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해외 현지법인 지분을 팔면 법인세와 외국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해외 현지법인 지분을 팔아 생긴 양도차익은 국내 법인의 익금이 되어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현지에서 양도소득에 세금을 냈다면 그 나라 공제한도 안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조세조약상 현지에 과세권이 없는데 낸 세금은 공제되지 않아 현지 환급을 구해야 합니다.
양도차익은 양도한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때 반영합니다. 현지 과세가 늦게 확정되면 외국 정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낼 수 있습니다.
해외 현지법인 지분을 팔아 생긴 양도차익은 국내 법인의 익금이 되어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현지에서 양도소득에 세금을 냈다면 그 나라 공제한도 안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조세조약상 현지에 과세권이 없는데 낸 세금은 공제되지 않아 현지 환급을 구해야 합니다.
해외 현지법인 주식을 팔면 국내 법인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가액에서 세법상 장부가액을 뺀 금액이 익금 또는 손금이 됩니다. 내국법인은 국내외 소득 전체에 법인세를 내므로 해외 주식 양도차익도 다른 소득과 합산됩니다. 개인처럼 별도의 양도소득세 체계로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양도차익이 큰 해에는 그해 법인세 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장부가액은 취득 당시 출자금과 그 뒤 추가 출자, 감자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현지 통화로 투자했다면 원화 장부가액과 원화 양도가액의 차이에 환율 변동분이 함께 들어갑니다. 현지에서 계산한 양도차익과 국내 양도차익이 크게 다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손실이 나면 다른 소득과 상계되어 법인세가 줄어듭니다. 다만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넘겨 생긴 손실은 아래의 정상가격 문제로 다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현지에서 낸 양도소득세는 국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그 세금이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는 나라별로 계산하며, 그 나라 국외원천소득은 양도차익에서 대응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한도를 넘는 세금은 10년 동안 이월해 공제합니다. 공제는 양도차익이 과세표준에 들어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합니다. 현지 신고 연도가 국내 사업연도와 달라도 이 기준은 같습니다.
조약 확인이 먼저입니다. 많은 조세조약은 주식 양도소득을 양도인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하도록 정합니다. 이 경우 현지에서 낸 세금은 조약상 제한세율을 넘는 세액이 되어 외국법인세액에서 빠집니다. 국내 공제가 안 되므로 현지 과세당국에 환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부동산이 많은 현지법인 주식은 조약이 현지 과세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주주 지분 양도를 따로 정한 조약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미 조세조약은 부동산이나 고정사업장 관련 재산이 아닌 주식의 양도소득을 원천지국에서 면제합니다. 한·일 조세조약은 특수관계인 합산 25% 이상 주주가 그해 5% 이상 팔면 일본도 과세할 수 있게 합니다. 조약 문언에 따라 공제 여부가 갈리므로 양도 전에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현지 신고서와 납부 영수증은 계산서의 증빙이 되므로 원본이나 인증 사본을 받아 두십시오.
그룹 계열사에 넘기면 가격 문제가 생기나요?
네,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넘기는 거래는 정상가격으로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국제거래에는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이전가격 규정이 적용됩니다.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으면 과세관청은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 현지법인 주식은 시장가격이 없어 평가 방법 자체가 다툼이 됩니다. 그룹 재편으로 현지법인을 해외 지주회사 아래로 옮기는 거래가 대표적입니다.
