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중국 자회사에 지급보증을 서주고 수수료를 안 받으면 문제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한국 모회사가 중국 자회사의 은행 대출에 지급보증을 서 주고 수수료를 받지 않으면 정상가격 문제가 됩니다. 지급보증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용역거래입니다. 독립된 회사라면 받았을 보증수수료를 기준으로 모회사 소득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보증 때문에 생긴 구상채권은 대손으로 처리하기도 어렵습니다.
보증계약을 맺을 때 금융회사에서 보증 유무에 따른 이자율 차이 산정 내역서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보증계약 체결 당시 것이어야 정상가격 근거로 인정됩니다.
네, 한국 모회사가 중국 자회사의 은행 대출에 지급보증을 서 주고 수수료를 받지 않으면 정상가격 문제가 됩니다. 지급보증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용역거래입니다. 독립된 회사라면 받았을 보증수수료를 기준으로 모회사 소득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보증 때문에 생긴 구상채권은 대손으로 처리하기도 어렵습니다.
지급보증도 이전가격 대상인가요?
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지급보증을 용역거래의 한 종류로 명시합니다. 모회사가 보증을 서면 자회사는 더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그 혜택의 대가를 받지 않으면 모회사의 이익이 자회사로 옮겨 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세당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 거래의 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으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0원은 정상가격보다 낮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조정된 금액이 자회사에서 돌아오지 않으면 배당 처분이나 출자 조정 문제가 이어집니다.
이 규정은 지분 전부를 가진 자회사뿐 아니라 국외특수관계인 전체에 적용됩니다. 합작 법인의 대출에 모회사만 보증을 선 경우에도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이 경우 합작 상대방이 보증을 서지 않은 이유까지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상 보증수수료는 어떻게 정하나요?
지급보증의 정상가격은 보증인의 예상 위험과 비용, 피보증인의 기대편익, 또는 둘 다를 기초로 산출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분명한 방법은 금융회사가 보증 유무에 따른 이자율 차이를 산정해 준 자료를 쓰는 것입니다. 지급보증계약 체결 당시 그 내역서로 확인되는 수수료라면 정상가격으로 봅니다.
| 방법 | 기초 자료 | 정상가격으로 보는 경우 |
|---|---|---|
| 금융회사 이자율 차이 | 보증 유무에 따른 금리 차이 산정 내역서 | 계약 체결 당시 내역서로 확인되는 수수료 |
| 국세청장이 정한 방법 | 예상 위험·비용, 기대편익 | 그 방법으로 산출한 수수료 |
| 보증인 예상 위험과 비용 | 모회사의 위험과 비용 |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선택 시 |
| 피보증인 기대편익 | 자회사의 금리 절감액 |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선택 시 |
출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4항·제5항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도 정상가격으로 봅니다. 내역서를 받지 못했다면 이 방법으로 계산해 두는 것이 대안입니다. 어느 방법이든 계약 체결 당시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시행규칙은 피보증인의 신용등급, 예상 부도율, 회수율, 보증 유무에 따른 차입 이자율 차이를 계산 요소로 정합니다. 자회사 재무제표와 대출 조건 자료를 함께 보관해 두십시오.
보증 기간 중 대출 조건이 바뀌거나 보증 금액이 늘었다면 수수료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보증 계약을 연장할 때마다 자료를 새로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받았다고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조세심판원은 해외현지법인 16곳에서 보증수수료 0.15%를 받은 사안에서 정상수수료와의 차액 과세를 유지했습니다. 회사가 낸 이전가격 보고서는 사후에 소급 작성된 것으로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증 유무에 따른 이자율 차이도 금융기관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회사가 못 갚아 대신 갚으면 손금이 되나요?
