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해외현지법인 자료 미제출 과태료 통지를 받았다면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해외현지법인 자료 과태료는 사전통지 단계의 의견제출로 부과를 막거나 금액을 바꿀 수 있고, 부과 통지 후 60일 안에 이의제기를 하면 처분이 효력을 잃고 법원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부득이한 사유와 고의·과실 판단, 건수 계산을 2011마364·2024마6881 결정으로 정리했습니다.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10일 이상) 안에 서면 의견을 냅니다.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세무서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해야 법원 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해외현지법인 자료 미제출 과태료는 통지된 금액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견제출 단계에서 부과를 막거나 금액을 바꿀 수 있고, 이의제기를 하면 세무서의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이 처음부터 다시 판단합니다. 다만 기한을 넘기면 다툴 길이 좁아지므로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1. 5. 홍콩 무역회사 지분 30%를, 2022. 3. 미국 소프트웨어 회사 지분 전부를 개인 명의로 사들였습니다. 외국환은행 신고는 했지만 2023년과 2024년 과세기간분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재무상황표는 내지 않았습니다. 2026. 9. 21. 세무서에서 두 회사, 두 과세기간, 두 종류 서류를 합쳐 8건, 건별 500만원씩 4,000만원의 과태료 사전통지서가 왔습니다. 미국 회사는 2023. 7. 현지 회계법인과 다툼이 생겨 재무제표 작성이 1년 넘게 늦어졌습니다. A씨는 의견을 내면 줄일 수 있는지, 이의제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전통지를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통지서에 적힌 기한 안에 서면으로 의견과 자료를 냅니다. 세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미리 알리고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주어야 하며, 제출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한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때 빠진 서류를 함께 내면 이후 보완 요구와 추가 과태료를 막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과태료의 20%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경된 금액을 내면 부과와 징수 절차가 그대로 끝나므로, 면제 사유나 건수를 다툴 여지가 있다면 납부 전에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어떤 사정이 있어야 과태료를 면할 수 있나요?
두 갈래가 있습니다. 첫째는 법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입니다. 화재·재난·도난으로 자료를 낼 수 없는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장부·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자료 수집과 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려 기한까지 낼 수 없는 경우, 이와 비슷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사례의 미국 회사처럼 현지 회계 처리가 늦어진 사정은 네 번째 사유로 주장해 볼 수 있지만, 그 기간과 경위를 문서로 보여야 합니다.
| 주장 | 내용 | 근거 |
|---|---|---|
| 부득이한 사유 (핵심 행) | 재난·도난, 사업 위기, 압수·영치, 자료 작성 장기화 | 시행령 제148조 제2항 |
| 고의·과실 없음 | 책임 없는 사유로 위반에 이른 경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2011마364 |
| 위법성 착오 |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 |
| 대상 아님 | 10% 미만, 재무상황표 요건 미충족 서류 | 법 제91조 제1항, 시행령 제98조 |
| 감경 | 위반 정도·동기 고려 50% 범위 감경, 자진납부 20% 감경 | 시행령 제148조 제7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
주장은 사전통지 의견서에서부터 문서와 함께 내야 재판에서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출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8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제8조, 제18조
둘째는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1. 7. 14.자 2011마364 결정은 토지거래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다는 과태료 사건에서, 인근 토지 소유자가 차량 출입을 막아 착공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아무 장애가 아니라고 배척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책임 없는 사유를 주장하면 법원은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세 과태료에도 같은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법을 몰랐다는 사정은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면책됩니다.
부과된 금액 자체를 다툴 수 있나요?
과태료는 서류마다 건별로 산정되므로 건수부터 다시 셉니다.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재무상황표, 손실거래명세서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10%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만 과태료 대상이고, 재무상황표는 지분 10% 이상에 투자금액 1억원 이상이거나 특수관계가 있을 때만 제출 대상입니다. 대상이 아닌 서류가 건수에 들어가 있지 않은지 봅니다. 세무서장은 위반 정도, 횟수, 동기와 결과를 고려해 50%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으므로 감경 사유도 함께 적습니다.
외국 거주자라는 주장은 조심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5. 4. 17.자 2024마6881 결정은 싱가포르 영주권·시민권을 얻었지만 배우자가 국내에 상시 거주하던 위반자에 대해, 조세조약상 싱가포르 거주자라는 이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이면 자료제출 의무를 진다는 취지이고,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되었습니다.
