가 계속 늘어나므로 신고·납부를 서두릅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48조 제2항 제2호
대주주 평가나 출국일에 다툴 만한 사정이 있나요?
기한 후 신고와 별도로 경정청구나 불복으로 본세를 다투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5조
실무상 착안점
미신고 사건에서 첫 질문은 세무서가 이미 알고 있는지입니다. 해명 요구나 과세예고통지를 받기 전이라면 기한 후 신고 감면을 기대할 수 있지만,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것으로 보이면 감면이 없습니다. 투자 유치나 지분 거래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났다면 세무서 접촉 여부를 확인하고 가능한 빨리 신고서를 냅니다.
두 번째는 본세 계산입니다. 비상장 주식은 출국일 전후 3개월 매매사례가 있으면 그 가액이 시가가 되므로, 투자 유치 가격이 시가로 잡혀 세액이 커지는 일이 있습니다. 매매사례가 정상적인 거래인지, 출국일 전후 3개월 안에 있는지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대주주 여부나 출국일이 애매한 사건은 가산세 감면보다 본세 자체를 다투는 편이 나을 때가 있습니다. 다만 다투더라도 기한 후 신고로 가산세 증가를 먼저 멈추고, 신고 뒤 경정청구로 다투는 순서가 일반적으로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외전출세 신고 없이 출국한 주주의 기한 후 신고 검토와 가산세·과세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세무서 접촉 여부와 대주주 해당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 국외전출세 기한 후 신고 검토
- 가산세 감면·정당한 사유 검토
- 비상장 주식 출국일 시가 검토
- 국외전출세 과세처분 불복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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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제118조의15 제2항·제4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제2항·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제118조의17 제1항·제3항
- 국세기본법 제5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제2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제82조 제1항·제4항
-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 소득세법 제118조의16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12 제1항
- 소득세법 제118조의9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9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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