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해외금융계좌 미신고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계좌 잔액의 출처 자료와 연도별 소득 내역을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미신고 과태료만 보지 않고,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와 계좌에서 생긴 소득을 신고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형사처벌과 명단 공개까지 검토됩니다.
미신고 금액의 출처 소명을 요구받으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명해야 합니다. 자료 수집이 늦으면 그 안에 60일 연장을 한 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계좌 잔액의 출처 자료와 연도별 소득 내역을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미신고 과태료만 보지 않고,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와 계좌에서 생긴 소득을 신고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형사처벌과 명단 공개까지 검토됩니다.
해외계좌 조사에서는 무엇을 함께 보나요?
크게 네 가지를 봅니다. 첫째는 해외금융계좌 미신고·과소신고 과태료입니다. 미신고 금액의 10%와 10억원 중 적은 금액이 기준입니다. 둘째는 미신고 금액의 출처 소명입니다.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에는 별도 과태료가 붙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2항은 그 금액의 20%로 정합니다. 시행령은 이를 상한으로 보아 10%를 부과기준으로 둡니다.
| 항목 | 기준 | 근거 |
|---|---|---|
| 미신고 과태료 | 미신고 금액 10%, 10억원 한도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7조 |
| 출처 소명 과태료 | 미소명·거짓소명 금액 10%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2항 |
| 소득세 | 역외 무신고 10년, 부정행위 15년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 증여세 | 취득자금 증여 추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
| 형사처벌 | 위반금액 50억원 초과 |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
출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0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7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셋째는 계좌에서 생긴 이자, 배당, 주식 양도차익의 소득세입니다. 해외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역외거래로 보아 10년까지, 부정행위가 있으면 15년까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넷째는 계좌에 들어간 돈이 가족에게 받은 것인지에 따른 증여세입니다.
이 네 가지는 서로 연결됩니다. 출처 소명에서 낸 자료가 그대로 소득세와 증여세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과태료만 줄이려고 급히 낸 설명이 다른 세금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출처 소명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계좌에 들어간 돈이 언제, 어디서, 어떤 성격으로 왔는지를 거래 단위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국내 송금 기록, 해외 급여 명세, 주식이나 부동산 매각 계약서, 상속·증여 신고서가 대표적인 자료입니다. 오래된 자금이라면 당시 은행 거래내역과 외환 송금 신고 기록을 찾아야 합니다.
해외 실명 계좌에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취득자금을 명의자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출처를 충분히 소명하면 이 추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천재지변이나 도난으로 서류가 없어졌거나 계좌 소재국 사정으로 소명이 불가능하면 소명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정도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해외 금융회사에 자료를 요청한 기록부터 남겨 두십시오.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3% 이상 20% 이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50억원 기준은 여러 해를 합치지 않고 연도별 위반금액으로 따집니다.
형사처벌을 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하면 같은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형사 절차의 부담이 생깁니다. 조사 단계에서 낸 진술과 자료가 형사 절차에서도 쓰일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일관되게 정리해야 합니다.
50억원을 넘는 위반자는 인적사항과 위반금액이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공개 전에 대상자로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주며, 통지 후 6개월이 지나 신고의무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해 다시 심의합니다. 그 사이에 신고의무를 이행했는지가 공개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 중 해외에 머물며 귀국을 미루는 것도 위험합니다.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멈춥니다.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고도 귀국하지 않은 기간을 그런 체류로 본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수긍한 사례가 있습니다.
조사 통지 후에 신고하면 감경받을 수 있나요?
조사 통지 뒤에 한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는 과태료 감경을 받기 어렵습니다. 감경 규정은 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한 신고를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출처 소명 규정도 이런 신고에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어느 연도의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넘나요?
형사 절차를 전제로 진술과 자료 제출 방향을 정하십시오.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
출처 소명 요구서를 받았나요?
90일 기한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연장을 신청하십시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2항
계좌에서 생긴 이자·배당을 신고하지 않은 연도가 있나요?
연도별 누락 소득과 제척기간을 계산하십시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계좌 자금 일부가 가족에게서 온 돈인가요?
증여세 신고 여부와 소명 방향을 함께 검토하십시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그래도 신고를 정리하는 의미는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기 전에 연도별 계좌 내역과 소득을 바로잡으면 사실관계를 둘러싼 다툼이 줄어듭니다. 위반의 정도와 동기를 고려해 과태료를 50% 범위에서 줄일 수 있는 규정도 있어 이때 사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쪽은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과세당국이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한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는 가산세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도 조사 결과 고지 전에 스스로 낸 세액은 그만큼 납부지연가산세가 덜 붙습니다.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누어 인정할 부분은 먼저 정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해외계좌 미신고 세무조사 대응 순서
- 범위 확인 - 조사 통지서의 대상 연도와 세목, 해외계좌 관련 항목을 확인합니다.
- 연도별 표 작성 - 계좌별 말일 잔액, 입출금, 이자·배당, 매매 내역을 연도별로 정리합니다.
- 출처 자료 확보 - 송금 기록과 소득·재산 처분 증빙으로 자금 흐름을 설명할 수 있게 합니다.
- 형사 위험 점검 - 연도별 위반금액이 50억원을 넘는지 확인하고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 결과 대응 - 과태료 통지와 세금 고지에 대해 의견 제출과 불복 방향을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미신고 금액과 자금 출처, 부정행위 여부에 따라 과태료와 세금, 형사 위험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계좌 미신고 세무조사에서 출처 소명과 과태료·세금 불복을 함께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계좌 조사에서는 첫 면담에서 한 설명이 끝까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금 출처를 확인하기 전에는 기억에 의존한 설명을 서둘러 하지 마십시오.
미신고 금액은 연도별로 따로 봅니다. 50억원 기준도 연도마다 따지므로 연도별 표를 먼저 만들면 형사 위험을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출처 소명 자료는 증여세와 소득세 판단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세 가지를 한 번에 설명할 수 있게 자료를 묶어 내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금융회사 자료는 받는 데 몇 주가 걸리므로 조사 통지를 받은 날 바로 요청하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세무조사에서 출처 소명과 과태료·소득세·증여세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연도별 계좌 자료와 자금 흐름을 맞춰 조사와 불복에 대응합니다.
- 역외 세무조사 대응
- 출처 소명 대응
- 해외금융계좌 과태료 대응
- 조세 형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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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계좌 정보가 국세청에 통보되면 바로 증여세나 소득세가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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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제2항·제3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제2항·제4항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제2항·제4항·제5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7조 제1항·제1항 제2호·제2항·제3항·제4항·제5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제3항·제4항
-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제4호·제4항
- 대법원 2024. 7. 31. 선고 2024도8683 판결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9. 선고 2020고합251 판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55조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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