이의제기를 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세무서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세무서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의견과 증빙을 붙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고, 법원이 과태료 재판으로 부과 여부와 금액을 정합니다.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보면 세무서가 법원에 통보하지 않고 끝낼 수도 있습니다. 2024마6881 사건도 이 과정을 거쳐 지방법원 항고심 결정에 대한 재항고로 대법원 판단을 받았습니다.
사전통지
10일 이상 의견제출 기간, 자진납부 시 20% 범위 감경
부과 통지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 이의제기
이의제기
부과처분 효력 상실
14일 이내
세무서가 의견·증빙을 붙여 법원 통보
과태료 재판
법원이 부과 여부와 금액 결정, 항고·재항고 가능
출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길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두19369 판결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절차를 따르는 조례상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국세 과태료도 같은 절차를 따르므로 같은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와 별도로 자금출처 소명 요구도 오나요?
올 수 있습니다. 지분 10% 이상인데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를 내지 않았다면 세무서는 최근 10년 안에 취득한 주식의 취득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신고한 금액은 소명 대상에서 빠지고, 요구받은 금액의 80% 이상을 소명하면 전액을 소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명해야 하고, 한 차례 60일 범위에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에는 20%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사례의 A씨처럼 외국환은행 신고를 했다면 신고서가 금액을 줄이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해외현지법인 자료 과태료 대응 순서
- 기한 표시 -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과, 부과 통지를 받은 경우 60일 이의제기 기한을 달력에 적습니다.
- 건수 재계산 - 법인별 지분율과 투자금액으로 서류마다 제출 대상인지, 과태료 대상인지 다시 셉니다.
- 사유 입증 자료 - 현지 회계 지연, 압수, 재난 같은 사정을 날짜가 드러나는 문서로 모읍니다.
- 빠진 서류 제출 - 의견서와 함께 누락된 명세서와 재무상황표를 내 추가 보완 요구에 대비합니다.
- 납부와 이의 판단 - 자진납부 감경과 이의제기 실익을 비교해 하나를 고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제출 지연의 경위와 이를 보여 줄 문서, 서류별 제출 대상 여부에 따라 부과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현지법인 자료 과태료에 대한 의견제출과 이의제기, 과태료 재판 대응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통지서를 받은 지 6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부과 통지라면 60일 안에 서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니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기한 당시 현지 회계감사 지연이나 서류 압수 같은 사정이 있었나요?
날짜가 드러나는 문서를 모아 부득이한 사유로 의견서에 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8조 제2항
통지된 건수에 지분 10% 미만 법인이나 재무상황표 대상이 아닌 서류가 들어 있나요?
대상이 아닌 건을 빼 달라고 의견서에 적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해외 법인 지분을 살 때 외국환은행에 신고했나요?
신고서를 확보해 두면 자금출처 소명 대상 금액에서 빠집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실무상 착안점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은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자진납부 감경입니다. 20% 범위의 감경은 당장 얻을 수 있는 이익이지만 감경된 과태료를 내는 순간 절차가 끝나므로, 서류별 대상 여부를 다시 세어 보지 않고 바로 내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대상이 아닌 재무상황표가 건수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부득이한 사유 주장은 사정이 있었다는 설명보다 날짜가 찍힌 문서가 결정합니다. 현지 회계법인과 주고받은 메일, 감사 지연 통지, 현지 당국의 처분서처럼 기한 당시 서류를 낼 수 없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확보합니다.
이의제기를 하면 사건은 법원으로 가고 세무서 의견과 증빙도 함께 넘어갑니다. 의견제출 단계에서 낸 주장과 자료가 그대로 재판 기록이 되므로, 처음 의견서부터 재판을 염두에 두고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현지법인·해외금융계좌 자료 미제출 과태료 사건에서 의견제출과 이의제기를 수행해 왔으며, 서류별 제출 대상과 부득이한 사유를 근거와 함께 정리합니다.
- 과태료 사전통지 의견서 작성
- 과태료 이의제기와 재판 대응
- 취득자금 출처 소명 대응
- 해외현지법인 자료 보완 제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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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제3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8조 제2항·제2항 제4호·제5항·제7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
- 대법원 2011. 7. 14.자 2011마364 결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 제1항
- 대법원 2025. 4. 17.자 2024마6881 결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 제1항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두19369 판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9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6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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