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해외 주재원 인건비를 국내 본사가 내면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이 본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본사 업무를 했다면 본사가 낸 인건비는 손금이 됩니다. 완전자회사 파견자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등 요건을 갖추면 시행령상 손비에도 포함됩니다. 현지법인 업무만 했다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이미 손금불산입으로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손금산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에서 부인 통지를 받았다면 결정서 수령일부터 불복 기한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네,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이 본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본사 업무를 했다면 본사가 낸 인건비는 손금이 됩니다. 완전자회사 파견자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등 요건을 갖추면 시행령상 손비에도 포함됩니다. 현지법인 업무만 했다면 부인될 수 있습니다.
파견 직원 인건비가 본사 손금이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파견 직원이 실제로 본사 업무에 종사했는지가 기준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손비를 손비로 봅니다. 현지법인에 근무지가 있어도 본사 사업을 위해 일했다면 본사 비용입니다.
조세심판원 2024. 5. 13. 조심 2023중3452 결정이 판단 요소를 보여 줍니다. 장비 제조 법인이 중국·베트남 완전자회사에 직원을 보내 고객사 장비 설치와 사후관리를 맡긴 사안입니다. 직원들은 본사에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본사가 인사평가를 했고 조직도상 본사 해외 관련 부서 소속이었습니다. 심판원은 본사 업무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를 취소했습니다.
반대로 현지법인 대표로서 현지 영업만 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고 체계, 인사평가, 업무일지가 없으면 본사 업무라는 점을 보여 주기 어렵습니다. 파견 발령문에 본사 업무 범위를 적어 두면 출발점이 됩니다.
시행령이 정한 해외 파견 인건비 특례는 어떤 요건인가요?
내국법인이 지분 100분의 100을 직접·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임직원의 인건비가 대상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인건비여야 합니다. 본사가 낸 인건비가 본사와 현지법인이 낸 인건비 합계의 50% 미만이어야 합니다.
세 요건을 갖추면 본사 업무 종사 여부를 따로 다투지 않아도 손비에 포함됩니다. 현지법인이 급여 대부분을 내고 본사는 국내 수당이나 보험료 일부만 내는 구조가 전형입니다. 본사 부담이 50% 이상이면 이 특례가 아니라 앞의 업무 종사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인건비 1억원 중 현지법인이 6,000만원, 본사가 4,000만원을 냈다면 본사 부담은 40%입니다. 본사가 5,000만원을 냈다면 50%여서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이 특례는 2024. 2. 29. 시행령 개정 전에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만 적용되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그 제한을 없애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요건으로 더했습니다.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므로 12월 결산 법인은 2024 사업연도부터입니다. 그 전 사업연도를 다툴 때는 개정 전 문언을 적용해야 합니다.
세무서가 현지법인에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보면 어떻게 되나요?
최근 세무조사에서는 손금 부인 대신 이전가격으로 과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사가 현지법인에 인력 용역을 제공했다고 보아 인건비에 이윤을 더한 금액을 용역대가로 익금에 넣는 방식입니다.
| 결정 | 사안 | 결론 |
|---|---|---|
| 조심 2023중3452 (2024. 5. 13.) | 장비 제조사, 중국·베트남 자회사 파견, 설치·사후관리 | 본사 업무 인정, 경정청구 거부 취소 |
| 조심 2024서3382 (2025. 1. 14.) | 의류 제조사, 임가공 현지법인 관리·감독 | 용역대가 익금산입(마크업 5.86%) 취소 |
| 조심 2021전3196 (2022. 2. 15.) | 첨가제 제조사, 판매 현지법인 파견 | 현지·본사 업무 겸함, 손금불산입 취소 |
출처 - 조세심판원 2024. 5. 13. 조심 2023중3452 결정, 조세심판원 2025. 1. 14. 조심 2024서3382 결정, 조세심판원 2022. 2. 15. 조심 2021전3196 결정
조세심판원 2025. 1. 14. 조심 2024서3382 결정은 이런 과세를 취소했습니다. 의류 제조 법인이 임가공 현지법인을 세우고 생산품 대부분을 공급받는 구조였습니다. 과세관청은 인건비에 5.86%를 더한 금액을 익금에 넣었습니다. 심판원은 현지법인 관리·감독과 보고가 본사에 필요한 업무였다고 보았습니다. 파견 직원도 본사 통제를 받으며 본사 업무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심판원 2022. 2. 15. 조심 2021전3196 결정도 비슷합니다. 판매 현지법인 파견 직원이 현지법인 업무와 함께 본사 업무에도 종사했다고 보아 손금불산입 과세를 취소했습니다. 다만 두 결정 모두 본사와 현지법인의 거래 구조와 보고 자료가 갖춰진 사안이었습니다.
