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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인 지분을 판 개인, 한국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한국 거주자가 중국 법인 지분을 팔아 차익을 얻으면 한국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국외주식으로 과세되며 중소기업 10% 세율은 적용되기 어려워 20%입니다. 한·중 조세조약상 이 이득은 원칙적으로 한국만 과세합니다. 회사 재산이 주로 중국 부동산이면 중국도 과세할 수 있습니다.

기한

중국 법인 지분은 예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판 해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같은 해 국내 주식 양도가 있으면 함께 신고합니다.

네, 한국 거주자가 중국 법인 지분을 팔아 차익을 얻으면 한국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국외주식으로 과세되며 중소기업 10% 세율은 적용되기 어려워 20%입니다. 한·중 조세조약상 이 이득은 원칙적으로 한국만 과세합니다. 회사 재산이 주로 중국 부동산이면 중국도 과세할 수 있습니다.

중국 법인 지분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요?

중국 유한공사의 출자지분처럼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을 팔아 생긴 소득은 국외주식 양도소득입니다. 대주주 여부나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이 규정으로 과세됩니다. 국내 비상장주식처럼 대주주 요건을 따지지 않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국외주식 양도소득은 국내 주식 양도소득과 같은 묶음으로 계산합니다. 외국 상장주식과 비상장 지분도 이 묶음에 함께 들어갑니다. 같은 해에 국내 주식에서 손실이 났다면 중국 지분 차익과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연 250만원 기본공제도 이 묶음 전체에 한 번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 법인의 주식은 기타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율과 계산 방식이 주식과 달라집니다. 중국 법인이 토지사용권과 건물 위주라면 이 분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세율과 신고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국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은 20%입니다. 법은 중소기업 주식에 10%를 두지만, 조세심판원은 외국법인 주식을 중소기업 주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이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중국 법인 지분은 회사 규모가 작아도 20%로 계산하는 편이 맞습니다. 국내 대주주 주식처럼 3억원 초과분에 25%를 적용하는 누진 구조는 없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이와 별도로 붙습니다.

중국 법인 지분과 국내 비상장주식 양도의 비교
항목중국 법인 지분(국외주식)국내 비상장주식
과세 대상모든 양도(대주주 요건 없음)대주주 여부 등에 따라 과세
세율20%(외국법인 주식은 중소기업 10% 적용 어려움)대주주 20%·25%, 그 외 중소기업 10%·일반 20%
예정신고없음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
확정신고다음 연도 5월 31일다음 연도 5월 31일
기본공제와 손익 통산국내외 주식 묶음으로 함께국내외 주식 묶음으로 함께

출처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제102조 제1항, 소득세법 제103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제12호,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조세심판원 2011. 6. 20. 조심 2011서1671 결정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대상에서 빠져 있어 양도 후 2개월 안에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대신 양도한 해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해외 거래라 국세청이 모를 것이라는 기대는 위험합니다. 지분 매각 대금의 국내 송금이나 해외금융계좌 신고 자료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위안화를 원화로 바꿔 계산합니다. 취득 시점과 양도 시점의 환율 차이로 위안화 기준 손익과 원화 기준 손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 출자한 송금 기록과 매각대금 수령 기록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출자 후 증자나 추가 인수가 있었다면 그 납입액도 취득에 든 금액으로 함께 넣습니다.

중국 법인 지분 양도는 역외거래에 해당해 과세할 수 있는 기간도 깁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10년, 부정행위로 숨기면 15년 동안 과세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율은 60%입니다.

중국에서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중국은 과세할 수 없습니다. 한·중 조세조약은 부동산 등 정해진 재산을 뺀 그 밖의 재산의 양도 이득은 양도인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한다고 정합니다. 한국 거주자가 판 중국 법인 지분은 원칙적으로 한국만 과세합니다.

예외는 회사 재산이 주로 중국에 있는 부동산으로 직접 또는 간접 구성된 경우입니다. 이때는 중국도 지분 양도 이득에 과세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세금을 냈다면 한국에서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산입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국외주식 양도소득에도 국외자산 외국납부세액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매수인이 중국 법인이나 중국 거주자라면 대금 지급 때 중국 세금을 먼저 떼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약상 중국이 과세할 수 없는 이득이라면 중국 세무당국에 환급을 구하고, 필요하면 상호합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호합의는 조약에 맞지 않는 과세 조치를 처음 통지받은 날부터 3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중국 국적으로 한국에 사는 경우는 다른가요?

중국 국적자라도 한국 거주자라면 같은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다릅니다. 이 경우 국외에서 생긴 소득은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부분만 과세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양도한 날 한국 거주자였나요?

    국외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준비하십시오.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2. 중국 법인의 자산 대부분이 토지사용권과 건물인가요?

    기타자산 분류와 중국 과세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십시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한·중 조세조약 제13조 제4항

  3. 같은 해에 국내 주식을 팔아 손실이 났나요?

    중국 지분 차익과 통산해 세액을 줄이십시오.

    소득세법 제102조 제2항

  4. 외국인으로 최근 10년 중 한국 체류가 5년 이하인가요?

    국내 송금분만 과세될 수 있으니 대금 송금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그래서 한국에 온 지 오래되지 않은 중국 국적자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국 법인 지분을 팔고 그 대금을 중국에 그대로 두면 한국 과세 범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금을 한국으로 보내면 그 송금액이 과세 범위에 들어갑니다. 국내 체류 기간을 출입국 기록으로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한국인이라도 양도 시점에 비거주자였다면 국외주식 양도에 대해 한국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양도 시점의 거주자 판정이 신고 의무의 출발점입니다. 거주자 판정은 국적이 아니라 국내 주소와 생활 근거를 기준으로 합니다.

중국 법인 지분 양도 신고 대응 순서

  • 거주자와 체류 기간 확인 - 양도 시점 거주자 여부와 외국인이라면 10년 중 국내 체류 기간을 확인합니다.
  • 자산 분류 확인 - 중국 법인이 부동산 위주 법인인지 확인해 주식과 기타자산을 구분합니다.
  • 원화 손익 계산 - 출자 송금과 매각대금 수령 기록으로 원화 기준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 국내 주식 손익 통산 - 같은 해 국내 주식 손실이 있으면 함께 계산합니다.
  • 5월 확정신고 -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중국 과세 여부를 함께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거주자 여부와 중국 법인의 자산 구성에 따라 과세 범위와 세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법인 지분 양도의 양도소득세 검토와 신고 누락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중국 법인 지분을 판 개인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신고 자체를 잊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정신고 기한이 다음 해 5월이라 매각과 신고 사이가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매각대금이 한국으로 들어오면 그 송금 기록이 과세 자료가 됩니다. 처음 출자할 때의 송금 기록이 없으면 취득가액을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출자 증명서와 증자 기록을 매각 전에 미리 확보해 두십시오.

중국 측 매수인이 대금에서 세금을 떼려 할 수 있습니다. 조약상 과세권을 근거로 계약 단계에서 협의해야 나중에 돌려받는 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법인 지분을 양도한 개인의 양도소득세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출자와 매각 자료를 맞춰 신고 누락 세무조사와 경정청구, 조세불복에 대응합니다.

  • 국외주식 양도소득세 검토
  •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대응
  • 상호합의 절차 대응
  • 조세불복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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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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