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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10% 미만 해외법인이나 손자회사도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를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해외직접투자를 했다면 지분 10% 미만이라도 임원 파견 같은 관계가 있으면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를 내야 하고, 재무상황표에는 손자회사 재무 상황까지 담습니다. 다만 과태료는 직접·간접 10% 이상인 경우에 붙는 서류가 있습니다. 2024마6881 결정과 조문으로 서류별 대상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개인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 즉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제출합니다. 12월 결산 법인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이 기한이고, 해외법인 지분을 팔았거나 해외법인이 청산된 해에도 제출합니다.

해외 회사 주식을 샀다고 모두 이 서류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의무는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에게 생기고, 어떤 서류까지 낼지는 지분율, 투자금액, 특수관계, 손실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태료도 직접·간접 지분이 10% 이상인 경우에만 붙는 서류가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부품 제조업을 하는 B사의 대표입니다. B사는 2023. 4. 베트남에 C사를 세워 지분 전부를 갖고 있고, C사는 2024. 9. 태국에 판매법인 D사를 세워 지분 60%를 보유합니다. B사는 이와 별도로 2025. 2. 싱가포르 기술회사 E사 지분 7%를 사면서 임원 1명을 E사 이사로 보냈습니다. B사는 2025 사업연도분으로 C사 명세서만 냈는데, 2026. 9. 세무서에서 D사와 E사 자료를 보완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A씨는 손자회사와 지분 7% 회사까지 내야 하는지, 과태료가 나오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떤 해외 투자가 명세서 제출 대상인가요?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입니다. 해외직접투자에는 경영 참가를 위해 외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투자가 먼저 들어갑니다. 10% 미만이라도 임원 파견, 1년 이상 원자재·제품 매매계약, 기술 제공이나 공동연구개발 계약, 해외건설 수주 계약 중 하나의 관계를 맺으면 해외직접투자입니다.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에 상환기간 1년 이상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과 외국에 지점이나 사무소를 두는 것도 포함됩니다. 사례의 E사는 지분이 7%이지만 임원을 보냈으므로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합니다. 거주자 중 외국인 거주자는 제출의무자에서 빠집니다.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제출 대상인지 따져 보는 순서
  1. 1

    소득세법상 거주자(외국인 거주자 제외)이거나 내국법인인가요?

  2. 2

    지분 10% 이상이거나 10% 미만이라도 임원 파견·장기 계약 등의 관계가 있나요?

    • 예3번 질문으로
    • 아니요(유리)결과 해외직접투자가 아니어서 제출의무 없음
  3. 3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분 10% 이상을 갖고 있나요?

    • 예(불리)결과 제출의무와 미제출 과태료 대상
    • 아니요(중립)결과 명세서 제출의무는 있으나 1~4호 자료 과태료 대상은 아님

출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91조 제1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

거주자인지는 소득세법 기준으로 봅니다. 대법원 2025. 4. 17.자 2024마6881 결정의 위반자는 싱가포르 영주권과 시민권을 얻고 그곳에서 병원과 여러 회사를 운영했지만, 배우자가 국내에 상시 거주했고 본인도 국내에 머물 때 배우자와 함께 생활했습니다. 원심은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상 싱가포르 거주자라는 이유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와 해외현지법인 자료 미제출(당시 구 소득세법 제165조의2, 현재의 국제조세조정법 제58조에 해당)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신고·제출 의무가 조세조약이 대상으로 삼는 소득에 대한 조세 자체이거나 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이 아니므로 소득세법상 거주자이면 의무를 진다며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손자회사 재무상황까지 내야 하나요?

서류마다 대상이 다릅니다.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는 지분 취득형 해외직접투자를 한 사람이 모두 냅니다.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는 지분 10% 이상에 투자금액 1억원 이상이거나, 직접·간접으로 10% 이상을 갖고 그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 냅니다. 법은 재무 상황에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다시 투자한 외국법인의 재무 상황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사는 C사 재무상황표에 손자회사 D사의 재무 상황까지 담아야 합니다.

해외현지법인 자료 서류별 제출 대상
서류제출 대상과태료 기준(거주자/법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지분 취득형 해외직접투자 전부직간접 10% 이상이면 500만원/1천만원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핵심 행)10%·1억원 이상 또는 10%·특수관계(손자회사 포함)500만원/1천만원
손실거래명세서특수관계 요건+손실 개인 10억·법인 50억(5년 누적 20억·100억)500만원/1천만원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지점·사무소 설치 등500만원/1천만원

과태료는 서류마다 건별로 산정하고 50% 범위에서 가감하되 5천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출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48조, 별표

손실거래명세서는 특수관계 요건을 갖춘 사람 중 손실 규모가 큰 경우에만 냅니다. 개인은 한 과세기간 손실거래금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5년 누적 20억원 이상, 법인은 한 사업연도 50억원 이상이거나 5년 누적 100억원 이상일 때입니다. 재고자산 판매 손실, 사업용 자산 감가상각비, 상장주식 처분 손실, 환율 변동 손실은 손실거래금액에서 뺍니다. 지점이나 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를 냅니다.