자회사 대출을 대신 갚고 생긴 구상채권은 원칙적으로 대손으로 손금에 넣을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은 채무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을 대손금 손금산입에서 제외합니다. 일부 법령상 보증이나 해외자원개발 같은 예외가 있지만 일반 해외현지법인 보증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증을 서는 순간 자회사 부실 위험을 모회사가 세금 혜택 없이 떠안는 구조가 됩니다. 보증 대신 모회사가 직접 대여하거나 증자하는 방식과 세금 효과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여금이라면 대손 요건을 따질 여지가 남습니다. 다만 대여금도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으로 보이면 대손이 제한됩니다. 대여 목적과 상환 조건을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대위변제 뒤 구상채권을 출자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도 주식 가치와 채권 가액의 차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중국에서 수수료에 세금을 떼면 어떻게 되나요?
자회사가 보증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중국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보증수수료를 조약상 거주지국만 과세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자로 보아 뗀 세금은 한국에서 공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중국에서 뗀 세금이 그대로 비용 부담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중국 자회사 대출에 모회사가 보증을 서고 있나요?
보증수수료 약정과 정상가격 자료를 점검하십시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4항
보증계약 당시 금융회사의 이자율 차이 산정 내역서가 있나요?
없다면 국세청장이 정한 방법으로 계산 자료를 마련하십시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5항
자회사 대출을 대신 갚을 가능성이 있나요?
구상채권은 대손이 어려우니 대여나 증자와 비교하십시오.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1호
중국에서 보증수수료에 원천징수를 당했나요?
한국 공제가 어려우니 중국 환급을 검토하십시오.
조세심판원 2018. 6. 20. 조심 2016서1525 결정
그래서 수수료를 받기 시작할 때는 중국에서 원천징수 없이 지급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원천징수됐다면 중국 세무당국에 환급을 구하거나 상호합의를 검토합니다. 이 쟁점은 「중국 자회사가 보증수수료에서 뗀 세금, 국내 법인세에서 공제되나요?」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수수료를 받는 쪽인 한국 모회사는 그 수수료를 익금에 넣어야 합니다. 받기로 약정만 하고 실제로 받지 않으면 다시 정상가격 조정 문제가 생깁니다.
중국 자회사 지급보증 대응 순서
- 보증 현황 정리 - 중국 자회사 대출에 선 보증의 금액, 기간, 금융회사를 목록으로 만듭니다.
- 이자율 차이 자료 확보 - 보증계약 체결 당시 금융회사의 이자율 차이 산정 내역서를 받습니다.
- 수수료 약정 - 정상 수수료로 약정을 맺고 실제로 지급받습니다.
- 중국 원천징수 점검 - 수수료 지급 때 중국 원천징수 여부와 환급 방법을 확인합니다.
- 대안 구조 비교 - 보증, 대여, 증자의 세금 효과를 비교해 지원 방식을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 조건과 자회사 신용도에 따라 정상 수수료와 과세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자회사 지급보증의 이전가격 검토와 법인세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지급보증은 돈이 오가지 않아 거래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조사에서는 금융회사 대출 서류에 모회사 보증이 그대로 남아 있어 가장 쉽게 확인되는 이전가격 쟁점입니다.
보증계약 체결 당시 금융회사에서 이자율 차이 산정 내역서를 받는 것이 가장 강한 방어 자료입니다. 나중에 받으려 하면 금융회사가 당시 기준으로 다시 산정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을 연장할 때마다 내역서를 함께 요청하십시오.
여러 자회사에 보증을 섰다면 수수료 산정 기준을 하나로 통일해 두어야 연도별 조정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자회사 지급보증의 정상가격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보증계약과 금융회사 산정 자료를 맞춰 법인세 세무조사와 경정청구, 조세불복에 대응합니다.
- 이전가격 검토
- 지급보증 수수료 검토
- 법인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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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제4항·제5항·제5항 제1호·제6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조세심판원 2015. 9. 7. 조심 2015서2640 결정
-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1호·제2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
- 한·중 조세조약 제22조 제1항, 조세심판원 2018. 6. 20. 조심 2016서1525 결정, 한·중 조세조약 제25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한·중 조세조약 제9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4항, 조세심판원 2017. 6. 27. 조심 2015중5013 결정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