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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회사 수수료를 사업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하지 않으려면 송금 전 무엇을 갖추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해외 회사 수수료를 사업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하지 않으려면 송금 전에 대가 항목별 계약 문언, 산정 기준 자료, 역무 제공 증빙, 국내사업장이 없다는 확인을 갖춰야 합니다. 판정이 뒤집히면 국내 회사가 본세와 가산세를 부담하므로, 원천징수 여부를 정하는 기준과 이미 뗀 원천세의 경정청구, 추징 예고 때 과세전적부심사까지 정리했습니다.

송금 전이라면

원천징수는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하고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원천징수하지 않았다가 사용료로 판정되면 국내 회사가 그 세액에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더해 부담하므로, 사업소득이라는 근거는 송금 전에 갖춰 둡니다.

해외에 내는 수수료마다 원천징수 다툼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상표나 기술 사용 허락 조항과 역무 조항이 한 계약에 섞여 있거나, 한 회사에 산정 기준이 다른 대가를 여러 갈래로 보내는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이때 원천징수 여부는 송금하는 국내 회사가 지급 시점에 정해야 하고, 그 판단을 뒷받침할 자료도 국내 회사가 갖고 있어야 합니다. 사용료와 사업소득을 가른 대법원 판례 해설은 「해외 회사에 내는 분담금·수수료, 사용료와 사업소득은 어떻게 나뉘나요?」에서 다뤘고, 이 글은 지급 전 점검과 사후에 바로잡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해외 결제 브랜드와 제휴한 국내 결제서비스 회사의 재무이사입니다. 회사는 미국 B사에 분기마다 국내 결제금액의 일정 비율을 브랜드 수수료로, 매일 해외 결제금액의 일정 비율을 국제 네트워크 수수료로 보내 왔고, 두 수수료 모두 사용료로 보아 20%를 원천징수해 왔습니다. 2026. 9. 계약 갱신을 앞두고 B사는 네트워크 수수료는 결제망 역무의 대가이니 앞으로는 원천징수하지 말고, 이미 뗀 3년분도 돌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갱신 계약에 따른 첫 송금은 다음 달 초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A씨는 원천징수를 멈추려면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 이미 낸 원천세는 누가 어떻게 돌려받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송금 전에 계약서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대가 항목마다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 계약서에서 나뉘어 있는지 봅니다. 법인세법은 상표권·특허권·노하우 같은 권리나 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따로 정합니다. 대법원은 계약에 대가의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제공되는 용역의 내용, 대가의 지급 체계, 발생 요건을 종합해 성격을 판단했습니다(2018두39621). 계약서 단계에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송금 전 계약서 점검 항목
점검 항목사용료 쪽으로 기우는 사정사업소득 쪽으로 기우는 사정
대가의 대상상표·기술·노하우 사용 허락해외 회사 설비와 인력으로 하는 역무
산정 기준 (핵심 행)국내 매출·사용량에 연동국외 거래량이나 역무량에 연동
지급 주기·발생 요건권리 사용 기간에 따라 정기 지급역무가 생길 때마다 건별·일별 지급
계약 문언하나의 로열티로 묶어 정함항목별 대가와 산정 방식을 나눠 정함

계약 문언은 출발점이고 실제 운영 자료와 맞아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제8호,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8두39621 판결

점검할 항목은 네 가지입니다. 라이선스 조항이 어느 대가와 연결되는지, 대가마다 산정 기준이 국내 매출·사용량인지 국외 거래·역무량인지, 지급 주기와 발생 요건이 서로 다른지, 원천세를 누가 부담하는지입니다. 하나의 수수료에 권리 사용과 역무가 섞여 있으면 금액을 나눌 기준을 부속서로 둡니다. 다만 계약서 문언이 실제 운영과 다르면 문언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용역을 실제로 받았다는 증빙은 무엇을 남겨 두나요?

