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해외에 사시던 부모님 재산 중 어디까지가 한국 상속세를 내는 국내 재산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비거주자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한국 상속세는 국내에 있는 재산에만 부과됩니다. 국내 재산인지는 부동산은 소재지, 주식은 발행법인 본점, 예금은 금융회사 영업장, 빌려준 돈은 채무자 주소지로 가립니다. 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뿐이어서 계산이 달라집니다. 대법원 2022두64143·2021두52143 판결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다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기한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 상속개시지가 국외이면 주된 상속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돌아가신 분이 비거주자였다면 외국에 있는 집이나 외국 은행 예금에는 한국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국내에 남은 재산은 하나하나 국내 재산인지 따져야 하고, 배우자공제나 일괄공제 없이 기초공제 2억원만 받습니다. 국내 재산이 적다고 신고를 미루면 공제가 작은 만큼 생각보다 세금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30년 넘게 미국에서 살다가 2026. 4. 3. 미국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국내에는 보증금 5,000만원에 세를 준 서울 오피스텔(시가 4억원), 국내 은행 예금 1억원, 국내 상장회사 주식 2억원, 국내에 사는 친구에게 빌려준 돈 5,000만원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집과 미국 증권사 계좌가 있고, 국내 증권사 계좌로 산 미국 회사 주식도 있습니다. A씨는 이 가운데 무엇이 한국 상속세 대상인지, 공제는 얼마나 되는지, 언제까지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비거주자였던 부모님은 어떤 재산에 한국 상속세가 나오나요?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이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거주자입니다. 거주자였다면 국내외 모든 재산이 대상이 되므로, 사망 당시 생활의 근거가 어디였는지가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두64143 판결은 비거주자인 망인의 국내 예금 74만여원과 미국 주택을 자녀가 단독으로 상속한 사안입니다. 세무서는 국내 토지 등 사전증여재산 14억여원을 가산해 상속세 2억 3,000만여원을 고지했지만, 대법원은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는 국내 재산만 들어간다며 국내 재산 가액을 넘는 부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이 판결은 「해외 이주 뒤 판 국내 주식과 부동산, 비거주자인데도 세금이 나오나요?」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주식·예금·빌려준 돈은 어디에 있는 재산으로 보나요?
재산 종류마다 소재지 기준이 정해져 있고, 상속개시 당시 현황으로 판정합니다.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 주식과 사채는 발행법인의 본점 소재지입니다. 외국법인이 국내법에 따라 국내에서 발행한 주식은 그 거래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영업장 소재지로 봅니다. 예금 같은 금융재산은 그 재산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영업장, 금전채권은 채무자의 주소지가 기준입니다.
| 재산 | 소재지 기준 | 판정 |
|---|---|---|
| 서울 오피스텔 | 부동산 소재지 | 국내 |
| 국내 은행 예금 | 금융회사 영업장 소재지 | 국내 |
| 국내 상장회사 주식 | 발행법인 본점 소재지 | 국내 |
| 국내 거주 친구에게 빌려준 돈 | 채무자 주소지 | 국내 |
| 국내 증권사로 산 미국 회사 주식 (핵심 행) | 발행법인 본점 소재지 | 국외로 볼 수 있음(발행 형태 확인) |
| 미국 집·미국 증권사 계좌 | 부동산 소재지·영업장 소재지 | 국외 |
소재지는 상속개시 당시 현황으로 판정하며 종목·계약별로 확인합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조
사례에 대입하면 오피스텔, 국내 은행 예금, 국내 상장회사 주식, 국내 친구에게 빌려준 돈은 모두 국내 재산입니다. 국내 증권사 계좌로 산 미국 회사 주식은 조문상 발행법인 본점 소재지가 기준이어서 국외 재산으로 보는 것이 문언에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발행된 형태라면 결론이 달라지므로 종목별로 확인합니다.
부모님 명의 국내 재산, 외국 국적 배우자 몫이라고 뺄 수 있나요?
부부재산제의 준거법에 따라 판단하며, 준거법은 재산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1두52143 판결은 국내에서 건축설계사로 일하다 미국 영주권을 얻어 미국에서 살다 사망한 피상속인의 국내 부동산과 국내 영업장 예금을 모두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이 다투어진 사안입니다. 상속인들은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 몫을 주장했지만, 원심은 재산 취득 당시의 부부재산제 준거법이 대한민국 법이어서 피상속인 명의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이라고 보았고, 대법원은 이 판단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전 증여재산과 채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비거주자의 사망이면 상속개시일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5년 안에 상속인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빼는 채무도 좁습니다.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그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임차권·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무, 국내 사업장 장부로 확인되는 사업상 공과금과 채무만 뺍니다. 거주자 사망에서 빼 주는 장례비용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사례의 오피스텔 임대보증금 5,000만원은 임차권으로 담보된 채무로 뺄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 상속은 공제가 얼마나 되나요?