현지법인 업무만 했다면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현지법인 업무만 했다면 본사가 인건비를 부담할 이유가 약합니다. 이때는 현지법인에 그 비용을 청구하는 구조가 원칙입니다. 청구하지 않으면 손금 부인이나 용역대가 익금산입 중 어느 쪽으로든 과세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파견 직원이 본사에 정기적으로 업무를 보고하고 인사평가를 받나요?
본사 업무 종사 자료로 보고서와 평가 기록을 연도별로 보관하셔야 합니다.
조세심판원 2024. 5. 13. 조심 2023중3452 결정
현지법인이 완전자회사이고 본사 부담 인건비가 절반 미만인가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를 확인해 시행령 특례 적용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
세무조사에서 파견 인건비에 이윤을 붙여 용역대가로 과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나요?
본사 업무 수행 자료를 근거로 용역거래가 없었다는 점을 다투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조세심판원 2025. 1. 14. 조심 2024서3382 결정
현지법인 업무만 맡은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본사가 내고 있나요?
현지법인에 정상가격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약정을 두셔야 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항
청구할 때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용역거래이므로 정상가격을 맞춰야 합니다. 일정 요건의 지원 용역은 원가에 5%를 더한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봅니다. 업무 성격이 섞여 있으면 업무 비율로 나눠 본사 부담분과 청구분을 정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지법인이 같은 인건비를 현지 비용으로도 처리했다면 두 나라에서 이중으로 공제된 것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현지 장부도 함께 맞춰 보고, 본사 부담분이 현지에서 비용 처리되지 않았다는 자료를 남겨 두십시오.
해외 파견 인건비 대응 순서
- 업무 내용 정리 - 파견 직원별 담당 업무를 본사 업무와 현지법인 업무로 나눕니다.
- 보고 체계 확보 - 본사 보고서, 지시 기록, 인사평가, 조직도를 연도별로 보관합니다.
- 특례 요건 확인 - 완전자회사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본사 부담 50% 미만을 확인합니다.
- 청구 구조 설계 - 현지법인 업무분은 정상가격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약정을 둡니다.
- 불복·경정청구 - 부인되었거나 스스로 손금불산입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나 심판청구를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파견 직원의 실제 업무와 본사 보고 체계, 비용 분담 구조에 따라 손금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파견 인건비의 손금 검토와 이전가격 과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 파견 인건비 다툼은 결국 파견 직원이 누구를 위해 일했는지의 증명입니다. 본사 보고서와 인사평가 기록이 있는 회사가 심판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최근 과세는 손금 부인보다 용역대가 익금산입 방식으로 바뀌는 흐름이 있습니다. 어느 방식이든 본사 업무라는 자료가 같은 방어 수단이 됩니다.
현지법인이 급여 대부분을 내는 구조라면 본사 업무 증명에 앞서 시행령 특례를 먼저 검토하십시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요건을 빠뜨리면 특례를 쓸 수 없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현지법인 파견 인건비의 손금과 이전가격 쟁점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파견 직원의 업무 자료와 비용 분담 구조를 맞춰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에 대응합니다.
- 해외 파견 인건비 손금 검토
- 이전가격 과세 대응
- 법인세 경정청구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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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제24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4호, 조세심판원 2024. 5. 13. 조심 2023중3452 결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4266호) 제5조, 조세심판원 2022. 2. 15. 조심 2021전3196 결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조세심판원 2025. 1. 14. 조심 2024서3382 결정, 조세심판원 2022. 2. 15. 조심 2021전3196 결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조세심판원 2024. 5. 13. 조심 2023중3452 결정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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