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외국법인 국내 지점이 낸 결손금은 몇 년까지 이월공제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외국법인 국내 지점의 결손금은 국내에서 발생한 것만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 이내 발생분까지 이월공제됩니다. 2020. 1. 1.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종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공제 한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이고, 본점이나 해외 지점의 손실은 빼 주지 않습니다.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때 과세표준에서 공제합니다. 신고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외국법인 국내 지점의 결손금은 국내에서 발생한 것만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 이내 발생분까지 이월공제됩니다. 2020. 1. 1.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종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공제 한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이고, 본점이나 해외 지점의 손실은 빼 주지 않습니다.
외국법인 지점의 결손금은 어떤 것이 공제되나요?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과세표준은 국내원천소득 총합계액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외국 항행 소득을 차례로 뺍니다. 이 가운데 이월결손금은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규정에 해당하는 결손금 중 국내에서 발생한 결손금만 해당합니다. 결손금은 외국법인 전체가 아닌 국내사업장 단위로 따로 따진다는 뜻입니다.
본점이나 다른 나라 지점에서 생긴 손실은 국내 과세표준에서 뺄 수 없습니다. 반대로 국내 지점의 결손금을 본점 소득과 합쳐 본국에서 공제받는 문제는 본국 세법이 정합니다. 국내에서는 국내 결손금만 따로 장부로 관리해야 합니다.
공제 대상 결손금은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되거나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이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나중에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결손이 난 해에도 법인세 신고를 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국내 지점의 결손금 규모는 본점 공통경비 배분액과 내부거래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분 기준이 바뀌면 결손금 잔액도 바뀌므로 세무조사에서 결손금 자체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손금이 큰 지점일수록 경비 배분 근거를 꼼꼼히 남겨야 합니다.
이월공제 기간은 몇 년인가요?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대상입니다. 이 15년 기준은 2020.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적용합니다. 그보다 앞서 개시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개정 전 규정에 따른 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오래 적자를 낸 지점은 결손금이 생긴 사업연도별로 공제 가능 기간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0년 이전 결손금은 기간이 더 짧아 먼저 소멸할 수 있습니다. 결손금 명세를 발생 연도별로 정리해 두면 소멸 시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공제 기간이 지난 결손금은 다시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결손금 잔액표를 매년 갱신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공제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차례로 합니다. 오래된 결손금이 먼저 쓰이므로 기간 만료로 사라지는 결손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과세소득 가운데 그 사업연도에 공제되지 못한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이월결손금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이 한도입니다.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과세표준 규정이 이 한도를 직접 정합니다. 소득이 1억원이면 이월결손금이 아무리 많아도 8천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 해당 사업연도 소득 | 10억원 | |
|---|---|---|
| 이월결손금 잔액 | 15억원 | |
| 공제 한도(80%) | 8억원 | |
| 과세표준 | 2억원 | |
| 다음 연도로 이월 | 7억원 |
출처 -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단순 예시 계산
내국법인은 중소기업이나 회생계획을 이행하는 기업 등에 100분의 100 한도를 주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규정은 100분의 80 한도만 두고 이런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내국법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전액 공제하면 과소신고가 될 수 있습니다. 과소신고가 드러나면 부족세액과 가산세를 함께 부담합니다.
한도 때문에 공제하지 못한 결손금은 다음 사업연도로 넘어갑니다. 흑자 첫해에도 소득의 100분의 20에는 법인세가 나온다는 점을 자금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15년 기간 안에서만 이월되므로 흑자 전환 시점과 결손금 발생 연도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지점을 법인으로 바꾸거나 합병하면 결손금은 어떻게 되나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소득 계산에 합병·분할 규정을 준용할 때는 결손금 승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합병법인이나 분할신설법인이 피합병법인이나 분할법인의 결손금을 승계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룹 재편으로 지점 사업이 다른 법인에 넘어가면 결손금은 함께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결손이 난 사업연도에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나요?
결손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아 공제받기 어려우니 신고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나목
이월결손금을 소득 전액만큼 공제해 신고했나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은 100분의 80 한도이니 신고 내용을 바로잡으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2020. 1. 1.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남아 있나요?
종전 규정 기간이 적용되니 소멸 시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부칙(법률 제17652호) 제15조
지점을 국내 자회사로 전환할 계획이 있나요?
결손금이 승계되지 않을 수 있으니 전환 전에 활용 방안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92조 제1항
국내 지점을 국내 자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도 비슷한 문제가 생깁니다. 지점과 자회사는 납세의무자가 달라 지점에서 생긴 결손금을 자회사가 그대로 이어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월결손금은 그 법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정해져 있고, 다른 법인으로 넘기는 규정은 합병·분할 승계뿐이기 때문입니다.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같은 사업이 이어지므로 승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반대 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용 규정이 합병·분할 승계조차 배제하는 점에 비추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환 전에 결손금 활용 계획을 미리 세워 두어야 합니다.
지점 단계에서 결손금이 큰 상태라면 전환 시점과 방식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외국법인 지점의 과세 문제 전반은 「외국 회사인데 한국에 실질적 관리장소나 고정사업장이 있다며 과세됐다면?」에서도 다루었습니다.
외국법인 지점 결손금 대응 순서
- 결손금 명세 작성 - 사업연도별 국내 결손금 발생액과 공제액, 잔액을 표로 정리합니다.
- 기간 확인 - 2020. 1. 1. 전후 개시 사업연도로 나누어 공제 가능 기간을 확인합니다.
- 한도 계산 -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 한도로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 신고 유지 - 결손이 난 사업연도에도 법인세 신고를 해 결손금을 과세표준에 반영합니다.
- 재편 검토 - 지점 전환이나 사업 이전 전에 결손금 승계 여부와 활용 방안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지점의 향후 재편 계획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법인 국내 지점의 결손금 관리와 법인 전환 세무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외국법인 지점은 본점 결산 기준으로 손익을 관리하다 보니 국내 세무상 결손금 잔액을 따로 관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상 결손금 명세를 매년 신고서와 맞춰 두어야 흑자 전환 때 공제를 정확히 받을 수 있습니다.
내국법인 자회사와 지점을 함께 운영하는 그룹은 한도 규정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외국법인 지점은 100분의 80 한도만 있다는 점을 신고 점검표에 넣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지점을 자회사로 바꾸는 계획이 있다면 결손금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줍니다. 전환 시점을 흑자 전환 이후로 잡는 방안도 비교해 볼 만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법인 국내 지점의 결손금 관리와 지점의 법인 전환에 따른 세무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신고 자료와 재편 계획을 맞춰 세무조사와 경정청구에 대응합니다.
- 외국법인 지점 법인세 검토
- 결손금 공제 검토
- 지점 법인 전환 세무 자문
- 법인세 경정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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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제1항 제1호·제5항
-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법인세법 부칙(법률 제17652호) 제4조·제15조
-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
-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제1호 나목
-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가목, 법인세법 부칙(법률 제17652호) 제4조·제15조
-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 법인세법 제92조 제1항 단서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법인세법 부칙(법률 제17652호) 제15조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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