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중국에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의 이자, 한국에서 신고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한국 거주자가 중국에 있는 사람이나 회사에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는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한국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라서 금액이 2천만원 이하여도 분리과세로 끝나지 않고 다른 소득과 합산됩니다. 중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한도 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를 받은 해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이자를 합산해야 합니다. 중국에서 뗀 세금의 공제도 이때 신청합니다.
네, 한국 거주자가 중국에 있는 사람이나 회사에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는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한국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라서 금액이 2천만원 이하여도 분리과세로 끝나지 않고 다른 소득과 합산됩니다. 중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한도 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적어도 종합소득세에 합산하나요?
네, 한국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는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에 합산합니다. 이자와 배당이 합계 2천만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로 끝나는 규정은 한국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중국 차입자가 주는 이자는 한국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 이자 지급자 | 한국 원천징수 | 2천만원 이하일 때 |
|---|---|---|
| 국내 은행 예금 | 14% 원천징수 | 분리과세로 종결 |
| 국내 개인 차입자(비영업대금) | 25% 원천징수 | 분리과세로 종결 |
| 중국 개인·회사 차입자 | 없음 | 종합소득 합산 신고 |
| 중국 은행 예금 | 없음 | 종합소득 합산 신고 |
출처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그래서 연 100만원의 이자라도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국내 은행 예금 이자처럼 원천징수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신고를 놓치게 됩니다.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합산 결과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거주자에게는 국내외 모든 소득이 과세 대상입니다. 이자를 중국 계좌로 받아 한국으로 들여오지 않았어도 신고 의무는 같습니다. 이자를 어느 나라 계좌로 받았는지는 신고 의무를 바꾸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중국 지인에게 받은 이자 300만원은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그 사람의 세율 구간이 적용됩니다. 원천징수된 국내 이자였다면 14%나 25%로 끝났을 금액이 더 높은 세율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미리 계산해 두면 이자 약정 단계에서 실제 수익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간 대여 이자는 어떤 소득으로 보나요?
사업으로 하지 않는 개인 간 금전 대여에서 받은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속합니다. 국내에서 지급받는 비영업대금 이익은 25% 원천징수 대상이지만 중국 차입자가 주는 이자에는 이 원천징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 신고로 세금이 정해집니다.
여러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수준이라면 대금업을 하는 사업소득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필요경비와 신고 방식이 달라집니다. 대여 횟수와 규모, 광고 여부 같은 사정을 함께 봅니다.
중국 가족에게 이자 없이 빌려줬다면 이자소득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그 돈이 사실상 증여인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과 상환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대여임을 보여 주는 기본 자료입니다. 이자율을 시중 금리보다 크게 낮게 정해도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약정 이자율의 근거를 함께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중국에서 떼인 세금은 공제되나요?
네, 중국 차입자가 이자를 줄 때 중국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은 한국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중 조세조약은 이자에 대한 중국 과세를 이자 총액의 10%로 제한합니다. 공제 대상도 이 조약 세율로 계산한 금액까지입니다.
중국에서 10%보다 많이 떼였다면 초과분은 한국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외국소득세액은 조약상 제한세율로 계산한 세액을 넘는 부분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초과분은 중국 세무당국에 환급을 구해야 합니다.
공제 한도는 한국 산출세액 중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몫입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간 이월해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중국 원천징수 영수증을 연도별로 보관해야 합니다. 중국 쪽 원천징수 결정이 늦게 통지됐다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자를 못 받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비영업대금 이자는 약정한 이자지급일에 소득이 생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받지 못했어도 약정일이 속한 해의 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해 확정신고 전에 차입자의 파산, 사업 폐지,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되면 달라집니다. 이때는 받은 돈을 원금에 먼저 충당하고, 원금에 못 미치면 그해 이자소득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중국에 있는 사람이나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나요?
금액과 관계없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십시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중국에서 이자에 세금이 원천징수됐나요?
영수증을 받아 조약 세율 범위 안에서 공제를 신청하십시오.
한·중 조세조약 제11조 제2항
여러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있나요?
대금업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으니 소득 구분을 검토하십시오.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상환금을 원금과 이자로 나눈 기록이 없나요?
충당 순서를 서면으로 확인해 신고 금액을 정리하십시오.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조세심판원은 이 특례가 이미 받은 이자까지 되돌리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자를 받을 당시 회수불능 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과세가 유지됩니다. 이 특례는 2014년 개정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이자에만 적용되도록 좁혀졌습니다. 회수불능 여부는 채무자의 자산상황과 지급능력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그 입증은 납세자가 합니다. 법문이 국내 절차로 한정하지 않아 중국 법원의 파산 결정이나 강제집행 결과도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원금 회수도 어렵다면 독촉 기록과 차입자의 재산 상태를 자료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중국 차입자가 원금과 이자를 일부만 갚았다면 그 돈을 원금과 이자 중 어디에 먼저 충당했는지가 소득 금액을 가릅니다. 차용증에 충당 순서를 정해 두지 않았다면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중국 차입자에게 소송이나 강제집행을 고려한다면 준거법과 관할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세무 문제와 회수 문제를 같이 정리해야 신고 금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나 화해로 이자 금액이 바뀌면 그 결과에 맞춰 이미 한 신고를 고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 대여 이자 신고 대응 순서
- 대여 자료 정리 - 차용증, 송금 내역, 이자 약정을 한곳에 모읍니다.
- 소득 구분 - 일회성 개인 대여인지 반복적 대금업인지 확인합니다.
- 받은 이자 집계 - 연도별로 실제 받은 이자와 원금 상환액을 나눠 기록합니다.
- 중국 세금 자료 확보 - 중국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 공제 금액을 계산합니다.
- 종합소득 신고 - 다음 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여의 반복성과 이자 수령 여부에 따라 소득 구분과 세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대여금과 이자소득의 세무 검토와 신고 누락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중국 대여 이자는 국내 원천징수가 없어 국세청이 알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송금 기록과 해외 계좌 정보로 대여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이 한 해외 대출 신고 내용은 매월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원금 회수가 늦어질수록 이자와 원금의 경계가 흐려집니다. 일부 상환을 받을 때마다 원금인지 이자인지 서면으로 확인해 두십시오. 이 기록이 신고 금액과 나중의 회수 불능 판단을 함께 정리해 줍니다.
중국 차입자가 원천징수 영수증을 주지 않으면 공제가 어려워집니다. 대여 계약서에 영수증 교부 의무를 넣어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대여금과 그 이자의 과세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대여 계약과 송금 자료를 맞춰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 추징과 세무조사, 조세불복에 대응합니다.
- 국외 이자소득 신고 검토
- 외국납부세액공제 검토
- 종합소득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불복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빌려준 돈의 채무자가 파산·면책됐는데 받지도 못한 이자에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 국내 거주자로 판정되면 해외에서 번 돈과 해외 계좌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 해외 계좌 정보가 국세청에 통보되면 바로 증여세나 소득세가 나오나요?
- 해외 지점 한 곳이 적자면 다른 나라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도 줄어드나요?
- 해외주식 배당은 언제 받은 소득이고, 어떤 환율로 바꾸나요?
출처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제2항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제1항 제7호·제11호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
- 한·중 조세조약 제11조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조세심판원 2015. 12. 9. 조심 2015서1814 결정
-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두6718 판결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한·중 조세조약 제11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 외국환거래규정 제7-2조 제8호, 외국환거래규정 제7-16조 제2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