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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사는 상속인은 한국 상속세 신고와 예금 인출을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해외에 사는 상속인도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한국 상속세를 내고, 다른 상속인의 세금도 받은 재산 한도에서 연대합니다. 국내 예금을 찾거나 명의를 바꾸려면 납세관리인을 정해 세무서에 신고하고 확인서를 금융회사에 내야 합니다. 납세관리인이 없으면 고지서가 공시송달될 수 있어 판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기한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다면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외국에 사는 상속인이 국내 금융회사에 상속예금 지급이나 주식 명의개서를 청구하려면 그 전에 납세관리인을 정해 세무서에 신고하고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에 산다고 해서 한국 상속세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을 기준으로 과세 범위가 정해지고, 상속인은 자기가 받은 몫에 따라 나누어 냅니다. 해외 상속인이 실제로 부딪히는 문제는 세액보다 절차입니다. 납세관리인 없이는 국내 예금을 찾기 어렵고, 고지서가 해외 주소로 갔다가 돌아오면 공시송달로 불복기간이 지나 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로 시애틀에 사는 A씨의 아버지가 2026. 7. 22. 서울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재산은 서울 아파트와 국내 은행 예금 3억원이고, 상속인은 A씨와 서울에 사는 형 B씨입니다. 형제는 예금은 A씨가, 아파트는 B씨가 받기로 했는데, A씨가 은행에 예금 지급을 문의하자 납세관리인 확인서를 먼저 내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A씨는 한국에 가지 않고 상속세 신고와 예금 인출을 할 수 있는지, 납세관리인은 누구로 정해야 하는지, 형의 상속세까지 책임지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해외에 사는 상속인도 한국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내야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정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낼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인이 어디에 사는지는 이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거주자였다면 국내외 모든 재산이, 비거주자였다면 국내 재산만 과세대상입니다.

사례에서 아버지가 서울에 살았으므로 모든 상속재산이 대상이고, A씨는 예금 3억원을 받는 몫에 따라 상속세를 냅니다. 신고기한은 7월 말일부터 9개월인 2027. 4. 30.입니다.

납세관리인은 누구를 어떻게 정하나요?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은 납세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납세관리인을 정해야 합니다. 법은 누구를 정할지 따로 제한하지 않고, 변호사, 세무사,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를 납세관리인으로 둘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국내에 있는 가족에게 맡기는 경우도 많지만, 형제 사이에 이해관계가 갈릴 수 있다면 전문가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한 뒤에는 납세자와 납세관리인의 성명·주소, 설정 이유를 적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바꾸거나 해임할 때도 신고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재산이나 사업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살면서 국내 예금을 찾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비거주자인 상속인이 금융회사 등에 상속재산의 지급, 명의개서, 명의변경을 청구하려면 납세관리인을 정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사실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내야 합니다. 상속예금 인출, 상속주식 명의개서 모두 이 절차를 거칩니다. 사례에서 은행이 확인서를 요구한 것도 이 규정 때문입니다.

해외 상속인의 상속예금 인출 절차
  1. 1

    납세관리인 정하기

    국내 가족이나 변호사·세무사 등으로 정하고 위임 범위를 문서로 남깁니다.

  2. 2

    세무서 신고

    납세자와 납세관리인의 성명·주소, 설정 이유를 적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합니다.

  3. 3

    확인서 발급

    납세관리인 신고 사실에 관한 확인서를 받습니다.

  4. 4

    금융회사 제출

    확인서와 상속 서류를 금융회사에 내고 예금 지급이나 명의개서를 청구합니다.

출처 - 국세기본법 제82조 제1항·제3항·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순서는 납세관리인을 정해 세무서에 신고하고, 확인서를 받아 은행에 제출한 뒤, 은행이 요구하는 상속 서류(가족관계 서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를 함께 내는 방식입니다. 상속세 신고 전이라도 확인서를 받아 두면 예금을 찾아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쓸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서명하는 서류는 현지 공증이나 영사 확인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은행에 필요한 형식을 미리 물어 한 번에 준비하는 것이 시간을 줄입니다.

고지서가 해외 주소로 가면 어떻게 되나요?

