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중국 자회사 배당, 한국 모회사에 익금불산입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의결권 있는 지분 10% 이상을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직접 보유했다면 배당의 95%가 익금에서 빠집니다. 대신 중국에서 뗀 배당 원천세는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합니다. 원천세를 공제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익금불산입 대상 배당에는 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당을 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때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빠뜨렸다면 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바로잡습니다.
네, 의결권 있는 지분 10% 이상을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직접 보유했다면 배당의 95%가 익금에서 빠집니다. 대신 중국에서 뗀 배당 원천세는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합니다. 원천세를 공제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익금불산입 대상 배당에는 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중국 자회사 배당이 익금불산입되나요?
내국법인이 중국 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 지분을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하고, 직접 보유한 지분만 셉니다. 중국 유한공사는 주식 대신 출자지분이므로 출자총액 기준으로 봅니다.
이 요건을 갖추면 이익배당금과 잉여금 분배금의 95%를 익금에 넣지 않습니다. 감자나 해산으로 받는 의제배당도 배당으로 보는 금액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중국 자회사를 청산하면서 받는 잔여재산 중 배당으로 보는 부분도 같은 계산을 합니다.
적격합병이나 적격분할로 다른 내국법인이 갖던 중국 자회사 지분을 넘겨받았다면 보유기간을 이어서 셉니다. 반대로 배당 직전에 지분을 사들였다면 6개월 요건을 채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배당 결의 일정을 정할 때 지분 취득일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중국 자회사에 현지 파트너가 있어 출자비율과 의결권 비율이 다르다면 의결권 기준으로 다시 따져 봅니다. 정관이나 합작계약에서 의결권을 따로 정했다면 그 문서가 요건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중국에서 뗀 배당 원천세는 한국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익금불산입을 적용받는 배당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은 익금불산입 대상 수입배당금액에 대해 직접 공제와 간접 공제를 모두 배제합니다. 그 원천세는 손금에도 산입되지 않습니다. 중국 자회사가 배당하며 뗀 원천세는 그대로 비용 부담으로 남습니다.
| 중국 자회사 배당금 | 100,000,000원 | |
|---|---|---|
| 익금불산입(95%) | 95,000,000원 | |
| 익금에 남는 금액 | 5,000,000원 | |
| 중국 원천세(5% 가정) | 5,000,000원 | |
| 한국 외국납부세액공제 | 0원 |
단순 예시 계산(배당기준일 현재 지분 25% 이상을 6개월 이상 직접 보유한 경우 가정). 출처 - 법인세법 제18조의4 제1항, 법인세법 제57조 제7항,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그래서 중국에서 몇 퍼센트를 떼느냐가 실제 부담을 좌우합니다. 배당 규모가 클수록 5%와 10%의 차이가 그대로 그룹 전체의 현금 부담이 됩니다. 한·중 조세조약은 배당 원천세를 수익적 소유자 기준으로 10% 이내로 제한합니다. 25% 이상을 직접 소유한 회사라면 5% 이내로 낮아집니다.
배당 대신 경영자문료나 사용료로 이익을 가져오면 다른 계산이 됩니다. 그 경우 한국에서는 익금이 되지만 중국 원천세는 요건에 따라 공제됩니다. 다만 대가가 정상가격이어야 하고 실제 용역이 있어야 합니다. 경영자문료는 실제로 어떤 용역을 제공했는지 보고서와 근무 기록으로 보여 줄 수 있어야 손금과 공제 다툼을 피합니다. 이 익금불산입 제도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받는 배당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받은 배당의 외국법인세액 공제와 이월분은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5%와 10%가 갈리는 기준은 「중국 자회사가 배당할 때 원천세 5%와 10%는 어떻게 갈리나요?」에서 설명합니다.
익금불산입이 안 되는 중국 자회사 배당도 있나요?
네, 몇 가지 배당은 요건을 갖춰도 익금에 넣습니다.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대상 법인 가운데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인 법인의 배당이 대표적입니다. 중국 자회사가 감면을 받아 실제 세 부담이 낮다면 이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혼성금융상품에서 받는 배당도 제외됩니다. 한국에서는 자본으로 보아 배당으로 처리하지만 중국에서는 부채로 보아 이자비용으로 공제하는 상품이 그 예입니다. 양쪽 모두에서 과세를 피하는 결과를 막으려는 규정입니다. 중국 자회사에 자본성 대여를 했다면 계약 조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유보소득 합산과세로 배당받은 것으로 본 금액이 나중에 실제 배당되면 그 배당도 익금불산입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소득이 두 번 과세되지 않도록 별도 조정을 거칩니다.
지분이 10%에 못 미치면 어떻게 과세되나요?
10% 미만이거나 6개월 보유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배당 전액이 익금에 들어갑니다. 이때는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중국에서 뗀 원천세를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를 넘는 금액은 10년간 이월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배당기준일 현재 중국 자회사 의결권 지분을 직접 10% 이상 갖고 있나요?
6개월 보유 요건까지 확인한 뒤 익금불산입 명세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배당 직전 6개월 안에 지분을 새로 취득했나요?
보유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할 수 있으니 배당기준일을 다시 검토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중국 자회사가 감면으로 실제 부담세율이 낮은가요?
익금불산입 배제 대상인지 실제부담세액 비율을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익금불산입 대상인데 중국 원천세를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해 신고했나요?
공제가 부인될 수 있으니 신고 내용을 다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57조 제7항
중국 자회사가 이미 낸 법인세는 이 경우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지분 10% 이상인 외국자회사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소수 지분 투자는 원천세만 공제받는 구조가 됩니다.
지분이 해마다 바뀌는 합작 투자라면 배당기준일마다 요건을 따로 봅니다. 같은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이라도 연도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지분이 10% 아래로 떨어졌다면 그 뒤 배당부터 전액 익금 방식으로 바뀝니다.
중국 자회사 배당 익금불산입 대응 순서
- 지분 요건 확인 - 배당기준일 현재 의결권 지분율과 6개월 보유 여부를 출자 증명, 영업집조, 합작계약서로 확인합니다.
- 원천세율 점검 - 중국 원천징수 세율이 조약 한도인 5% 또는 10%를 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넘었다면 중국 쪽 환급을 구합니다.
- 배제 대상 검토 - 중국 자회사의 감면 내역과 실제부담세액, 자본성 대여 같은 혼성금융상품 여부를 점검합니다.
- 명세서 제출 - 배당을 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때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를 첨부합니다.
- 누락 시 경정청구 - 익금불산입을 빠뜨렸다면 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분율과 보유기간에 따라 익금 범위와 공제 방식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자회사 배당의 법인세 검토와 경정청구,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익금불산입 제도에서는 중국 원천세가 공제되지 않으므로, 배당 원천세율을 낮추는 일이 곧 세 부담을 줄이는 일입니다. 25% 직접 소유 요건을 채우지 못해 10%를 떼였다면 지분 구조를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익금불산입 명세서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혜택이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신고 누락이 드러나면 세무조사에서 요건 사실을 다시 입증해야 합니다. 배당 결의서와 송금 기록, 원천징수 영수증을 한 묶음으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자회사 배당의 익금불산입과 외국납부세액 공제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지분 자료와 배당 결의를 맞춰 경정청구와 법인세 세무조사에 대응합니다.
- 외국자회사 배당 법인세 검토
- 법인세 경정청구
- 법인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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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인세법 제18조의4 제1항·제3항·제4항·제5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법인세법 제16조
- 법인세법 제57조 제7항, 법인세법 부칙(2022. 12. 31. 법률 제19193호) 제4조·제19조,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
-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제2항·제4항·제5항·제7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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