사업소득이라는 주장은 신청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신청서 제도는 국내원천 사업소득을 대상에서 빼고 있어, 결국 계약서와 역무 제공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남겨 둘 자료는 해외 회사가 제공한 역무의 내용과 수행 장소를 보여 주는 서비스 명세, 요율표와 건별 청구서, 산정 기준이 된 거래 데이터, 해외 회사의 거주자증명서입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다는 점도 함께 확인합니다. 조세조약은 대개 고정사업장을 통해 사업하지 않는 한 사업이윤에 원천지국이 과세하지 않도록 정하지만, 국내에 사무실이나 직원, 계약을 체결하는 대리인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조약이 없는 나라 회사라면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대해 지급금액의 2%를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하지 않더라도 외국법인에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한 자는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냅니다. 상대방 실체와 조약 서류 전반의 점검 항목은 「외국 회사에 송금하기 전, 원천징수와 조세조약 적용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나요?」에 정리했습니다.

판단이 갈리면 원천징수를 할지 말지 어떻게 정하나요?

두 선택의 위험이 다릅니다. 원천징수하지 않았다가 사용료로 판정되면 세무서장은 원천징수했어야 할 세액을 국내 회사에서 징수하고, 여기에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더합니다. 이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3%와 기간에 따른 이자 상당액을 합한 금액이고, 둘을 합해 미납세액의 10%가 한도입니다. 그 세액을 나중에 해외 회사에서 받아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해외 수수료 원천징수 결정 순서
  1. 1

    수수료가 상표·기술 같은 권리나 정보를 국내에서 쓰는 대가인가요?

    • 예(불리)결과 사용료로 20% 또는 조약상 제한세율 원천징수
    • 아니요2번 질문으로
  2. 2

    해외 회사에 국내 사무실·직원·계약 대리인 같은 국내사업장이 있나요?

    • 예(불리)결과 국내사업장 귀속 사업소득으로 과세 검토
    • 아니요3번 질문으로
  3. 3

    해외 회사의 거주지국과 조세조약이 있나요?

    • 예4번 질문으로
    • 아니요(중립)결과 국내원천 사업소득이면 2% 원천징수 검토
  4. 4

    역무 내용과 산정 기준을 보여 줄 자료를 송금 전에 갖췄나요?

    • 예(유리)결과 원천징수하지 않고 지급하되 판단 근거를 건별로 기록
    • 아니요(중립)결과 우선 원천징수한 뒤 자료를 갖춰 경정청구 검토

출처 -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제8호, 제94조, 제98조 제1항·제4항,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

반대로 일단 20%를 원천징수해 납부하면 가산세 위험은 줄지만 해외 회사와 다툼이 생기고 돌려받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크고 근거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항목은 우선 원천징수한 뒤 경정청구로 다투고, 산정 기준과 역무 자료가 갖춰진 항목만 원천징수하지 않는 식으로 항목별로 나눠 정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판단 근거를 지급 건별로 기록해 둡니다. 원천세를 국내 회사가 부담하는 조항이 있다면 그 금액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과세표준에 넣을지도 소득 성격과 원천징수의무를 먼저 확정한 뒤 정합니다(2024두33914).

이미 사용료로 떼어 낸 원천세는 어떻게 돌려받나요?

경정청구는 원천징수의무자인 국내 회사가 합니다. 국세기본법은 원천징수해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게 하면서, 외국법인은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 예외 사유가 없으면 청구권자에서 뺍니다. 해외 회사가 돌려 달라고 해도 실제 청구는 국내 회사 명의로 하게 되므로, 환급금을 넘기는 시기와 방법을 서면으로 정해 둡니다.

기간은 지급 건별로 따로 흐릅니다. 2023. 3. 15. 지급분이라면 납부기한이 2023. 4. 10.이므로 그로부터 5년이 되는 2028. 4. 10.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 등 후발적 사유가 생기면 안 날부터 3개월 안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하고, 통지가 없으면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불복할 수 있습니다. 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해 떼인 경우의 절차는 「제한세율을 못 받고 20%가 원천징수됐다면 경정청구는 언제 어떤 서류로 하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세무조사에서 사용료로 추징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통지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통지됩니다. 이 단계에서 수수료 항목별 대응표, 산정 기준 자료, 해외 회사에 국내사업장이 없다는 자료를 내면 쟁점을 좁힐 수 있습니다.

