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해외 용역 대가 부가세 대리납부, 원천세 상당액을 넣기 전 무엇을 확인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적용되는 조세조약, 대가의 소득 성격, 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국내원천소득이라는 전제만으로 원천세 상당액을 공급가액에 일률적으로 넣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썼다면 대리납부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국외사업자에게서 받은 용역의 부가세는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징수해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내야 합니다. 원천세를 회사가 부담하는 계약이라면 지급 전에 원천징수의무부터 정리해야 공급가액이 정해집니다.
적용되는 조세조약, 대가의 소득 성격, 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국내원천소득이라는 전제만으로 원천세 상당액을 공급가액에 일률적으로 넣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썼다면 대리납부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원천세를 우리 회사가 부담했다면 부가세 공급가액도 늘어나나요?
그 대가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부터 확정되어야 따질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공급가액은 금전으로 받는 대가이고, 명목과 관계없이 받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외국 회사가 부담할 원천세를 국내 회사가 대신 내 주면 그 금액도 대가에 포함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33914 판결이 이 지점을 다루었습니다. 국내 신용카드사가 국제 카드 브랜드 회사에 2012년 두 과세기간 동안 분담금을 지급했습니다. 국내 거래액 기준 발급사분담금과 국외 거래액 0.184% 기준 발급사일일분담금입니다. 카드사는 둘 다 사용료라는 전제로 원천세 상당액을 넣어 대리납부할 부가세를 계산했습니다.
원심은 국외원천 사업소득이어도 원천세 상당액이 용역의 대가라며 공급가액에 넣었습니다. 대법원은 발급사일일분담금이 국내원천소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국내원천소득임을 전제로 원천세 상당액을 일률적으로 넣을 수는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환송 후에는 적용 조약, 분담금의 성격, 원천징수의무를 먼저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원천세 상당액이 공급가액에 들어가는지는 이 전제들을 심리한 뒤 판단할 문제로 남겼습니다. 원천세를 상대방이 돌려주기로 했다는 별도 합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반대 방향의 질문, 곧 대리납부한 부가세를 원천징수 대상에서 빼는지는 「해외 프로그램 사용료, 대리납부한 부가세를 빼고 원천징수하나요?」에서 다룹니다.
같은 상대에게 준 돈인데 왜 원천징수 대상이 갈리나요?
대가를 정하는 기준과 받는 역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8두39621 판결은 같은 카드 브랜드 회사에 낸 두 분담금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국내 거래액을 기준으로 한 발급사분담금은 상표 사용의 대가인 사용료로 보았습니다. 국외 거래액만을 기준으로 한 발급사일일분담금은 국제결제 네트워크로 제공한 포괄적 역무의 대가로서 전부 사업소득으로 보았습니다.
| 대가 | 부가세 대리납부 | 법인세 소득 구분 | 근거 |
|---|---|---|---|
| 국내 카드 거래액 기준 브랜드 분담금 | 공급장소 국내로 대상(원심 판단 수긍) | 사용료소득 | 대법원 2018두39621 판결 |
| 국외 카드 거래액 기준 브랜드 분담금 | 공급장소 국내로 대상(원심 판단 수긍) | 전부 사업소득으로 봄(지급조서 가산세 부분 파기환송) | 대법원 2018두39621 판결 |
| 위 분담금의 원천세 상당액 | 조약·소득 성격·원천징수의무 확정 전에는 일률 포함 불가 | 조약과 소득 성격 확정 필요 | 대법원 2024두33914 판결 |
| 받아서 응시료를 받고 다시 제공한 시험 용역 | 과세사업에 공해 대상 아님 | 사용료소득 | 대법원 2007두14190 판결 |
| 다른 회원사 몫까지 대신 낸 분담금 | 실제 공급받은 회사가 의무자 | 위임이 없으면 대신 낸 회사에 지급조서 제출의무 없음 | 대법원 2019두33903 판결 |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1항,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8두39621 판결,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33914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14190 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두33903 판결
이 소득 구분은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에 관한 판단입니다. 부가세 쪽에서는 같은 판결이 용역의 공급장소를 따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역무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공급장소는 국내라고 했습니다. 공급받는 자의 협력행위가 어디서 이루어졌는지도 함께 고려합니다. 원심은 이 기준으로 공급장소를 국내로 보아 대리납부의무를 인정했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했습니다.