조정으로 늘어난 양도가액을 상대방에게서 실제로 받지 못하면 문제가 하나 더 생깁니다. 반환이 확인되지 않은 금액은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거나 출자로 조정합니다. 배당으로 처분되면 그 금액에 원천징수 문제가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양도 전에 독립된 평가보고서를 받아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평가 기준일, 사업계획, 할인율을 문서로 남기면 사후 조정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정상가격 과세를 다투는 쟁점은 「해외 관계회사와의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이 아니라며 과세됐다면 소송에서 무엇을 다투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배당간주로 과세된 적이 있는 자회사 주식이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로 과세된 금액 중 실제로 배당받지 않은 부분은 양도차익에서 빼 줍니다. 양도차익을 한도로 익금에 넣지 않습니다. 같은 소득을 배당간주와 양도차익으로 두 번 과세하지 않으려는 규정입니다.
| 배당간주 과세 합계 | 5억원 | |
|---|---|---|
| 실제 배당받은 금액 | 2억원 | |
| 차감 대상 | 3억원 | |
| 양도차익이 4억원이면 익금 | 1억원 | |
| 양도차익이 2억원이면 익금 | 0원 |
단순 예시 계산. 출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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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양도하는 현지법인 주식에 대해 현지에서 양도소득세를 냈나요?
조약상 현지 과세권이 있는지 확인해 공제 또는 현지 환급을 정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매수인이 그룹 내 해외 계열사인가요?
정상가격으로 조정될 수 있으니 독립된 평가보고서를 양도 전에 받아 두셔야 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그 현지법인 때문에 배당간주로 과세된 적이 있나요?
실제 배당받지 않은 배당간주 금액을 양도차익에서 빼도록 계산하셔야 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현지 통화 기준으로는 손실인데 원화로는 이익인가요?
국내 법인세는 원화 기준 양도차익으로 계산하므로 신고 금액을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예를 들어 배당간주로 과세된 금액이 합계 5억원이고 그중 2억원을 실제 배당받았다고 가정합니다. 나머지 3억원은 주식을 팔 때 양도차익에서 빼 줍니다. 양도차익이 2억원뿐이라면 2억원까지만 빠집니다. 실제 배당이 배당간주 금액보다 많았다면 뺄 금액은 없습니다.
이 규정을 쓰려면 배당간주 과세 내역과 실제 배당 내역을 증명해야 합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신고기한까지 장부와 증거서류를 보존해야 합니다. 배당간주 과세 여부를 다투는 쟁점은 「해외 법인에 남겨 둔 이익이 배당으로 간주돼 과세됐다면 어떻게 다투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해외 현지법인 지분 양도 대응 순서
- 장부가액 정리 - 출자·증자·감자 이력으로 원화 장부가액을 확정합니다.
- 조약 확인 - 현지 과세권이 있는지, 부동산 과다보유·대주주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 정상가격 평가 - 특수관계인에게 넘긴다면 독립된 평가보고서를 양도 전에 받습니다.
- 배당간주 이력 - 과거 배당간주 과세분과 실제 배당분을 정리해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합니다.
- 신고와 공제 - 양도 사업연도에 양도차익을 반영하고 나라별 한도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약 문언과 거래 상대방, 배당간주 이력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현지법인 지분 양도와 그룹 재편 거래의 법인세·이전가격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 지분 양도에서는 현지 세금이 국내에서 공제되는지가 실제 부담을 가릅니다. 조약상 현지 과세권이 없는 양도라면 현지 세금은 국내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현지 환급 절차를 먼저 챙겨야 합니다.
그룹 내부 재편으로 지분을 넘길 때는 평가보고서가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거래 후에 만든 평가로는 정상가격 다툼에서 설득력이 약합니다.
배당간주로 과세된 이력이 있다면 양도차익에서 빼 줄 금액이 있습니다. 과거 신고서와 배당 내역을 함께 찾아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현지법인 지분 양도와 그룹 재편 거래의 법인세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조약과 평가 자료를 맞춰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이전가격 쟁점에 대응합니다.
- 해외 지분 양도 세무 검토
- 이전가격 검토
- 외국납부세액공제 검토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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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제2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3항·제4항·제7항
-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제2항·제7항,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6조 제1항,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3조 제2항·제3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제3항
-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4호
- 법인세법 제18조의4 제1항
-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 법인세법 부칙(법률 제17652호) 제19조
-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제4호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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