납부고지를 받은 뒤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고, 그 결정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갑니다. 원천징수분 고지는 해외 회사가 아니라 국내 회사 앞으로 나오므로 다투는 당사자도 국내 회사입니다. 경정청구가 거부된 경우에도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해외 수수료 원천징수 결정과 사후 대응 순서

  • 계약 항목 분리 - 계약서·요율표·청구서로 수수료마다 대응하는 권리나 역무, 산정 기준, 지급 주기를 표로 정리합니다.
  • 증빙과 상대방 확인 - 역무 명세와 거래 데이터, 거주자증명서, 국내사업장이 없다는 확인을 송금 전에 받아 둡니다.
  • 원천징수 여부 결정 - 근거가 충분한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을 나눠 지급 시점에 정하고, 판단 근거를 지급 건별로 기록합니다.
  • 납부와 서류 제출 -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냅니다.
  • 경정청구 - 사용료로 떼어 낸 부분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국내 회사 명의로 청구하고, 환급금 정산을 해외 회사와 서면으로 합의합니다.
  • 조사·고지 단계 불복 - 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통지는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로, 고지나 거부 통지는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수료가 어떤 권리나 역무에 대응하는지와 그 사실을 지급 당시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는지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와 돌려받을 세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지급 대가의 원천징수 검토와 경정청구, 원천세 추징 불복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같은 해외 회사에 산정 기준이 다른 수수료를 두 가지 이상 내고 있나요?

    수수료마다 대응하는 권리나 역무와 산정 기준을 계약서와 청구서로 나눠 정리합니다.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제8호,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8두39621 판결

  2. 해외 회사가 한국에 사무실, 직원, 계약을 체결하는 대리인을 두고 있나요?

    사업소득이라도 국내사업장 귀속 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어 함께 점검합니다.

    법인세법 제94조

  3. 원천징수를 멈추려는 수수료에 대해 역무 명세와 산정 기준 자료를 아직 받지 못했나요?

    자료를 갖출 때까지는 원천징수한 뒤 경정청구로 다투는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법인세법 제98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4.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지 3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과세전적부심사로 사업소득 근거를 먼저 다툽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5. 사용료로 원천징수한 지급분 가운데 납부기한이 지난 지 5년이 다 되어 가는 것이 있나요?

    그 지급분부터 국내 회사 명의로 경정청구를 준비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

실무상 착안점

해외 수수료 원천징수는 송금 버튼을 누르는 순간의 판단이 몇 년 뒤 조사에서 그대로 검증됩니다. 과세관청은 대개 계약서의 라이선스 조항을 근거로 전부를 사용료로 보므로, 수수료마다 산정 기준과 지급 시점이 다르다는 사실을 지급 당시 자료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만든 설명 자료보다 당시의 요율표와 청구서가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원천징수를 멈추는 결정은 항목별로 나눠 내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거가 약한 항목까지 한꺼번에 멈추면 판정이 뒤집힐 때 본세와 가산세를 국내 회사가 떠안고, 해외 회사에서 돌려받기도 어렵습니다.

이미 사용료로 낸 원천세는 국내 회사 명의의 경정청구가 기본 경로이므로 지급명세서를 기한 안에 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해외 회사와는 청구 전에 환급금 정산 방법을 정해 두고, 조사가 시작되면 과세전적부심사 30일을 첫 관문으로 잡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본사·플랫폼에 지급한 수수료의 사용료·사업소득 구분이 문제된 원천세 추징 사건에서 과세전적부심사와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구조와 대가 산정 자료를 항목별로 다시 정리합니다.

  • 해외 지급 수수료 소득구분 검토
  • 원천세 추징 과세전적부심사
  • 외국법인 원천징수 경정청구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과세표준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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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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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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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