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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고 늦으면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이 되는 날과 2026. 6. 30. 중 늦은 날까지 내야 하고, 최초적용연도는 18개월이 기준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가세액 신고도 같은 기한입니다. 추가세액이 없더라도 정보신고서 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기한

12월 결산 그룹의 2025 사업연도는 최초적용연도가 아니라면 2027. 3. 31.까지입니다. 최초적용연도라면 18개월이 되는 2027. 6. 30.까지이며, 추가세액 신고·납부도 같은 날까지입니다.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이 되는 날과 2026. 6. 30. 중 늦은 날까지 내야 하고, 최초적용연도는 18개월이 기준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가세액 신고도 같은 기한입니다. 추가세액이 없더라도 정보신고서 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업연도별로 정보신고서 기한은 언제인가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이 되는 날이 원칙입니다. 그룹에 처음 적용되는 최초적용연도는 18개월입니다. 다만 이렇게 계산한 날이 2026. 6. 30.보다 앞서면 2026. 6. 30.이 기한입니다.

그룹 회계연도별 정보신고서 기한 예시
사업연도최초적용연도 여부기한
2024. 1. 1.~12. 31.최초적용연도2026. 6. 30.
2025. 1. 1.~12. 31.아님2027. 3. 31.
최초적용연도2027. 6. 30.
2025. 4. 1.~2026. 3. 31.아님2027. 6. 30.

단순 예시. 출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글로벌최저한세 규정은 2024.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됩니다. 12월 결산 그룹이 2024 사업연도를 최초적용연도로 맞았다면 18개월이 되는 날은 2026. 6. 30.입니다. 이 기한은 이미 지났으므로 아직 내지 않았다면 바로 제출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2025 사업연도부터는 최초적용연도가 아니라면 15개월 기준으로 2027. 3. 31.이 기한입니다.

여기서 사업연도는 최종모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계기간입니다. 국내 법인의 사업연도와 그룹 회계연도가 다르면 그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해야 합니다. 3월 결산 외국 그룹이라면 2026. 3. 31. 종료 사업연도의 기한은 15개월이 되는 2027. 6. 30.입니다.

국외 계열사가 신고하면 국내 회사는 아무것도 안 내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외 구성기업이 소재지국에 같은 신고서를 내는 등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국내구성기업이 정보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 국외 구성기업에 관한 사항은 같은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국내 계열사가 여럿이면 같은 그룹의 지정국내기업이 대신 낼 수 있습니다. 외국 그룹의 국내 자회사라면 본사가 어느 나라에 신고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국외 신고로 갈음하려면 그 국외 구성기업의 소재국이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 사업연도에 우리나라와 정보신고서 자동정보교환 약정이 발효 중인 나라여야 합니다. 본사의 신고 국가와 약정 발효 여부를 문서로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국외 구성기업에 관한 사항 신고를 빠뜨려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신고할 사항에는 국외에서 제출하는 구성기업이 누구인지가 들어가므로 본사에서 제출 확인을 받아 두십시오. 국외 신고를 믿고 국내에서 아무것도 내지 않은 경우가 이 문제에 걸립니다.

정보신고서를 늦게 내거나 틀리게 내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부득이한 사유 없이 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내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행령은 정보신고서와 국외 구성기업 사항 신고에 각각 1억원을 기준 금액으로 둡니다. 과세당국은 30일의 이행기간을 정해 제출이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기간에 따라 2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환기사업연도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전환기사업연도는 2027. 12. 31. 이전에 개시하고 2029. 6. 30.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입니다. 이 기간에 규칙을 지키려고 성실히 노력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계산 내용 전부 공개, 오류와 원인 고지, 규정 불명확 소명 중 하나 등을 갖추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초기 사업연도에 계산이 늦어질 것 같다면 이 조치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서 내용이 미비하거나 오류가 있으면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거짓 자료 제출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추가세액과 별개이므로 추가세액이 0원인 그룹도 부과받을 수 있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추가세액을 늦게 신고·납부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추가세액배분액등을 신고하면 국세기본법상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고, 미납 세액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최초적용연도 정보신고서를 2026. 6. 30.까지 제출하지 않았나요?

    기한이 지났으므로 즉시 제출하고 부득이한 사유나 전환기 조치 해당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1항 제3호

  2. 국외 계열사가 정보신고서를 대신 낸다고 했나요?

    그 국외 구성기업에 관한 사항을 같은 기한까지 국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4항

  3. 그룹 회계연도가 국내 법인 사업연도와 다른가요?

    최종모기업 회계연도 기준으로 기한을 다시 계산하셔야 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4. 이번 사업연도가 전환기사업연도에 해당하나요?

    과태료 면제 조치와 가산세 완화 요건을 확인해 기한 안에 조치하셔야 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5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1항 제3호

전환기사업연도에는 완화 규정이 있습니다.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도 원래 금액의 100분의 50만 부과합니다. 계산이 불확실한 초기 사업연도라도 기한 안에 신고·납부하는 편이 불이익을 줄이는 길입니다.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안에 일부를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2개월 안입니다. 분납 방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므로 납부 전에 분납 신청 절차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기한 대응 순서

  • 기한 계산 - 그룹 회계연도 종료일에서 15개월(최초적용연도 18개월)과 2026. 6. 30.을 비교합니다.
  • 신고 주체 확정 - 국내구성기업 직접 제출, 지정국내기업 대리, 국외 제출 중 어느 방식인지 정합니다.
  • 국외 제출 신고 - 국외 구성기업이 내는 경우 그 사항을 같은 기한까지 국내에 신고합니다.
  • 전환기 조치 확인 - 과태료 면제 조치와 가산세 완화가 적용되는 사업연도인지 확인합니다.
  • 추가세액 납부 - 신고기한까지 납부하고 1천만원 초과분은 분납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그룹 회계연도와 최초적용연도, 신고 주체 구조에 따라 기한과 불이익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기한 관리와 과태료·가산세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정보신고서 기한은 국내 법인 결산일이 아니라 최종모기업의 회계연도로 계산합니다. 외국 그룹의 국내 자회사는 본사 회계연도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국외 계열사가 신고한다고 국내 의무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 국외 구성기업에 관한 사항을 국내에 따로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전환기사업연도에는 과태료 면제 조치와 가산세 완화가 있습니다. 계산이 늦어지더라도 기한 안에 할 수 있는 조치를 먼저 해 두는 편이 불이익을 크게 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 제출 의무와 기한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룹 회계연도와 신고 주체 구조를 맞춰 과태료·가산세와 세무조사에 대응합니다.

  •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검토
  • 국제거래 자료 제출 과태료 대응
  • 법인세 가산세 대응
  • 국제조세 구조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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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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