결국 한 계약 안에서도 부가세 대리납부 대상인지와 원천징수 대상인지가 따로 갈립니다. 대리납부 의무는 있지만 원천징수 대상은 아닌 대가가 생길 수 있습니다. 2024두33914에서 원천세 상당액을 넣는 계산이 흔들린 것도 이 차이 때문입니다. 분담금과 수수료의 소득 구분은 「해외 회사에 내는 분담금·수수료, 사용료와 사업소득은 어떻게 나뉘나요?」에서 자세히 봅니다.
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썼다면 대리납부를 안 해도 되나요?
네,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했다면 대리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용역은 과세사업에 썼더라도 대리납부 대상에 들어갑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썼고 실지귀속을 나눌 수 없으면 면세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해외 회사에 준 대가에 원천세 상당액을 더해 부가세 공급가액을 계산했나요?
그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 국내원천소득인지, 어떤 조약이 적용되는지 먼저 확인해 계산 근거를 남기셔야 합니다.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33914 판결
한 상대방에게 산정 기준이 다른 두 가지 이상의 대가를 지급하나요?
대가를 기준별로 나누어 사용료와 사업소득을 따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8두39621 판결
받은 용역을 다시 대가를 받고 고객에게 제공하는 과세사업에 쓰나요?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지 검토하고,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지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1항,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14190 판결
다른 회사 몫까지 묶어서 해외 회사에 대가를 송금하나요?
실제 공급받는 회사별로 금액을 나누고 원천징수 위임 관계를 서면으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두33903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14190 판결은 국제공인 IT 자격시험센터 사건입니다. 국내 회사가 호주 법인에서 시험문제와 소프트웨어를 받고 대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응시생에게 응시료를 받고 시험을 시행했습니다. 원심은 응시생에게서 부가세를 징수한 자료가 없다며 대리납부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시험이 면세 교육용역이 아닌 과세 용역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용역을 응시료를 받고 다시 제공했다면 과세사업에 공한 경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리납부 의무를 전제로 한 부가세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용역을 어디에 썼는지가 공급가액 계산보다 먼저 확인할 사항입니다.
해외 용역 대가 대리납부 대응 순서
- 용역 사용처 확인 - 받은 용역이 과세사업, 면세사업,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중 어디에 쓰였는지 먼저 나눕니다.
- 대가 항목 분리 - 계약서의 대가를 산정 기준별로 나누고 항목마다 적용 조약과 소득 구분을 정합니다.
- 원천세 부담 약정 확인 - 원천세를 누가 부담하는지와 상대방이 돌려주기로 한 약정이 있는지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 공급가액 산정 - 원천징수의무가 확정된 부분에 한해 원천세 상당액 포함 여부를 검토하고, 외화는 지급일 환율로 환산합니다.
- 신고 정정 - 과다 납부분은 경정청구로, 과소 납부분은 수정신고로 바로잡고 가산세 감면 사유를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입니다. 용역을 쓴 사업의 과세 여부와 대가의 소득 구분, 원천세 부담 약정에 따라 대리납부할 세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용역 대가의 부가세 대리납부와 원천징수에 관한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원천세를 국내 회사가 부담하는 계약은 부가세, 원천세, 법인세 손금 문제를 한꺼번에 낳습니다. 계약서에 원천세 부담 조항만 있고 소득 구분 근거가 없으면, 과세관청은 가장 넓은 소득 구분을 전제로 계산하기 쉽습니다.
대가 산정 기준이 둘 이상이면 송금 명세도 기준별로 나누어 두어야 합니다. 2018두39621과 2024두33914에서도 결론을 가른 것은 분담금의 산정 기준이었습니다. 국내 거래액 기준과 국외 거래액 기준이 각각 다른 소득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대리납부를 이미 했다면 경정청구 때 내세우지 않은 사유도 소송에서 새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정청구 기한은 지켜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용역 대가에 대한 부가세 대리납부와 원천징수 범위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계약 조항과 송금 명세를 맞추어 경정청구와 세무조사, 조세불복에 대응합니다.
- 부가세 대리납부 검토
- 외국법인 원천징수 검토
-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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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1항·제1항 제2호·제2항·제3항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제3항·제3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33914 판결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8두39621 판결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14190 판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제2항 제3호
-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두30500 판결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두33903 판결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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