지분 10% 미만이면 과태료도 나오나요?

명세서 제출의무와 과태료 대상은 범위가 다릅니다. 명세, 재무 상황, 손실거래에 관한 자료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10%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만 과태료 대상입니다. 법 문언대로 보면 E사처럼 지분 7%에 임원 파견 관계만 있는 투자는 제출의무는 있어도 미제출 과태료 대상에서는 빠집니다. 다만 해외영업소 설치 현황에는 이런 지분 제한이 없습니다.

10% 이상이면 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낸 서류마다 거주자는 500만원, 내국법인은 1천만원이 기준입니다. 보완 요구를 받고 60일 안에 내지 않으면 다시 건별로 같은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세무서장은 위반 정도와 동기를 보아 50%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지만 법정 상한 5천만원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지분 10% 이상인데 명세서를 내지 않았다면 최근 10년 안에 취득한 주식의 취득자금 출처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신고한 금액은 소명 대상에서 빠집니다.

개인 명의 투자나 청산한 해외법인도 내야 하나요?

개인도 같은 기준으로 냅니다. 개인이 해외 법인 지분을 직접 갖고 있다면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명세서를 내야 하고, 10% 이상 보유자의 미제출 과태료 기준은 서류별 500만원입니다. 과세기간 중 해외법인 주식을 양도했거나 해외법인이 청산되어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해에도 제출의무가 남습니다. 정리한 해의 서류를 빠뜨리는 일이 많아 따로 챙겨야 합니다.

국세청에 내는 이 서류와 외국환거래법상 은행 신고·사후 보고는 별개입니다. 은행 보고를 빠뜨린 경우는 「해외 현지법인 투자 뒤 내야 할 보고서를 빠뜨렸다면 어떻게 하나요?」에서, 회사 명의 해외 계좌 신고는 「회사 명의 해외 계좌와 해외 자회사 계좌도 해외금융계좌로 신고해야 하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해외현지법인 자료 제출 대응 순서

  • 투자 구조도 작성 - 직접 투자한 법인, 그 법인이 투자한 손자회사, 지점·사무소를 한 장에 그리고 법인별 지분율과 투자금액을 적습니다.
  • 법인별 서류 판정 - 명세서, 재무상황표, 손실거래명세서,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중 무엇을 내야 하는지 법인마다 표로 정리합니다.
  • 기한과 정리 연도 확인 - 매년 6월 30일 기한과 함께 지분 양도·청산 연도 자료가 빠지지 않았는지 봅니다.
  • 보완 요구 대응 - 보완 요구를 받으면 60일 안에 내고, 그 안에 낼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증빙과 함께 서면으로 알립니다.
  • 소명 요구 대비 - 지분 취득 자금의 송금 기록과 외국환 신고서를 모아 출처 소명 요구에 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직접·간접 지분율과 특수관계, 투자 형태가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낼 서류와 과태료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현지법인 자료 제출의무 검토와 과태료·소명 요구 대응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해외 자회사가 다시 다른 나라에 회사를 세웠나요?

    재무상황표에 손자회사 재무 상황까지 담았는지 확인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2호

  2. 지분 10% 미만이지만 임원을 보냈거나 1년 이상 거래계약이 있는 해외 회사가 있나요?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므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를 냅니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3. 지난해 해외 법인 지분을 팔았거나 해외 법인이 청산됐나요?

    그 연도 자료도 6월 30일까지 냈는지 확인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후단

  4. 세무서에서 해외현지법인 자료 보완 요구를 받았나요?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내고, 낼 수 없는 사정은 증빙과 함께 서면으로 남깁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6항

실무상 착안점

해외현지법인 자료는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와 달리 세액이 없어 담당자가 놓치기 쉽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것은 손자회사 재무 상황, 지분을 판 해의 자료, 지점이나 연락사무소의 설치현황표입니다. 해마다 투자 구조도를 새로 그려 두면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보완 요구서를 받았다면 기한이 60일로 짧다는 점이 먼저입니다. 현지 회계감사가 끝나지 않아 재무제표가 없다면 가결산 자료라도 내고 확정본을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서면으로 남겨 두는 편이 부득이한 사유를 주장할 때도 유리합니다.

지분 10% 이상인데 명세서를 내지 않으면 과태료로 끝나지 않고 취득자금 출처 소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송금 당시 외국환은행에 신고한 금액은 소명 대상에서 빠지므로, 신고서와 송금 기록을 먼저 찾는 것이 금액을 줄이는 출발점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자회사와 손자회사를 둔 기업과 개인 투자자의 해외현지법인 자료 제출의무를 검토해 왔으며, 보완 요구와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 해외현지법인 자료 제출의무 검토
  • 보완 요구·과태료 사전통지 대응
  • 취득자금 출처 소명 대응
  • 해외직접투자 구조 진단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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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