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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사현장 6개월 넘기면 한국 건설사에 무슨 세금이 생기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공사현장이 6개월을 넘겨 존속하면 중국에 고정사업장이 생겨 그 현장 이윤에 중국 법인세가 붙습니다. 건설뿐 아니라 조립·설치 공사와 그 감독 활동도 같은 기준입니다. 중국에 낸 세금은 한국 법인세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되지만, 현장 직원의 급여 과세도 함께 달라집니다.

그 자리에서

착공 전에 설치·감독까지 포함한 현장 존속 기간이 6개월을 넘을지 따져야 합니다. 넘으면 그 현장 이윤에 중국 법인세가 생깁니다.

공사현장이 6개월을 넘겨 존속하면 중국에 고정사업장이 생겨 그 현장 이윤에 중국 법인세가 붙습니다. 건설뿐 아니라 조립·설치 공사와 그 감독 활동도 같은 기준입니다. 중국에 낸 세금은 한국 법인세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되지만, 현장 직원의 급여 과세도 함께 달라집니다.

공사 기간 6개월은 언제부터 세나요?

한·중 조세조약은 건축장소나 건설·조립·설치공사, 그와 관련된 감독 활동이 6개월을 넘어 존속하면 고정사업장으로 봅니다. 그래서 실제 공사를 시작한 날만이 아니라 현장 준비와 감독 활동이 이어진 기간 전체를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준공 후 시운전이나 하자 점검을 위해 남아 있는 기간도 존속 기간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를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조약이 공사와 관련된 감독 활동까지 존속 기간에 넣으므로 포함된다고 보는 편이 문언에 맞습니다. 반대로 공사가 끝난 뒤의 활동은 별개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중국 현장 존속 기간에 따른 과세 비교
구분6개월 이하6개월 초과
고정사업장생기지 않음생김
공사 이윤한국에서만 과세중국이 현장 이윤 과세, 한국은 공제
현장 직원 급여단기 체재 요건 충족 시 중국 면세 가능현장 부담 급여는 중국 과세 가능
현장 장비 양도 이득한국 과세중국 과세 가능

출처 - 한·중 조세조약 제5조 제3항 가목, 한·중 조세조약 제7조, 한·중 조세조약 제13조 제2항, 한·중 조세조약 제15조 제2항

설비를 납품하는 회사가 설치 감독만 맡는 경우도 같습니다. 납품 계약과 설치 감독 계약을 나눴더라도 같은 현장에 대한 활동이면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기간보다 실제 인력 투입 기록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현장 출입 기록, 작업일보, 감독자 파견 명령서가 존속 기간을 보여 주는 대표 자료입니다. 반대로 공정이 실제로 끝난 날을 보여 줄 준공 확인 서류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반면 6개월 이하로 끝난 현장은 고정사업장이 아닙니다. 이 경우 공사 이윤은 원칙적으로 한국에서만 과세합니다. 중국 발주처가 대금에서 기업소득세를 떼려 하면 조약상 근거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고정사업장이 되면 어떤 세금이 생기나요?

중국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공사 이윤에 법인세를 매길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전체가 아니라 그 현장을 독립 기업으로 보았을 때의 이윤이 기준입니다. 본사가 설계나 관리에 쓴 비용도 그 현장을 위한 것이면 비용으로 뺄 수 있습니다.

한국 법인은 전 세계 소득에 과세되므로 중국 현장 이윤도 한국 법인세 신고에 포함됩니다. 중국에 낸 법인세는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데, 한도는 한국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한도를 넘은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10년 안에 이월해 공제합니다.

공사가 여러 사업연도에 걸치면 연도별로 중국 세금과 한국 소득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중국 신고서와 한국 신고서의 연도별 현장 손익을 맞춰 두어야 공제 다툼을 줄입니다. 현장 손실이 나면 한국 법인세에서도 그 손실이 반영됩니다. 다만 그해 국외원천소득이 줄어 다른 나라 세금의 공제 한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해외 지점 한 곳이 적자면 다른 나라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도 줄어드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현장 직원 급여는 어디서 과세되나요?

