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세금 가이드 목록

세금

국외 관계회사 이자가 소득의 30%를 넘으면 손금불산입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국외특수관계인에게서 빌린 돈의 순이자비용이 조정소득금액의 30%를 넘으면 넘는 금액은 손금에 넣지 않습니다. 조정소득금액은 감가상각비와 순이자비용을 빼기 전 소득입니다. 금융·보험업 법인은 제외됩니다. 국내 은행에서 빌린 돈의 이자까지 이 한도로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한

법인세 확정신고 때 순이자비용 조정 명세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입니다.

네, 국외특수관계인에게서 빌린 돈의 순이자비용이 조정소득금액의 30%를 넘으면 넘는 금액은 손금에 넣지 않습니다. 조정소득금액은 감가상각비와 순이자비용을 빼기 전 소득입니다. 금융·보험업 법인은 제외됩니다. 국내 은행에서 빌린 돈의 이자까지 이 한도로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득의 30%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순이자비용은 모든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이자 총액에서 그들에게서 받은 이자수익 총액을 뺀 금액입니다. 결과가 0보다 작으면 0으로 봅니다. 해외 모회사에서 빌리고 해외 자회사에 빌려준 돈이 함께 있으면 서로 상계됩니다. 관계회사별로 30%를 따로 계산하지 않고 모두 합쳐 한 번에 봅니다.

순이자비용 30% 한도 계산 예시
순이자비용 30% 한도 계산 예시
조정소득금액10억원
한도(30%)3억원
순이자비용4억원
손금불산입액1억원
조정소득 0인 결손 법인4억원 전액

단순 예시 계산. 출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제4항

조정소득금액은 감가상각비와 순이자비용을 빼기 전 소득금액입니다. 이때 소득금액은 이전가격 조정, 과소자본, 혼성금융상품,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하기 전 금액입니다. 이 계산 방식은 2025.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조정소득금액이 10억원이고 순이자비용이 4억원이라고 가정합니다. 한도는 3억원이므로 1억원이 손금불산입됩니다. 4억원 가운데 어느 차입금의 이자 1억원이 빠지는지는 아래의 이자율 순서로 정합니다. 조정소득금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보므로 결손 법인은 순이자비용 전액이 한도를 넘게 됩니다. 적자가 난 해에 국외 관계회사 이자 부담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손금에서 빠진 이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손금에서 빠진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봅니다. 배당으로 처분하는 과소자본 규정과 달리 그 이자를 받은 외국법인에 배당소득 원천징수 문제가 따로 생기지 않습니다. 이미 이자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그대로 둡니다.

이자율이 다른 차입금이 섞여 있으면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부터 손금에서 뺍니다. 이자율이 같으면 차입 시기가 늦은 것부터 빼고, 시기도 같으면 금액에 비례해 나눕니다. 어느 차입금 이자가 빠지는지에 따라 외국 관계회사별 정산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에는 한도를 넘은 금액을 다음 사업연도로 넘겨 공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한 해에 차입 이자가 몰리면 그 부분은 영구히 손금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차입 시기와 이자 지급 조건을 정할 때 사업연도별 조정소득금액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과소자본 규정과 함께 걸리면 어느 쪽을 적용하나요?

둘 다 해당하면 손금불산입액이 큰 쪽 하나만 적용합니다. 금액이 같으면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규정을 적용합니다. 두 규정을 겹쳐 같은 이자를 두 번 부인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두 규정은 이전가격 조정과 혼성금융상품 규정보다 먼저 적용됩니다. 법인세법 제28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정보다도 앞섭니다. 이자율 자체가 정상이자율보다 높다는 이전가격 쟁점이 함께 있으면 적용 순서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국외 모회사 차입금이 출자금의 2배를 넘는 경우의 과소자본 쟁점은 따로 확인합니다.

실무에서는 두 계산을 모두 해 본 뒤 큰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조정소득금액이 작은 해에는 30% 기준이, 출자금이 작은 회사는 과소자본 기준이 더 크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금융업이나 지주회사도 30% 한도를 적용받나요?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일반 지주회사는 이 제외 대상에서 빠집니다. 일반 지주회사는 30% 한도를 적용받는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해외 모회사나 관계회사에서 빌린 돈에 이자를 내고 있나요?

    국외특수관계인별 순이자비용을 계산해 30% 한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2. 이번 사업연도에 결손이 예상되나요?

    조정소득금액이 0이 되면 순이자비용 전액이 손금에서 빠질 수 있으니 이자 조건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제4항

  3. 국외 관계회사 차입금이 출자금액의 2배를 넘나요?

    과소자본 규정과 30% 한도를 모두 계산해 큰 금액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4.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지주회사인가요?

    2025.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30% 한도 적용 대상이므로 계산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이 제외 범위는 2025.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해외 모회사에서 차입해 국내 자회사에 다시 빌려주는 지주회사라면 이 개정 이후 계산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자회사에서 받은 이자수익은 국외특수관계인 이자가 아니면 순이자비용 계산에서 빼지 못합니다.

그룹 자금을 모아 관계회사에 빌려주는 자금조달 법인이라면 업종 분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30% 한도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사업자등록 업종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실제 영위하는 사업 내용을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업종 판단이 애매하면 과세관청과 해석이 갈릴 수 있으므로 판단 근거를 신고 전에 정리해 두십시오.

국외 관계회사 이자 30% 한도 대응 순서

  • 차입 현황 정리 - 국외특수관계인별 차입금, 이자율, 차입 시기를 표로 만듭니다.
  • 조정소득 계산 - 감가상각비와 순이자비용을 빼기 전 소득을 시행령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규정 비교 - 과소자본 규정 손금불산입액과 30% 기준 손금불산입액을 모두 계산해 큰 쪽을 확인합니다.
  • 명세서 제출 - 순이자비용 조정 명세서를 법인세 확정신고 때 함께 냅니다.
  • 차입 구조 조정 - 결손이 예상되는 해에는 차입 시기, 이자 지급 조건, 자본 확충 여부를 미리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국외 관계회사 차입 구조와 사업연도별 소득에 따라 손금불산입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외특수관계인 차입금 이자의 손금 검토와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30% 한도는 결손이 난 해에 가장 크게 작동합니다. 조정소득금액이 0이 되면 국외 관계회사 순이자비용 전액이 손금에서 빠집니다. 적자 예상 연도의 이자 지급 조건을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해외 관계회사에 빌려준 돈의 이자수익은 순이자비용을 줄입니다. 그룹 자금 흐름을 국외특수관계인 기준으로 묶어 보면 한도 초과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금불산입액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과소자본 규정과 비교해 큰 금액이 적용되므로 두 계산표를 함께 보관하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외 관계회사 차입금 이자의 30% 한도와 과소자본 손금불산입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차입 구조와 사업연도별 소득을 맞춰 계산하고 세무조사와 조세불복에 대응합니다.

  • 국외특수관계인 차입 이자 검토
  • 법인세 경정청구
  • 법인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