서류를 받을 사람의 주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하면, 세무서는 주요 내용을 공고하고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누3393 판결은 미국에 사는 만 15세 상속인에게 보낸 상속세 고지서가 미국 우체국의 세 차례 도착 통지에도 찾아가지 않아 반송된 사안입니다. 후견인이 납세관리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정에서 대법원은 공시송달이 적법하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다만 상속개시 수년 전에 이미 팔려 잔금만 남았다는 상속인의 주장을 심리하지 않고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을 상속재산에 넣은 부분은 상속재산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납세관리인 유무에 따른 송달 경로
상황송달 경로근거
납세관리인 있음납부고지·독촉 서류를 납세관리인 주소로 송달국세기본법 제8조 제4항
납세관리인 없음, 해외 주소 송달 가능해외 주소로 송달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해외 주소로 송달 곤란 (핵심 행)공고 후 14일 지나면 송달 간주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심판청구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출처 - 국세기본법 제8조, 제11조, 제68조

납세관리인이 있으면 납부고지와 독촉 서류는 납세관리인의 주소로 송달됩니다. 심판청구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하므로, 해외에서 고지 사실을 늦게 알면 다툴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형이 낼 상속세까지 제가 책임지나요?

상속인들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형이 자기 몫을 내지 않으면 A씨도 예금 3억원 범위 안에서 그 세금을 낼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받은 재산을 넘는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비거주자였다면 이 한도는 국내 재산만으로 계산한다는 것이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두64143 판결의 결론입니다. 신고와 납부를 형제가 함께 진행하고 납부 영수증을 서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상속인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으면, 세무서는 납세관리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추정상속인이나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상속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 상속인 상속세 대응 순서

  • 납세관리인 지정 - 국내 가족이나 변호사·세무사 중에서 정하고 위임 범위를 문서로 남깁니다.
  • 세무서 신고와 확인서 -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를 하고 금융회사 제출용 확인서를 받습니다.
  • 상속재산 분할 정리 -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해외에서 서명·인증 절차를 밟습니다.
  • 9개월 안에 신고·납부 - 상속인 공동으로 신고하고 각자 몫을 납부한 뒤 영수증을 공유합니다.
  • 송달 관리 - 납세관리인 주소로 오는 고지서를 바로 전달받아 90일 불복기간을 관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돌아가신 분의 거주 여부, 상속인 사이의 분할 내용, 납세관리인을 언제 정했는지에 따라 상속세 부담과 절차 위험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상속인의 납세관리인 업무와 상속세 신고 검토, 과세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국내에 주소나 거소 없이 외국에서 살고 있나요?

    납세관리인을 정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2조 제1항·제3항

  2. 국내 상속예금을 찾거나 상속주식 명의를 바꿔야 하나요?

    납세관리인 신고 확인서를 받아 금융회사에 먼저 냅니다.

    국세기본법 제82조 제6항

  3. 세무서 서류를 해외 주소로 받기로 되어 있나요?

    반송 시 공시송달 위험이 있으므로 납세관리인 주소로 송달 경로를 바꿉니다.

    국세기본법 제8조 제4항, 제11조 제1항 제1호

  4. 다른 상속인이 자기 몫 상속세를 내지 않을 염려가 있나요?

    받은 재산 한도의 연대납부 책임을 고려해 납부 일정과 영수증을 함께 관리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3항

실무상 착안점

해외 상속인 사건에서 실무가 먼저 챙기는 것은 송달 경로입니다. 상속세는 신고 뒤 세무서 결정으로 확정되는데, 그 결정 통지가 해외 주소로 갔다가 반송되면 공시송달로 처리되고 불복기간이 조용히 지나갑니다. 납세관리인을 정해 두면 납부고지와 독촉 서류가 국내 주소로 오므로 대응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납세관리인을 다른 상속인으로 정할 때는 이해관계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연대납부 책임이 걸려 있어 한 상속인의 미납이 다른 상속인에게 넘어올 수 있고, 분할 협의에 다툼이 있으면 고지서 전달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위임 범위와 서류 전달 방법을 문서로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예금 인출을 서두르는 이유는 대개 상속세 납부 재원 때문입니다. 확인서를 먼저 받아 예금을 찾아 두면 신고와 동시에 납부할 수 있고, 다른 상속인과의 정산도 그 자리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에 사는 상속인의 납세관리인 업무와 상속세 신고 검토를 수행해 왔으며, 국내 예금 인출을 위한 확인서 절차와 고지서 송달 관리를 함께 맡습니다.

  • 해외 상속인 납세관리인 업무
  • 상속세 신고 검토
  • 상속예금 지급 절차 대응
  • 상속세 과세처분 불복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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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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