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해외 강연자에게 기관 기숙사를 내주고 뺀 숙박비도 원천징수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숙박업자가 아닌 기관 기숙사의 사용료를 강연료에서 뺐다면 그 금액도 해외 강연자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들어가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인적용역소득에서 빠지는 숙박비는 숙박업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뿐이고, 2020년 개정으로 강연자를 통해 낸 경우도 포함됐습니다. 지금 숙소가 숙박업 신고를 한 곳인지와 결제 영수증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숙박비를 빼고 원천징수했다가 세무서가 부족분을 기관에 고지하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강연자를 초청할 때 쓴 비용을 모두 강연료에서 빼고 원천징수해도 된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호텔 숙박비까지 모두 강연료에 넣어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에게 실제로 돈을 냈는지가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국내 연구기관 D는 2025년 해외 전문가 E박사를 2주간 초청해 강연을 맡기고 강연료 500만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E박사는 기관이 빌려 쓰는 연구소 건물 내 기숙사에 묵었고, 이 기숙사는 숙박업 신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관은 강연료에서 기숙사비 30만원을 빼고 나머지를 보내면서, 원천징수는 500만원 전체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기관은 기숙사비만큼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빼야 했던 것 아닌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숙박비는 어떤 경우에 원천징수 대상에서 빠지나요?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쪽이 항공회사·숙박업자·음식업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항공료·숙박비·식사대만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서 빠집니다. 소득세법은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해 생긴 소득에서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뺀 금액을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그 비용을 위와 같이 정합니다.
E박사 사례처럼 숙박업자가 아닌 기관 기숙사의 사용료를 강연료에서 뺀 것은 숙박업자에게 낸 숙박비가 아닙니다. 강연료 500만원 전체가 인적용역소득이므로 기관이 전체 금액으로 원천징수한 것은 맞습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국내원천소득에서 빠지는 비용은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숙박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숙박비에 한정된다고 답했습니다(서면-2018-법령해석국조-1556, 2018. 10. 22.). 질의 사안은 연구소 부설 기관이 브라질 국적 박사를 2주간 초청해 숙박업 등록이 없는 기숙사에 묵게 하고, 약정 대가에서 기숙사비를 뺀 금액을 지급한 경우였습니다.
국세청 사례집 검토내용은 이 규정이 처음부터 비거주자에게 귀속되지 않는 돈을 과세에서 빼려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기관이 편의상 숙박비를 미리 떼고 지급했을 뿐, 실질은 박사가 대가 전체를 받아 그 일부를 숙박비로 쓴 것이어서 과다 원천징수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회신은 숙박업자가 아닌 기숙사를 이용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기관이 호텔에 숙박비를 낸 경우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2020. 2. 11. 이후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0. 2. 11. 시행령 개정으로 강연자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통해 숙박업자에게 지급한 숙박비도 빠지게 됐습니다. 개정 전 문언은 숙박업자 등에게 「직접 지급한」 비용만 정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실제로 지급(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실이 확인되는」 비용으로 바뀌었습니다.
| 숙박비 지급 방식 | 2020. 2. 11. 전 | 현행 |
|---|---|---|
| 기관이 호텔에 직접 결제 | 뺌 | 뺌 |
| 강연자가 호텔에 내고 기관 정산 | 빼지 않음 | 실제 지급 확인 시 뺌 |
| 숙박업자 아닌 기숙사 사용료 | 빼지 않음 | 빼지 않음 |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7항
- 호텔에 기관이 직접 결제 - 숙박비만큼 인적용역소득에서 뺍니다.
- 강연자가 호텔에 내고 기관이 정산 - 지금은 숙박업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영수증 등으로 확인되면 뺄 수 있습니다.
- 숙박업자가 아닌 기숙사 사용료 - 개정 뒤에도 숙박업자에게 낸 돈이 아니므로 빼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세율은 얼마인가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할 때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합니다. E박사 사례에서는 500만원의 100분의 20인 100만원을 원천징수합니다. 기관이 기숙사 대신 호텔에 30만원을 직접 냈다면 기준금액은 470만원이 되고, 원천징수세액은 94만원입니다. 강연자가 사는 나라와 한국 사이의 조세조약에 인적용역 소득을 상대국에서만 과세하는 요건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기숙사 제공(기준금액) | 500만원 |
|---|---|
| 기숙사 제공(원천징수세액) | 100만원 |
| 호텔 30만원 기관 결제(기준금액) | 470만원 |
| 호텔 30만원 기관 결제(원천징수세액) | 94만원 |
단순 예시 계산
해외 강연자 체재비 원천징수 대응 순서
- 비용 지급처 정리 - 항공료·숙박비·식사대를 누가 누구에게 냈는지 표로 정리합니다. 숙박업자·항공회사·음식업자에게 낸 돈인지가 출발점입니다.
- 증빙 확보 - 호텔 영수증, 항공권 결제 내역, 강연자를 통해 낸 경우 강연자의 결제 영수증을 받아 둡니다. 실제 지급 사실이 확인돼야 뺄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 기준금액 계산 - 약정 대가에서 확인된 체재비만 빼고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합니다. 기숙사비처럼 숙박업자에게 내지 않은 금액은 빼지 않습니다.
- 조세조약 검토 - 강연자 거주국과의 조약에서 인적용역 소득 과세 요건을 확인합니다. 거주자증명서를 미리 받아 둡니다.
- 조세불복 - 세무서가 체재비 차감을 인정하지 않고 고지하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숙소를 기관과 외부 업체가 함께 운영하거나 체재비를 일괄 정산한 경우는 계약서와 결제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비거주자 원천징수 고지를 다투는 조세불복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 전문가를 초청하는 기관은 숙소를 제공하고 그 값을 강연료에서 떼었으니 그만큼은 원천징수에서 빼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빠지는 비용은 숙박업자·항공회사·음식업자에게 실제로 낸 돈뿐이어서, 기관 기숙사 사용료는 그대로 인적용역소득에 남습니다.
판단은 결제 기록으로 갈립니다. 숙소의 숙박업 신고 여부, 호텔 영수증, 항공권 결제 내역, 강연자가 직접 낸 경우 그 영수증과 기관의 정산 기록을 갖춰 두어야 합니다. 2020년 개정 뒤로는 강연자를 통해 낸 숙박비도 실제 지급이 확인되면 빠지므로 영수증 확보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 자료는 세무서가 원천징수 부족을 이유로 기관에 고지할 때 다툼의 기준이 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기관이므로, 초청 단계에서 비용 부담 주체와 결제 방법을 계약서에 적어 두면 사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과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비거주자 원천징수 사안은 비용별 지급처와 증빙을 다시 정리해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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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7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국조-1556(2018. 10. 22.)
-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4호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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