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세금 가이드 목록

세금

해외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 법인세에서 얼마나 빼 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요건을 갖춘 외국자회사에서 받은 배당은 받은 금액의 100분의 95를 익금에서 뺍니다. 요건은 의결권 주식 10% 이상을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직접 보유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이 배당의 외국 원천세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배당 전액에 과세한 뒤 외국 세금을 빼던 예전 방식으로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지분 요건은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했는지로 판단하므로 지분 이동은 배당기준일 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춘 외국자회사에서 받은 배당은 받은 금액의 100분의 95를 익금에서 뺍니다. 요건은 의결권 주식 10% 이상을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직접 보유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이 배당의 외국 원천세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배당 전액에 과세한 뒤 외국 세금을 빼던 예전 방식으로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해외 자회사 배당이 95% 익금불산입 대상인가요?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가진 외국법인이 외국자회사입니다.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은 100분의 5 이상이면 됩니다. 보유는 직접 보유여야 하고, 그 외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익의 배당금과 잉여금의 분배금이 대상입니다. 감자나 해산 등으로 배당으로 보는 의제배당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외 자회사의 유상감자로 받은 의제배당도 요건을 갖추면 95%를 익금에서 뺄 수 있습니다.

외국자회사가 아닌 외국법인에서 받은 배당이라도 특례가 있습니다.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받는 배당으로서 국내법상 익금불산입 대상 배당에 준하는 성격이면 95%를 익금에서 뺍니다. 다만 간접투자회사등은 이 규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익금불산입을 받지 못하는 배당도 있나요?

네, 세 가지 경우는 익금에 그대로 산입합니다. 첫째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로 이미 과세된 금액과 그 유보소득이 실제로 배당된 금액입니다. 이미 배당간주로 과세했으므로 이 규정을 다시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해외 자회사 배당의 익금불산입 판단
배당 유형익금불산입외국 원천세
10% 이상 6개월 직접 보유 자회사의 일반 배당100분의 95 익금불산입외국납부세액공제 불가
배당간주로 이미 과세된 유보소득의 실제 배당적용 안 함배당간주 단계에서 별도 조정
실제부담세액 15% 이하 특정외국법인의 배당익금산입외국납부세액공제 검토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배당익금산입외국납부세액공제 검토
지분 10% 미만 또는 6개월 미만 보유익금산입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출처 - 법인세법 제18조의4,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법인세법 제57조 제7항

둘째는 저세율 특정외국법인에서 받은 배당입니다. 배당간주 규정이 적용되는 특정외국법인 중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인 법인이 대상입니다. 그 법인에서 받은 이익 배당과 의제배당이 해당합니다. 조세회피처 자회사의 이익을 배당으로 들여와 95% 공제를 받는 것을 막는 규정입니다.

셋째는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받은 배당입니다. 자본과 부채의 성격을 함께 가진 상품으로서 상대국에서 이자로 공제받는 구조라면 국내에서도 익금불산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자회사 소재지국의 실제 세 부담과 상품 구조를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떼인 배당 원천세는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익금불산입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배당소득의 95%를 이미 과세에서 빼 주므로 그 배당에 붙은 외국 원천세까지 공제하면 이중 혜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외국자회사에서 받는 배당부터 적용됩니다. 예전처럼 자회사가 낸 법인세를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방식과는 함께 쓸 수 없습니다.

2022년까지 받은 배당은 경과조치로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그 배당의 외국법인세액 중 한도 초과로 이월된 금액도 종전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월공제 잔액이 남아 있다면 새 제도로 바뀌었다고 버리지 말고 공제기간 안에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회사 소재지국의 배당 원천세율이 높으면 그 세금은 그대로 비용 부담으로 남습니다. 조세조약의 배당 제한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실질적인 절세 수단이 됩니다. 현지에서 조약 세율 적용 서류를 제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익금불산입 요건을 갖추지 못한 배당이라면 배당 전액이 익금이 되고, 외국 원천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지분율이 10%에 못 미치거나 보유기간이 6개월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공제한도와 10년 이월공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자회사라도 지분율 변동에 따라 해마다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분 구조를 바꾸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유 요건은 직접 보유를 기준으로 하므로 중간 지주회사를 거쳐 가진 지분은 그 지주회사 단계에서 따로 판단합니다. 국내 모회사가 손자회사 지분을 직접 갖지 않으면 손자회사 배당은 이 규정의 직접 대상이 아닙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배당기준일 현재 자회사 의결권 주식 10% 이상을 6개월 넘게 직접 보유하고 있나요?

    95% 익금불산입 대상이므로 명세서를 신고서에 첨부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2. 자회사의 실제 세 부담이 실제 소득의 15% 이하인가요?

    배당간주 규정 적용 여부를 확인해 익금불산입 배제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3. 배당에 대해 현지에서 원천세를 떼였나요?

    익금불산입 대상이면 공제가 안 되므로 조약 제한세율 적용을 현지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57조 제7항

  4. 과거 사업연도에 해외 자회사 배당 전액을 익금으로 신고했나요?

    5년 경정청구 기한 안에서 익금불산입 적용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배당기준일 직전에 지분을 사들인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취득 후 6개월이 지나기 전 배당기준일이 오면 그 배당은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배당기준일을 조금 늦추는 것만으로 결론이 바뀔 수 있으니 현지 이사회 일정을 미리 맞추어야 합니다. 지분을 일부 팔아 10% 아래로 내려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지주회사를 둔 구조는 「CFC 과세가 배제되는 해외지주회사에서 받은 배당도 익금불산입이 되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외국자회사 배당 익금불산입 대응 순서

  • 지분 요건 확인 - 배당기준일 현재 의결권 주식 10% 이상을 6개월 이상 직접 보유했는지 봅니다.
  • 배제 사유 점검 - 자회사의 실제부담세액 비율, 배당간주 과세 이력, 혼성금융상품 여부를 확인합니다.
  • 원천세 관리 - 현지 배당 원천세에 조약 제한세율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명세서 제출 - 법인세 신고 때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를 첨부합니다.
  • 경정 검토 - 과거에 익금불산입을 놓쳤다면 경정청구 기한 안에 바로잡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직접 보유 지분과 보유기간, 자회사 소재지국의 세 부담에 따라 익금불산입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자회사 배당 구조의 법인세 검토와 경정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배당 시기를 정할 때 현지 배당기준일과 국내 모회사의 지분 취득일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인수 직후 받은 배당이 6개월 요건에 걸려 익금불산입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저세율 자회사 배제 규정은 자회사의 실제부담세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지 법정세율이 높아도 감면으로 실제 부담이 15% 이하라면 배제될 수 있으니 현지 세무신고서를 받아 두십시오.

배당 대신 유상감자로 자금을 회수하는 구조도 의제배당으로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회수 방식별 세 부담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자회사 배당과 자금 회수 구조에 대한 법인세 세무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지분 이력과 현지 세무 자료를 맞춰 경정청구와 세무조사에 대응합니다.

  • 해외 자회사 배당 세무 검토
  • 법인세 경정청구
  • 해외투자 구조 자문
  • 법인세 세무조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