중국 고정사업장이 급여를 부담하면 직원이 183일 미만 머물렀더라도 중국이 과세할 수 있습니다. 단기 체재 면세는 급여가 중국 내 고정사업장에 의해 부담되지 않아야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현장 인건비를 현장 원가로 잡는 회계 처리 자체가 부담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 본사 소속으로 파견된 직원은 한국 거주자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급여는 한국에서도 과세되고, 중국에서 낸 개인소득세를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공제 한도를 넘는 세금은 10년간 이월됩니다.

국외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월 50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일반 국외근로의 월 100만원보다 한도가 큽니다. 설계와 감리 업무도 건설현장 근로에 포함됩니다. 이 비과세는 국외에서 일한 기간의 보수에만 적용되므로 국내 체류 기간 급여는 빼고 계산합니다.

공사를 마치고 장비를 팔면 어디서 과세되나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인 장비를 팔아 생긴 이득은 중국이 과세할 수 있습니다. 한·중 조세조약은 고정사업장 재산의 일부인 동산 양도 이득을 고정사업장 소재지국 과세 대상으로 정합니다. 현장을 통째로 넘기는 경우도 같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현장 준비부터 감독 종료까지 6개월을 넘길 예정인가요?

    고정사업장이 생기므로 중국 신고와 한국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한·중 조세조약 제5조 제3항 가목

  2. 현장 인건비를 현장 원가로 처리하고 있나요?

    직원 급여가 중국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직원별 중국 신고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중 조세조약 제15조 제2항 다목

  3. 준공 후에도 하자보수 인력이 현지에 남아 있나요?

    존속 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니 철수 일정과 기록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한·중 조세조약 제5조 제3항 가목

  4. 현장 장비를 특수관계 협력사에 넘길 계획이 있나요?

    중국 과세와 함께 정상가격 문제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한·중 조세조약 제13조 제2항

장비를 한국으로 다시 가져오면 양도가 아니어서 이 조항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지 협력사에 싸게 넘기면 중국 과세와 함께 한국에서도 저가 양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협력사가 특수관계인이면 정상가격 검토가 필요합니다. 과세당국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으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경정할 수 있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고정사업장도 종료됩니다. 종료 시점의 미수 공사대금과 하자보수 충당 비용을 어느 쪽 소득으로 정리할지 미리 정해 두어야 이중과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중국 건설현장 고정사업장 대응 순서

  • 존속 기간 예측 - 착공 준비부터 시운전·감독 종료까지 현장 존속 기간을 일정표로 정리해 6개월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 계약 구조 점검 - 납품·설치·감독 계약이 같은 현장 활동으로 묶이는지 확인하고, 기자재 대금과 용역 대가를 계약서에서 구분합니다.
  • 현장 원가 배분 - 본사 설계비와 관리비 중 현장에 귀속될 부분을 배분 기준과 함께 정리하고, 해마다 같은 기준을 씁니다.
  • 직원 급여 처리 - 현장 부담 급여의 중국 신고와 한국 연말정산·종합소득세 공제를 함께 준비합니다.
  • 이중과세 정리 - 중국 납부 증명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고, 조약에 맞지 않는 과세는 상호합의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현장 존속 기간과 비용 배분에 따라 중국 과세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건설 현장의 고정사업장 과세와 외국납부세액 공제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건설 고정사업장에서 다툼이 많은 것은 존속 기간의 끝입니다. 준공 후 하자보수 인력이 남거나 시운전 지원이 이어지면 6개월을 넘길 수 있습니다. 준공 확인서와 인력 철수 기록을 날짜별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 이윤 배분도 중요합니다. 본사 설계·조달 활동의 대가를 현장 이윤에 모두 넣으면 중국 과세가 커지고, 반대로 너무 빼면 중국 당국과 다툼이 생깁니다. 계약 단계에서 역무 범위별 대가를 나눠 두면 양쪽 신고와 세무조사 대응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건설·설치 현장의 고정사업장 과세와 외국납부세액 공제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현장 기록과 원가 자료를 맞춰 세무조사와 상호합의 절차에 대응합니다.

  • 해외 건설 고정사업장 검토
  • 외국납부세액공제 경정청구
  • 법인세 세무조사 대응
  • 상호합의 절차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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