기초공제 2억원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에게 적용되지만, 배우자 상속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일괄공제 5억원,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모두 거주자의 사망을 요건으로 합니다. 사례에서 국내 재산 7억 5,000만원에서 임대보증금 5,000만원을 빼면 과세가액은 7억원, 기초공제 후 과세표준은 5억원입니다. 산출세액은 9,000만원이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3%인 270만원을 빼 8,730만원을 냅니다. 같은 재산을 거주자가 남겼다면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등으로 결과가 크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단위 원
| 국내 상속재산 | 7억 5,000만원 | |
|---|---|---|
| 빼기 | 임차권으로 담보된 임대보증금 | 5,000만원 |
| 빼기 | 기초공제 | 2억원 |
| 합계 | 과세표준 | 5억원 |
| 합계 | 산출세액 | 9,000만원 |
| 빼기 | 신고세액공제 3% | 270만원 |
| 합계 | 납부할 세액 | 8,730만원 |
사전증여재산이 있다면 국내 재산을 증여한 것만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단순 예시 계산
비거주자 상속재산 정리 대응 순서
- 거주 판정 - 사망 당시 국내 주소, 가족, 직업, 자산을 정리해 비거주자였는지 확인합니다.
- 재산 목록과 소재지 - 부동산, 주식, 예금, 채권을 나열하고 재산별 소재지 기준으로 국내·국외를 나눕니다.
- 사전 증여 확인 - 10년(상속인), 5년(그 밖의 사람) 안에 준 국내 재산을 찾아 가산합니다.
- 채무 증빙 - 국내 재산에 담보된 채무와 임대보증금 계약서를 준비합니다.
- 9개월 안에 신고 - 주된 재산 소재지 세무서에 신고하고, 해외 상속인은 「해외에 사는 상속인은 한국 상속세 신고와 예금 인출을 어떻게 하나요?」에서 설명한 납세관리인 지정도 함께 처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돌아가신 분이 사망 당시 비거주자였는지, 재산별 소재지가 국내인지, 국내 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는지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비거주자 상속의 상속세 신고 검토와 과세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돌아가신 분이 사망 전 1년 동안 주로 외국에서 생활하셨나요?
비거주자로서 국내 재산만 과세되는지 거주 판정 자료를 정리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8호, 제3조
국내 증권사 계좌에 외국 회사 주식이 있나요?
종목별 발행 형태를 확인해 국내 재산인지 판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국내 재산을 자녀에게 주신 적이 있나요?
그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고 국내 재산 한도 안의 납부의무를 확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2항
국내 부동산에 임대보증금이나 담보 대출이 있나요?
그 재산을 목적으로 한 담보 채무로 공제받도록 계약서를 준비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2항 제2호
실무상 착안점
비거주자 상속 사건의 첫 갈림길은 돌아가신 분의 거주 판정입니다. 수십 년 외국에서 살았더라도 말년에 국내에 머물며 치료를 받았거나 국내에 집과 가족이 있었다면 세무서는 거주자로 볼 수 있고, 그러면 외국 집과 계좌까지 모두 과세대상이 됩니다. 사망 전 몇 해의 체류일수와 생활 근거를 먼저 정리해야 그다음 계산이 의미를 가집니다.
비거주자로 정리되더라도 국내 재산 목록을 만드는 일은 생각보다 세밀합니다. 같은 증권사 계좌 안에서도 국내 주식과 외국 주식은 소재지 판단이 다르고, 외국인에게 빌려준 돈인지 국내 사람에게 빌려준 돈인지에 따라 결론이 바뀝니다. 재산별로 근거 조문을 붙인 표를 만들어 두면 세무조사 단계에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2두64143 판결이 정리한 것처럼,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상속인의 납부의무와 연대납부 한도가 되는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는 국내 재산만 들어갑니다. 사전증여재산이 커서 고지세액이 국내 상속재산을 넘는다면 그 부분은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고지서를 받으면 90일 안의 불복 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에 살던 피상속인의 국내 재산 상속 사건에서 상속세 신고 검토와 과세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재산별 소재지 판단과 공제 범위를 함께 정리합니다.
- 비거주자 상속 상속세 신고 검토
- 피상속인 거주자 판정 검토
- 상속재산 소재지·채무 공제 검토
- 상속세 과세처분 불복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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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 사는 부모가 돌아가시면 한국 상속세 공제가 줄어드나요?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2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제6호·제8호·제9호·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제4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8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두64143 판결
-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1두52143 판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1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